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links

저작권 전문 변호사, 저작권 법률칼럼 26번 – “동영상 링크의 공유와 불법업로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나요?(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칼럼에 이어서어서 다른 사람의 동영상을 무단 재업로드의 불법성과 무의식적으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칼럼을 이어서 보고 계시다면, 이미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게 된다면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는 잘 알고 계실겁니다.

다른 사람의 영상을 무단으로 재업로드를 한다면?

 

(다시 설명하지만, 가장 중요하므로)

저작권에는 크게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저작재산권(돈)의 문제를 넘어서 창작자의 명예를 매우 넓게 훼손하게 되는 행위입니다.

영상을 무단으로 나의 채널 또는 그 어딘가에라도 재업로드 한다는 것은 우선 ‘나의 영상으로 인식된다’라는 점 입니다.

즉 사용자,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영상이 원래 어느 채널에서 온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여기에 종종 원작자의 로고를 지우거나 크레딧을 삭제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저작자가 자신의 작품에 이름을 표시할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성명표시권)하게 됩니다.

또한, 영상을 임의로 편집하거나 자막을 넣는 경우는 당연히 원저작자의 의도를 훼손하게 되므로(패스트 무비가 가장 대표적),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아래의 기사를 보게 되면, 광고를 15초~30초 정도 방송하면서 그 배경음악으로 이 사건의 음악저작물을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의 음악저작물의 작사, 작곡가인 유명밴드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에서, 법원에서는 동일성표시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43015

[출처. 법률신문. 2008.10.16.]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마치 자신이 원작자인 것처럼 광고수익을 얻는다거나,

무단으로 유명한 인플루언서 또는 유튜버의 영상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게 되는 경우도 실제 사례로 존재합니다.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23602

[출처. 블로터. 2024.09.24.]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일본에서는 트위터의 ‘리트윗’ 시 원본 이미지가 잘려나가는(cropping) 것조차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인정한 판례가 있을 정도 입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는 원저작자가 누려야 하는 것을 재업로더가 무단으로 가져가는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침해로 볼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행위가 순식간에 늘어납니다.

위의 행위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원저작자가 있는 영상을 무단 다운로드 → 저작권자의 복제권 침해

2. 그 파일을 내 계정이나 채널에서 다시 올림 → 전송권(공중송신권) 침해

3. (만일) 썸네일·제목만 바꿔 내 영상처럼 게시 → 출처 왜곡, 동일성유지권 침해

4. (만일) 광고수익·협찬·홍보와 결합 →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액 증가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방송사, 영화사, 콘텐츠제작사, MCN 등의 회사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유튜브에서는 ‘Content ID’라는 강력한 자동식별시스템을 이용해서 무단으로 재업로드 되는 영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상은 즉시 삭제되거나 수익창출이 정지되고, 이러한 행위가 누적되면 채널이 영구적으로 삭제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명확하게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우선, 위와 같은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저작권법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기업이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채널이라면 위 양벌규정도 반드시 유념해야만 합니다.

만일, 기업에서 운영하는 공식 블로그나 유튜브 계정에 저작권 침해하는 무단 재업로드 영상이 게시되면, “담당 직원이 잘 모르고 실수로 올린 것”이라는 항변은 법적 방어가 되지 못합니다.

대신 저작권 관련 내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시행하는 것과 같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라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규정도 같이 두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오해 또는 잘못된 상식

“출처(저작권자)만 밝히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여러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출처 명시’는 그 자체가 이용 허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사용은 출처를 아무리 잘 밝혀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예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BY) 라이선스 등 명시적 조건이 있는 경우)

“몇 초 정도 짧게 쓰는 건 괜찮지 않을까?”

다시 말씀 드리면 그럴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에는 ‘몇 초 이하는 괜찮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단 1초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허락이 필요합니다.

“내가 돈 주고 산(구매한) 음원/영화 DVD의 영상은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이 콘텐츠를 ‘구매’한 행위는 ‘개인적 감상권’을 산 것이지,

불특정 다수에게 그것을 ‘공개적 배포(업로드)’할 수 있는 권리를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같은 곳이라면 반드시 공식 ‘퍼가기’, ‘공유’기능을 사용하고,

인위적으로 플레이어를 변형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유하고자 하는 영상이 방송사, 영화사, 언론사, 원작자 등 공식 채널의 영상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누가 보더라도 불법으로 보이는 영상에 대해서는 아예 그 영상과 거리를 두어 ‘방조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유의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다음 칼럼에서도 유익한 법률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저작권을 알아가는 것부터,

그리고 저작권을 제대로 지켜야 더욱 자유로운 창작의 세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직결된 진짜 전문가와 만나십시오.

창작물을 세심하게 만들어 내는 과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작품이 세상에 나아간 뒤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재생산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입니다.

특히 ‘공유’와 ‘확산’이 미덕인 SNS와 동영상 플랫폼 환경에서는,

무심코 누른 ‘퍼가기’ 버튼 하나가 ‘방조범’의 굴레를 씌우거나,

단 몇 초의 무단 재업로드가 ‘명백한 범죄’가 되어 기업과 개인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저작물을 올바르게, 법에 맞게 활용하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우리 모두가 알아두어야 할 경계선입니다.

전세준 변호사는 15년 이상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을 다뤄온 변호사로서,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법리의 변화를 가장 면밀하게 포착하는 전문가입니다.

이제 전세준 변호사가 가진 모든 전략,

그리고 그 전략에 이어지는 모든 솔루션으로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 “을 경험해 보실 때입니다.

디지털 환경의 특성을 완벽히 이해하고 저작권 분쟁의 작동 원리를 간파하는 전문가.

그 전문가와 함께라면, 복잡해 보이는 저작권법도 명쾌한 해답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와 비즈니스를 지키기 위해,

가장 명확하고 실질적인 솔루션으로 준비된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전세준 변호사 | 법무법인 제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저작권,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

상담문의

전화 02-6226-7411

이메일 jhlee@jeha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