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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전문 변호사, 저작권 법률칼럼 16번 – “팬아트(Fan Art), 원저작자의 작품을 사랑하는 방법, 어떤 것을 지켜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문화를 좋아하고, 특정 작품이나 인물 등을 사랑해서 소비하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닌 

그에 대한 애정과 독창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팬으로서의 창작, 팬아트 또는 팬 창작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 또한 생성형 AI를 통한 창작이 무한대로 확장하고 있는 현재,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팬 아트(Fan art)

 

2차 창작의 일종. 영화, 소설, 애니메이션, 게임, 음악 등 문화 컨텐츠나 연예인을 보고 영감을 얻어, 개인이나 중소규모 단체가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상업성을 바라지 않고 작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 출처. 나무위키 –

 

나무위키에서 팬 아트의 정의를 검색해 보면, 결국 팬이 만들어 내는 작품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선 팬 번역 (Fan Translation)은 해외의 드라마, 영화, 게임, 소설 등이 국내에 정식으로 소개되지 않았을 때, 팬들이 자발적으로 자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공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흔히 언급하는 ‘팬 노동(Fan Labor)’의 대표적인 형태로, 언어의 장벽을 넘어 더 많은 이들이 작품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을 확대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명한 사례로는 주로 게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되지 않아서 팬들이 직접 번역에 뛰어들어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https://www.newstop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13

[출처. 뉴스탑. 2018.05.03.]

 

또한 팬 픽션(Fan Fiction)이라고 하여서, 원래의 작품의 세계관이나 캐릭터, 설정 등을 차용해서 팬이 직접 새로운 이야기를 창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화는 팬덤 문화의 또 다른 중심축으로서 원작에서는 다루지 않은 결말이나 숨겨진 이야기를 상상력을 통해 풀어내면서 해당 작품을 공유하고 사랑하는 팬들 사이의 유대가 형성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처럼 팬덤을 이루는 문화에서 팬들이 직접 번역하거나 새 창작물을 만들고자 하는 모든 분야는 결국 저작권법 상의 2차적 저작물의 개념과 요건을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하기에 이릅니다.

 

2차적저작물의 법적요건

제5조 (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2차적저작물’을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 정의하며, 이를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창작물이 2차적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원저작물에 기초할 것 : 타인의 저작물을 기반으로 창작되어야 합니다.

만약 타인의 저작물과 무관하게 완전히 독립적으로 만들어졌다면, 설령 결과물이 유사하더라도 2차적저작물이 아닙니다.

팬 창작물은 그 정의상 원작을 기반으로 하므로 이 요건은 대부분 충족됩니다.

2.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할 것: 원저작물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이 가해져야 합니다.

즉, 원작을 단순히 복제하거나 사소한 부분만 변경한 것은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며, 새로운 창작적 노력이 더해져야만 합니다.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23. 8. 8.>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원저작자의 권리도 중요합니다.

우선 저작권법 제13조에 명시된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가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변경, 삭제, 개변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를 적용하면, 위에서 언급한 팬픽션에서 작 캐릭터의 성격이나 핵심 설정을 원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크게 바꾸는 것은 이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제22조에 명시되어 있듯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자만이 자신의 저작물을 원작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팬아트를 생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단이용으로 간주되기 쉬운 이유

외국어로 된 작품을 좋아하는 팬들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팬들이 자발적으로 작품을 번역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는 팬번역이 생긴다면,

‘번역’자체가 원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행위가 되므로 원저작자의 허락이 없다면 저작권침해애 해당하게 됩니다.

원저작권자는 자신의 작품을 번역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가지므로, 번역자가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더라도 행위 자체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2차적저작물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즐기려고 번역했고 돈도 벌지 않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위와 같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으나, 제가 칼럼에서 여러번 언급했던 바와 같이 저작권의 침해는 영리목적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 언급된 대법원의 확정된 판례를 보게 되면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를 저작권침해로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78136

[출처. 법률신문. 2013.09.03.]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乙이, 영문(英文)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한 영문요약물을 丙 외국법인에게서 제공받아 한글로 번역한 요약물을 피고인 甲 회사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유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이 작성한 번역요약물은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丙 법인에 문의하여 영문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무관한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고, 법무법인에 저작권 침해 관련 질의를 하여 번역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이를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원저작물에 대한 무단번역본의 배포는 원작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팬들이 인기 소설을 먼저 번역공개해버리면, 추후 정식 출판사의 공식번역 시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역이나 품질 문제로 작품 가치가 훼손될 우려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유념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공정이용의 원칙도 적용해서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저는 다음 칼럼에서는 이 팬아트의 실제 사례들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의 시대, 창작을 누리는 시대.

그리고 창작물을 마음껏 향유하는 시대.

그 시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지금 전문가를 만나셔야 합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고 어지러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전문가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간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리를 모르는 일반인이 모든 권리 보호 절차를 완벽히 준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잘못 이해하면,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처럼, 사업의 기반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모두가 창작자가 되어 볼 수 있는 시대

이제 전세준 변호사가 가진 모든 전략,

그리고 그 전략에 이어지는 모든 솔루션으로 “틀릴 수 없는 나침반 “을 들고 걸어가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제하는 사내변호사를 직접 두는 비용의 1/7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스타트업 컨설팅, 기업자문분야에 15년이 넘게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전세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오로지 시장 확장에 두시면 됩니다.

어렵고 복잡한 정보 속에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의 전문가를 찾아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명쾌하고 깔끔한 솔루션으로 준비된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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