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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전문 변호사, 저작권 법률칼럼 28번 – “K-POP 댄스 커버 영상, 어떤 문제가 숨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어제의 칼럼을 쓰면서 하나 떠오른 생각이 있어 칼럼을 쓰게 되었습니다.

K-POP 데몬헌터스의 열기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사실 훨씬 전부터 K-POP의 인기는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겁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많이 파생되는 영상이 바로 K-POP 시장에서 ‘안무(Choreography)’영상, 댄스커버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이 안무영상의 저작권 이슈에 대해서도 한 번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유튜브를 보니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 안무 영상이 19억(1,924,846,526)뷰를 넘고,

전 세계적인 댄스 챌린지가 음원 차트의 성패를 좌우하는 현상은 K-POP과 그로 인해 파생된 콘텐츠가 하나의 지식재산권의 분야로서 자리매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무저작물은 어떠한 것을 갖추어야 창작성이 인정되는가?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이하 생략

저작권법

 

위에서 보다시피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을 저작물의 예시로 명시함으로써 안무가 법적 보호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무 또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신체의 동작, 몸짓, 조형적 구도로 표현한 창작물이 문학이나 음악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까지 안무저작물이 저작권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만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교댄스의 기본 스텝, 왈츠나 탱고의 전형적인 동작,

요가나 체조와 같은 기능적 동작, 그리고 ‘손으로 하트를 만드는 행위’와 같은 일상적인 제스처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춤 동작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동작들이 곡의 리듬, 가사, 분위기에 맞춰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배열된 ‘시퀀스’와 ‘구성’이 되어야, 그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국내에서의 사례

 

이 사건 안무는 `J’라는 노래의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 가사 진행에 맞게 종합적으로 재구성된 것이고, 4인조 여성 그룹 `I’ 구성원(K, L, M, N)의 각자 역할(랩, 노래, 춤 등)에 맞게 춤의 방식과 동선을 유기적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존에 알려진 다양한 춤 동작도 소녀들로 구성된 `I’과 `J’라는 악곡의 느낌에 맞게 상당한 창조적 변형이 이루어졌고, 각 춤 동작들이 곡의 흐름에 맞게 완결되어 이 사건 안무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안무는 전문 안무가인 원고가 `J’ 노래에 맞게 소녀들에게 적합한 일련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을 창조적으로 조합·배열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1나104668 판결 일부

 

위 사례는 바로 아래 링크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국내 안무저작권 사례(그룹 ‘시크릿’의 샤이보이 사건)를 말합니다.

아래 링크의 설명과 같이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https://seoul.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77&gubun=215&scode_kname=&pageIndex=1&searchWord=&cbub_code=000210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만화로 배우는 법 상식]

 

위 사건의 안무가 A씨는 자신이 창작한 안무를 댄스 학원 운영자가 수강생들에게 가르치고, 해당 영상을 홍보 목적으로 웹사이트에 게시하자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이 때, 피고(댄스 학원) 측의 방어 논리는 “해당 안무는 누구나 출 수 있는 단순한 동작들의 조합이며, 방송을 통해 이미 공개된 춤을 따라 하는 것은 관행”이라고 주장했었으나,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 판결에 따르면 ‘해당 안무가 4명의 멤버가 보여주는 대형의 변화, 가사에 맞춘 손동작의 배치, 리듬에 따른 신체 움직임의 속도 조절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안무가만의 독창적인 표현 형식을 갖추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K-POP 댄스 커버 영상과 같이 팬들이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 춤을 따라 추는 행위와 달리,

수강료를 받고 타인의 안무를 교습하거나 학원 홍보를 위해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권 및 공중송신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본 것이기에,

바로 ‘영리적 이용’을 하였느냐, 부분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해외에서의 사례

미국에서 진행된 소송사례를 이어갑니다.

