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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전문변호사, 스타트업 법률칼럼 50번 – “인플루언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의무, 확인하셨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가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진행할 때 꼭 확인하여야 하는 [추천·보증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추천·보증등에관한표시·광고심사지침/(473,20241113)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인플루언서나 유명인을 통한 마케팅을 진행할 때 들어보셨을 ‘뒷광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뒷광고’ – 대가를 받고 광고를 만들었으면서도 이를 숨기는 광고

과거 수 년 동안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광고주로부터 광고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고도 이를 밝히지 않고,

마치 본인이 직접 구매해서 ‘내돈내산’인 것처럼 사용하고 후기 콘텐츠를 제작하는 ‘뒷광고’사태가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하겠습니다)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대대적으로 개정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이를 숨기는 행위’를 명백한 기만적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우 공정위가 정의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란, 해당 추천·보증의 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이익을 포괄합니다.

다시 쉽게 말씀 드리면 소비자가 “이 리뷰는 100% 순수한 개인의 의견이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할 만한 모든 관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경제적 대가’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다음과 같은 대가를 포함합니다.

 

현금성 대가

현금, 상품권, 온라인 쇼핑몰 적립금(포인트), 광고비 명목의 수수료 등

현물성 대가

리뷰 게시를 조건으로 제공하는 ‘무료 상품’ (게시 후 회수하지 않는 이상 명백한 대가성 인), 고가의 식사 대접, 숙박권, 항공권 제공 등.

할인혜택

일반 소비자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 할인가, 임직원 전용 할인 혜택 제공 등

고용관계

광고주가 직접 고용한 직원이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후기를 작성하며 추천·보증하는 경우

위장계정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자사 SNS 계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제3자가 추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광고하는 행위

 

강화된 기준에 따라서 위에 해당한다면 우선 무엇보다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는데,

기존에는 사용했던 표현 중에 확실하지 않은 표현, “소정의 수수료”와 같은 표현을 금지하고 금전적 지원이나 제작비 제공 등 구체적인 문구를 사용하기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나아가서 이미 ‘제품구매 후 후기를 올리되 대금을 환급받는 경우’ 또는 ‘제휴 링크 매출에 따른 수수료 등 미래·조건부 대가를 받는 마케팅’도 광고로 간주해 표시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표시문구를 넣도록 의무화하여 게시물의 길이가 길더라도 광고표시가 노출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문구가 핵심

즉,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지하려면 스크롤을 한참 내리거나, ‘더보기’버튼을 클릭해야만 하거나, 수십 개의 해시태그 더미 속에서 광고표시를 찾아야 하는 경우면 모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표시 문구는 본문 내용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예: ‘광고’, ‘유료 광고’, ‘협찬’, ‘대가성 광고’)를 사용해야 합니다.

반면, ‘체험단’, ‘Sponsored’, ‘PR’ 등 소비자가 그 의미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모호한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154235?hl=ko#zippy=%2C%EB%82%B4-%EB%8F%99%EC%98%81%EC%83%81%EC%9D%98-%EC%9C%A0%EB%A3%8C-%ED%94%84%EB%A1%9C%EB%AA%A8%EC%85%98%EC%97%90-%EB%8C%80%ED%95%B4-%EC%8B%9C%EC%B2%AD%EC%9E%90%EC%97%90%EA%B2%8C-%EC%95%8C%EB%A6%B4-%EC%88%98-%EC%9E%88%EB%8A%94-%EA%B8%B0%EB%8A%A5%EC%9D%B4-%EC%9E%88%EB%82%98%EC%9A%94

 

가장 알기 쉬운 예시로, 위 링크와 같이 유튜브에서는 유튜브에 게시되는 동영상에 유료 프로모션이 포함되었다고 표시하면 동영상이 시작될 때 10초간 자동으로 공개 메시지가 시청자에게 표시됩니다.

이 공개 메시지로 동영상에 유료 프로모션이 포함되어 있음을 시청자에게 알리고 유료 PPL(제품 간접 광고), 스폰서십, 직접 광고에 대해 사용자에게 안내하는 이 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간과 같은 블로그의 경는 글 머리말에 굵은 글씨로 “OO기업으로부터 광고비를 지원받아 작성된 후기입니다.”라고 쓰는 것이 명확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에 따른 대략적인 정리를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매체 유형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지침에 따른 예시 및 사례

위반사례로 보일 수 있는 경우

블로그, 인터넷 카페 (텍스트 기반)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위치.

본문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더보기’ 등 추가 행위 불필요.

