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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스타트업 법률칼럼 29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여러분도 모두 회사를 운영하시는 위치에 있으시거나,

또는 어딘가에서 소속되어 근무를 하셨거나 하실 분들도 많기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바로 직장 내 괴롭힘 입니다.

 

우선 2024년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2024년도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건수는 무려 12,253건이라고 합니다.

 

물론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사람이 모인 곳에서 여러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에서 사람과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예측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 알고 대비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나은 미래를 가져오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법에서 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의미

 

2019.01.15.에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위 법조항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요건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일 것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는 사업주 / 사업 경영 담당자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모두 말합니다.

 

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즉, 직장 내에서 행위자가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내 직위가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하는 다음의 경우도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근속 연수나 전문지식 등의 업무역량
  2. 연령, 학벌, 성별, 출신지역, 인종 등의 인적속성
  3. 감사, 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4. 정규직 여부
  5. 노동조합이나 직장 내 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내 영향력

 

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당연히 직장 내에서 업무의 효율 증진이나 성과 제고를 위한 상사의 지적이나 조언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적정범위 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시나 명령 행위가 폭행이나 과도한 폭언 등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판단됩니다.

 

라)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매뉴얼의 주요사례들의 행위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30500514

 

구체적인 괴롭힘 행위 유형

  1. 폭행이나 협박 행위
  2. 반복적인 개인 심부름 지시
  3. 집단 따돌림, 업무에서의 의도적 무시나 배제
  4. 근로계약서상 업무와 무관한 일을 장기간 반복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5.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품 미제공이나 인터넷 접속 차단 등 업무 방해

언어에 기반한 괴롭힘 사례

  1. 다른 근로자와 달리 피해근로자에게만 이름과 직함을 부르지 않고 “야”, “너”, “니” 등으로 부르는 행위
  2. 상사가 회의 중 “이런 것도 못하냐?”며 공개적으로 질책
  3. 동료들 앞에서 “너는 왜 이렇게 무능하냐?” 등의 발언

환경에 기반한 괴롭힘 사례

  1. 특정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책상을 다른 사람들과 떨어진 곳에 배치하는 행위
  2. 벽을 마주보게 한 후 아무런 업무를 할당하지 않는 행위
  3. 회의나 회식에서 특정 직원 제외
  4. 업무 관련 정보 공유 거부

믿으실 지 모르겠지만 이 모두가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한 사례이므로 꼭 주지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의 링크를 직접 첨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절차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우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 이후 사용자의 의무와 조사 후 조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때 피해자가 이동을 원치 않는다면 반드시 가해자를 이동시키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용자의 의무 조사 후 조치
즉시 조사 실시: 신고 접수나 괴롭힘 사실 인지 시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 조사 피해자에 대한 조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배치전환 등
피해자 보호 조치: 조사 기간 중 적절한 보호 조치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가해자에 대한 조치: 지체 없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 의사 존중: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 보복 금지: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근로기준법 제116조 등)

형사처벌대상 벌칙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용자 5백만원 이하 과태료

 

그리고 2021년에는 사용자의 친족도 처벌대상에 포함되었으며(사용자의 직계비속(아들, 딸 등)까지),

근로자가 아닌 아닌 사장님의 배우자가 괴롭힘을 행사하는 경우와 같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진 바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행 법률은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있으나, 가해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근로기준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폭행, 협박,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수사기관으로의 고소, 고발이 가능하고,

가해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저는 다음 칼럼에서도 법률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사업의 준비, 시스템의 구축,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 모두가 복잡하신가요?

사업시스템을 구축할 때 필요한 최고의 파트너가 눈 앞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기업의 필수 경영 과제가 된 제도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리스크 관리는 단순한 규제 준수가 아니라

기업의 인재 확보와 조직 문화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핵심 자산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영상의 판단 기준과 제도는 계속 변화하고, 관련 판례와 가이드라인은 복잡해 지기만 합니다.

그리고 법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예방 시스템과 법적 대응 절차를 완벽히 구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잘못 이해하면, 그야말로 미래에는 무방비 상태가 되어 경영 전반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스타트업과 기업자문을 수행하며 전세준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그리고 그 경험에 맞춘 준비는 급변하는 환경과 그에 따른 문제까지 아우르는 “최고의 예방접종”입니다.

 

법무법인 제하는 사내 변호사를 직접 두는 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용으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기업자문, 스타트업컨설팅에서 10여 년이 넘게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전세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전세준 변호사는 해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이, 든든한 법률전문가 전세준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