블랙핑크, 트와이스 등의 안무를 제작한 유명 안무가 카일 하나가미(Kyle Hanagami)는 게임 ‘포트나이트’가 자신의 안무 중 일부를 ‘이모트(Emote, 감정표현 아이템)’로 판매하자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즉, 카일 하나가미(Kyle Hanagami)가 유튜브에 올린 안무 일부를, Epic Games가 Fortnite 이모트인 “It’s Complicated”에 넣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1심에서는 안무를 개별동작으로 해체해서 볼 떄, 각각의 동작이 평범하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안무는 정적인 포즈의 나열이 아니라, 동작의 선택(Selection)과 배열(Arrangement)이 만들어내는 흐름”이라고 정의하며, 짧은 구간이라도 창작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다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여 안무가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유튜브와 틱톡에서는?

먼저, 유튜브는 현재 Content ID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음악사·저작권자들이 미리 등록해 둔 음원·영상과 새로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비교해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작권 클레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권리자는 각 영상에 대해서 수익을 가져간다거나, 시청만 허용한다거나, 아예 영상을 차단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커버 댄스 영상에 원곡을 사용하면 아예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거나, 수익 전액이 원작자(음반사)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크리에이터 뮤직(Creator Music)’의 도입으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12657860?hl=en

 

즉, 크리에이터 뮤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음원을 사용할 경우, 크리에이터는 영상 수익의 일부를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롱폼 동영상의 경우 크리에이터 몫인 55% 수익 중 음악 라이선스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 1곡을 사용하면 55%의 절반인 27.5%를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단, 영상의 길이는 3분을 넘어야 하고, 음원을 사용하는 구간이 30초 미만인 경우에는 세부적인 조건에 따라서 라이선스 구매가 없어도

수익공유는 가능하다고 밝히므로 이는 지속적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분들이나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틱톡은 유튜브와는 다르게 주로 15초 내외의 짧은 영상이 주를 이루고,

제가 이전의 칼럼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주요 음반사들과는 포괄적인 라이선스계약을 맺고 있어 음악저작권 문제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안무저작권에서는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틱톡에서 파생되는 댄스 챌린지나 커버 영상은 여러경로로 전 세계로 쉽게 퍼지지만,

춤을 만든 원작자가 공개가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무를 만든 안무가는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틱톡의 크리에이터 수익은 조회수를 기반으로 하나, 안무가가 스스로 자신의 안무가 사용된 타인의 영상으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안무가를 크레딧에 표기하려는 기능을 도입한다고 하나, 아직은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안무저작권협회가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활동중인 안무가 중에서 저작권 등록을 마친 사람은 2.2%에 불과하다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아직 나아가야 할 길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https://www.koccoa.or.kr/

 

그리고 실제로 안무 표절을 입증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춤을 악보처럼 객관적으로 기록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MVNT’와 같은 스타트업들은 모션 캡처 기술을 활용해서 안무가의 춤을 데이터로 변환하고

AI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영상과 비교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사례도 있으므로, 향후에는 안무저작물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만드는 데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저는 다음 칼럼에서도 유익한 저작권 및 법률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의 자유는 올바르게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저작권의 경게를 명확히 알고 있는,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의 진짜 전문가와 만나십시오.

창작물을 세심하게 만들어 내는 과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작품이 세상에 나아간 뒤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재생산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입니다.

특히 ‘공유’와 ‘확산’이 미덕인 SNS와 동영상 플랫폼 환경에서는,

무심코 누른 ‘퍼가기’ 버튼 하나가 ‘방조범’의 굴레를 씌우거나,

단 몇 초의 무단 재업로드가 ‘명백한 범죄’가 되어 기업과 개인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저작물을 올바르게, 법에 맞게 활용하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우리 모두가 알아두어야 할 경계선입니다.

전세준 변호사는 15년 이상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을 다뤄온 변호사로서,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법리의 변화를 가장 면밀하게 포착하는 전문가입니다.

이제 전세준 변호사가 가진 모든 전략,

그리고 그 전략에 이어지는 모든 솔루션으로 “관리의 기술 “을 경험해 보실 때입니다.

디지털 환경의 특성을 완벽히 이해하고 저작권 분쟁의 작동 원리를 간파하는 전문가.

그 전문가와 함께라면, 복잡해 보이는 저작권법도 명쾌한 해답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와 비즈니스를 지키기 위해,

가장 명확하고 실질적인 솔루션으로 준비된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전세준 변호사 | 법무법인 제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저작권,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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