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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전문변호사, 스타트업 법률칼럼 33번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한 번 알아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스타트업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법률상식, 특히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또는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제조업 분야와 관련된 분이라면, 반드시 들어봤을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최근 몇 년간 대형 제조업 현장, 공장 등에서 반복되는 사고 소식을 들으신 바가 있으실 겁니다.

[2025.09.01. 노컷뉴스. 기사링크 https://www.nocutnews.co.kr/news/6393563]

 

이제 이러한 사고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게 된다면 경영자와 사업주는 사회적인 비난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엄격한 법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우리가 될 수도, 또는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1.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즉, 위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데에 그 뜻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전반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점검하는 책임을 경영진이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장 명확한 두 법률의 차이는 누구에게 책임을 어떻게 묻는가? 입니다.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인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합산함

전 사업
의무주체 경영책임자, 개인사업주 (법인도 양벌규정) 사업주,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호대상 종사자 전반(근로자+도급·용역·위탁+특수형태 근로자) 근로자, 수급인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처번포인트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 형사처벌·법인벌금·공표·징벌배상 현장 안전·보건 조치 위반 → 형사처벌·행정벌
처벌규정(자연인) 사망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사망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 조치 위반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규정(법인)

사망의 경우,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 벌금

-사망의 경우, 10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 조치 위반의 경우,5천만원 이하 벌금

 

위 표와 같이 비교할 수 있듯이, 산업안전보건법은 개별 사업장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관하여 규정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감독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규정 상에서 그 예를 들어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종사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추락 위험 장소에 작업 발판이나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안전조치’와 5kg이상의 중량물에 대해

안내 손잡이를 부착하는 등의 ‘보건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시스템의 전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의 직접적인 조치에 대해 각각의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If, 반복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번이라도 발생이 되면 안 되지만, 반복된 사고는 다음과 같은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행정조치: 작업중지, 특별감독, 공표제(형 확정 시 기업명 공개)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52조에 따라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 및 특별감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17조에 따라 형이 확정된 사업장의 명칭·위반 내용·조치사항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2025년 4월 첫 공표를 통해 7개 사업장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1. 형사처벌: 5년 내 재범이면 형량의 1/2 가중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반복사고는 단순 과실이 아니라 경영책임자의 안전 확보의무 불이행으로 해석되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3, 민사책임: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해자는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해외의 주요 국가는 예방 중심의 안전체계에 무게를 두되, 민사적 영역인 징벌적 손해배상에는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매우 널리 인정되는 곳이어서,

극히 악의적이거나 무모한 행위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를 넘어서는 천문학적인 배상액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의 기본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경영책임자의 시스템 책임을 묻는 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 회사는 직원 수가 적으니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위험이 될 수 있으니, 5인 이상의 제조업, 공사업 등을 주로 하는 곳은 반드시 대비해야 하며,

그보다 작은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법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저는 다음 칼럼에서도 법률상식과 지켜야 하는 법제도, 그 밖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준비하고 계속해 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대비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해야할지를 아는 전문가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버린 AI, 빛의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의 빠른 사회의 변화

그 변화에 따른 기술의 발전 속도는 법과 제도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그리고 이 속도에 따라오는 절차를 모르는 사람이 모든 절차를 완벽히 준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변화의 과정을 잘못 이해하면, 처음부터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처럼, 사업의 페달을 밟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해야 하느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느냐라는 걱정과 고민.

모두가 맞는 고민이고, 선택을 위해서 겪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전세준 변호사가 오랫동안 준비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고민해결의 정수”를 만날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제하는 사내변호사를 직접 두는 비용의 1/7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스타트업 컨설팅, 기업자문분야에 15년이 넘게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전세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다른 고민은 이제 끝났습니다. 오로지 사업의 성공에만 몰두하시면 됩니다.

“나의 정확한 판단과 대응을 위해, 전세준 변호사를 만날 시간입니다.”

고민을 내려놓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