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저작권’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간 긴 시간동안 많은 저작권자들의 노력으로 이제 우리사회에는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굳게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스타트업에게 중요할까요?
유튜브를 포함한 콘텐츠 플랫폼, 앱 개발, 영상 및 이미지 제작, 마케팅 콘텐츠 제작까지
– 스타트업의 거의 모든 활동과 비즈니스가 저작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콘텐츠 제작이나 플랫폼 운영을 하거나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작권 이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은 실수 하나가 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죠.
설마 “우리가 쓰는 것들은 우리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 전세준 변호사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저작권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흔하고 흔한 오해,
“내가 만든 것이니까 무조건 저작권도 나에게 있어”
여러분,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만들기만 하면” 저작권이 생길까요?
생각보다 많은 창업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팀이 얼마나 열심히 만들고 기획했는데, 당연히 저작권도 우리 것이야”
“시간과 노력을 들였으니 당연히 보호받겠지”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니까 문제없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작권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작권법이 ‘표현’되지 않은 개념이나 사상, 감정은 저작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만으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그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 인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창작성이 있을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될 것
1번. 어떤 것이 창작성이 있는 것일까?
일반인의 시각 vs 법원의 기준
우리의 이해하는 창작성은 “완전히 새롭게 독창적으로 만든 것”을 보통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작권법과 법원에서는 창작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작성이라 함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
즉,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베끼지 않고 각자의 표현을 담았다면 일단 창작성 요건은 충족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대법원의 기준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2번. 표현과 아이디어 중 어떤 것이 보호를 받을까요?
간단합니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만 보호합니다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
저작권법에서 보호되지 않는 것은 추상적 아이디어, 컨셉과 같은 것
그러면 ‘컨셉’을 베꼈으나 그 표현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컨셉’을 따라하였다고 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작권 인정의 요건
정리하면, 만들기만 하면 NO, 여러분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저작물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남의 것을 베끼지 않은 것으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것이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든 개념을 베꼈다고 하더라도 그 개념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면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저작권법관련 이슈는 스타트업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본 컬럼을 통해 연재되는 내용을 숙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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