– 제목에 [유료 광고] 문구 포함.

– 본문 최상단(첫 문장)에 “소정의 원고료를 지원받아 작성되었습니다”라고 명확히 기재.

– 본문 내용과 동일한 폰트/색상으로 본문 맨 끝에 삽입하여 식별이 어려운 경우.

– ‘더보기’를 클릭해야만 광고 표시가 보이도록 숨긴 경우.

인스타그램 (사진/릴스)

사진 내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

본문과 사진이 연결되어 쉽게 인지 가능 시, 본문 첫 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로 예외적 허용.

– 이미지 자체에 ‘유료 광고 포함’ 워터마크 또는 텍스트 삽입.

– 본문 첫 줄에 “ㅇㅇ브랜드로부터 광고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명시.

#광고첫 번째 해시태그로 사용.

– 30개의 해시태그 중 20번째 이후에 #협찬 등을 숨겨서 기재하는 행위.

– 댓글을 통해 “사실은 협찬입니다”라고 고지하는 행위.

– 24시간 후 사라지는 ‘스토리’에만 광고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

유튜브 등 (동영상)

제목에 표시 또는 영상 내에 삽입.

영상 내 삽입 시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명확히 표시.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를 위해 반복 표시가 원칙.

– 영상 제목에 [광고 포함] 문구 명시.

– 영상 시작 시 ‘유료 광고 포함’ 배너를 5초 이상 명확히 노출.

– 영상 중간, 그리고 끝 부분에 ‘유료 광고’ 배너 또는 음성을 통해 반복 고지.

– 영상 ‘설명란(더보기)’에만 광고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 영상 맨 마지막 1초간 자막으로 빠르게 지나가게 처리하는 행위.

– 소비자가 알아들을 수 없는 작은 소리나 빠른 속도로 음성 고지하는 행위.

라이브 스트리밍

(유튜브 라이브, 아프리카TV 등)

동영상 규정을 준용함.

실시간 자막 삽입이 기술적으로 어려울 경우, 음성으로 반복 고지해야 함.

– 방송 시작과 동시에 “본 방송은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라고 음성으로 명확히 안내.

– 방송 중간(예: 30분마다)에 음성으로 반복 고지.

– 화면 구석에 ‘AD’ 또는 ‘유료 광고’ 배너를 방송 내내 지속 노출.

– 방송 시작 시 1회만 고지하고, 2시간 방송 내내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경우.

– 채팅창 관리자가 1회 공지하고 채팅에 묻혀 사라지게 두는 경우.

 

광고 및 협찬계약서에도 위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인플루언서나 유명인을 통한 광고협찬 등 업무를 진행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며,

계약서에도 다음과 같이 광고표시의무와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표시의무

“을(콘텐츠 제작자)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대가(금전·물품·할인 등)를 받은 경우, 게시글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광고’, ‘협찬’, ‘금전적 지원’ 등의 명시로 이를 소비자에게 알린다. 예컨대, 본 게시물은 **OO기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와 같은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콘텐츠 제작기준 준수

“을은 유튜브 ‘유료 프로모션’ 설정을 체크하거나 인스타그램 ‘Paid Partnership’ 태그를 활용하는 등 플랫폼별 유료 광고 표시 정책을 준수하며,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따라야 한다.”

위반 시 책임소재

“을이 표시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부과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손해를 을이 부담한다. 이 경우 갑(기업)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 부분을 규율하는 관련법령에 따르면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제19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사처벌(대표이사 처벌가능)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기만적 광고 포함)를 한 사업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을 한 대표이사 등 개인(사업주)이 직접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행정제재(시정명령 및 과징금)

공정위는 법 위반 사업자에게 위반 행위의 중지, 정정 광고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더하여 ‘관련 매출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개정안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로도 SNS 플랫폼 광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을 다루고 있어서, 공정위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 점검할 계획’에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브랜딩, 마케팅을 담당하고 고민하는 모든 분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다음 칼럼에 이어서 유익한 법률상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일,

사업을 지키는 현실, 브랜드를 유지하는 일.

이미 준비된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면 불안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브랜드를 알리기 위하여 진행했던 일.

‘광고’라는 단 한 줄을 놓치면, 기업의 신뢰와 정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준비된 전문가와 함께라면 광고는 더 이상 불안의 요소가 아니라,

기업을 지키는 전략이 됩니다.

사람을 지키는 일, 회사를 지키는 일은 결국 같은 일입니다.

그 시작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설계에 기업의 신뢰를 지키는 전략적 방패이자,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매뉴얼을 만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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