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 이어 스톡옵션에 대한 2번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톡옵션에 대한 기본개념과 부여할 수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이번 칼럼은 스톡옵션의 부여절차와 행사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는?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관 규정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 →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 단계가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만 유효한 스톡옵션이 부여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절차상 누락이나 하자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 규정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340조의3 1항 1호 내지 5호)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에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관에는 다음 5가지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항목 | 의미 |
| 부여가능성 |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
|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 자격요건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
| 행사기간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
| 취소가능성 |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
주의할 점 – 2가지의 결의가 필요함(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상법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2가지의 주주총회의 결의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 정관에서 주식매수선택권제도를 회사가 채택하는 근거규정을 두기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 1번을 근거로 한 이사·집행임원·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위 2가지를 하나의 주주총회에 상정하여 의제마다 특별결의를 거칠수도 있고,
이미 만일 정관에 스톡옵션제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위 2번째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통과하면 됩니다.
그리고 2번 특별결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스톡옵션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는 이 5가지를 포함해야만 합니다.
| 항목 | 의미 |
| 부여대상자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
| 부여방법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
| 행사가액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
| 행사기간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
|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덧붙여서,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등기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의3).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계약서 작성
정관 근거규정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완료되면, 회사와 대상자 사이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보관 및 공시 의무
작성된 계약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의 제한비율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해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은 다음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비상장회사: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
- 상장회사: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상법제542조의3 제2항)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이 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떻게 행사하면 될까요?
우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주식매수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행사가액 전액을 회사가 정한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는 주식매수대금을 납입한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대금이 납입되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합니다.
다만,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예를 들어 행사가액이 1주당 1,000원이고, 주식 실질가액이 1주당 2,000원인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자기주식을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 칼럼까지 스톡옵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 칼럼에서도 알아두면 확실히 유리한 법률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아직도 하고 계실까요?
바로 지금이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업을 준비해 가면서 곧 닥치게 될 리스크를 대비하지 못한 상태로 분쟁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이미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의 매우 비싼 법률비용과
되돌릴 수 없는 사업 기회 상실은 물론 사업진행지연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전문가를 만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공을 위한 법률전략은 ‘문제를 만들지 않는 준비‘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법적 위험 신호를 사전에 포착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면,
소모적인 법정 다툼을 회피하고 사업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법률적 걸림돌들을 미리 제거할 수 있으며,
특히 불필요한 사후 처리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제하는 사내변호사 평균연봉 대비 약 1/7 수준의 경제적 투자로 정기적인 기간동안 법률자문을 지원하며,
스타트업 업계에 정통한 전세준 변호사가 사업의 배경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법적 리스크까지 사전에 관리해드립니다.
제하는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고 끝내는 것은 아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스타트업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법률적 위험요소까지 ‘감지하고, 분석해서, 대처’해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법률적 완성도에 대해 확신을 갖고 싶으신지요?
지금 즉시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 법무법인 제하 전세준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세요.
기억해 주십시오. 고민의 추. 이제는 내려놓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사업의 시작과 준비를 전세준 변호사와 함께 하면, 사업을 더 빠르게 운영하는 탄탄대로로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