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의 전문분야 중에서 웹툰과 웹소설, 불법다운로드 및 유통이 왜 근절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웹툰이나 웹소설을 보신적이 있거나,
즐겨 보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한국의 웹툰 및 웹소설 산업의 총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선 현재 대한민국의 웹툰, 웹소설 산업을 이끌어가는 회사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가장 큰 두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출처. 네이버웹툰, 카카오페이지 홈페이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웹툰 산업의 매출액은 2017년 3,799억 원에서 2021년 1조 5,660억 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으며,
마침내 2023년에는 사상 최초로 2조 원의 벽을 넘어서기도 했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네이버웹툰은 전 세계 활성 이용자가 2022년에 이미 1억 8천만명으로 집계되어 세계 최대 규모의 스토리 플랫폼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웹툰의 원작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 또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도 글로벌 웹소설 플랫폼인 ‘왓패드’를 인수해서 국내의 웹소설을 해외로 진출하는데에 전력을 쏟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웹툰을 기반으로 확장되고 있는 콘텐츠는 ‘스위트홈’, ‘지금우리학교는’, ‘나혼자만레벨업’과 같이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도 보신 작품들이 많으실텐데,
이러한 콘텐츠는 플랫폼의 성장에 더해서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작품으로 계속 재생산되면서 K-콘텐츠의 물결을 타고 지식재산권의 영역을 지속해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와 같은 글에서도 세계 각 국에서 한국의 웹툰경쟁력이 매우 크게 상승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이 사실을 증명하는데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16751
[출처. 2024.01.19. 뉴스토마토]
불법유통이 너무나도 쉬운 시대
그러나 이렇게 대한민국을 넘어서 글로벌하게 콘텐츠가 확장되면서 당연히 이를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려는 불법복제나 유통행위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법유통은 3가지의 과정으로 유통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기술을 이용한 콘텐츠의 탈취
불법 사이트(토렌트 등)를 운영하는 자들은 ‘스크레이핑’ 또는 ‘파싱’, ‘크롤링’ 등을 이용하여 최신 웹툰의 이미지나 웹소설의 텍스트를 대량으로 긁어 모읍니다.
2. 불법 번역을 통한 확산
제가 이전 칼럼에서도 언급했던 원저작자의 허락을 당연히 구하지 않는 불법번역 및 편집 작업이 진행됩니다.
지난 2025년 5월 9일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집중대응을 통해 폐쇄시킨 ‘리퍼스캔스(Reaperscans)’의 경우,
전문적인 불법 번역 그룹을 별도로 운영하며 매우 높은 품질의 번역물을 제공했을 정도로 그 수법이 전문화, 조직화되었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불법 번역본은 다시 불법유통 커뮤니티를 통해 날개가 달린 것처럼 유통되게 되어 있고, 결국 원한다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황까지도 만들어 지게 됩니다.
3. 해외서버를 이용한 유포와 은닉
최종적으로 불법복제물들은 추적이 어려운 해외서버를 두고 나서 스트리밍 또는 링크사이트에 업로드하는 식으로 유포됩니다.
당연히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는 자들은 직접 콘텐츠를 보유할 리가 없고, 다른 불법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단속이 들어오면 도메인 주소만 살짝 바꿔 다시 사이트를 여는 식으로 법을 피해서 유통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당연히 이러한 불법유통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바로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는 곳곳에 배너광고(인터넷도박, 유흥 등)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고는 대부분 불법적인 것으로 연계되는데 이는 다른 범죄산업과 연결되어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광고의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많이 방문하는 트래픽이 필요하고 단 한 명이 이용자라도 끌어모으기 위해서 가장 유인이 잘 되는 방법을 쓸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웹툰이나 웹소설의 최신 유료 회차를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복제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과거 웹툰 불법 유통의 대명사였던 ‘밤토끼’는 이러한 방식으로 무려 9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광고수익을 올린 것으로 수사 결과로 밝혀진 바 있었습니다.
이는 창작자의 저작권을 불법적으로 탈취한 수익이 어디로 흘러 갔는지에 대한 관계도를 파악하는 명백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위 ‘밤토끼’라는 사이트가 폐쇄가 된 이후에도 ‘뉴토끼’와 같은 유사 사이트들은 계속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들은 도메인을 수시로 변경하거나, VPN으로 우회하여 접속하는 방법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이 ‘뉴토끼’사이트는 광고수익이 연간 120억대까지, 하루의 방문자 수만 116만명에 이르렀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이 ‘뉴토끼’의 운영자는 2022년 일본국적으로 귀화하게 되어서, 처벌이나 법적조치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창작자들이 되는데 이는 창작자들의 저작물이 그저 ‘공짜’로 인식될 가능성이 한없이 증가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정식 플랫폼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감상하기를 원하는 수 많은 독자들이 있음에도,
불법사이트에서는 그저 광고수익의 도구이자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저작권침해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창작자의 수익을 직접적으로 깎게 되는데,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의 웹툰작가 10명 중 4명은 본인의 작품이 불법사이트에 게시된 피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https://www.jibs.co.kr/news/articles/articlesDetail/53228?feed=na
[출처. 제주일보. 2025.10.23.]
이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바로 위 기사처럼 불법적인 이용이 쉬워지면서,
이용자의 인식도 ‘유료로 볼 필요가 있나?’라는 인식이 심어질 가능성이 한 없이 높아졌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법저작권유통에 대해서 과연 우리나라 정부와 각 플랫폼은 어떠한 대응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불법유포된 저작물을 통해서 받게 되는 처벌 등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다음 칼럼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작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향유하는 시대.
그리고 그러한 창작물이 지속해 나올 수 있도록 건강한 시대.
그 시대를 결코 잘못된 방식으로 누려서는 안됩니다.
웹툰 한 컷, 웹소설 한 문단을 불법으로 공유하고 퍼뜨리는 일은,
단순한 ‘호의’나 ‘취미 활동’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행위이며,
누군가의 창작 의욕과 생계, 그리고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입니다.
좋아하는 작품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보는,
저작권을 지키면서 올바른 경로로 소비하는 일이야말로 콘텐츠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연대입니다.
전세준 변호사는 15년 이상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을 다뤄온 전문가로서,
이러한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명확히 진단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전략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제 전세준 변호사가 가진 모든 전략,
그리고 그 전략에 이어지는 모든 솔루션으로 “틀릴 수 없는 나침반 “을 들고 걸어가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제하는 사내변호사를 직접 두는 비용의 1/7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스타트업 컨설팅, 기업자문분야에 15년이 넘게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전세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불법저작물이 아닌 정당한 창작이 존중받는 시대로,
혹시 지금이라도 웹툰·웹소설·이미지·영상 등 어떤 창작물이라도,
불법유통을 목격하셨거나 자신의 저작물이 침해당했다면,
지금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명확한 대응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명쾌하고 깔끔한 솔루션으로 준비된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전세준 변호사 | 법무법인 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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