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가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타트업이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지켜야 하는 ‘이름의 권리’, 상표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의 초기에 서비스의 출시, 인력확보 등 당장의 이슈에 집중하느라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집어 드리고자 합니다.
초기에 집중해서 권리를 확보해 두지 않으면 치명적인 분쟁이 예견되는 상표권은, 나중에 내가 생각했던 또는 만들었던 브랜드 이름을 누군가 미리 상표로 출원하면서 판매중단요청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호와 상표의 차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상호(회사이름)를 등록하면 브랜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호는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정해지는 법적인 이름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난 36번 칼럼에서 회사의 정관을 설명하면서, 등기에 대한 부분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상호 또한 법인을 설립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적 요소이며,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하게 된 이후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회사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상호의 보호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상법 제22조에 따라, 등기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내에서 동일한 업종에 대해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막을 뿐입니다.
즉,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강남구에서 ”제하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소프트웨어 회사를 등록했다면, 다른 사람은 강남구 내에서 같은 이름의 소프트웨어 회사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산시 해운대구에서는 누구나 ‘제하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심지어 강남구 내에서도 요식업과 같이 다른 업종이라면 동일한 상호를 등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표의 힘
반면에 상표는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장(標章)을 의미합니다.
상표는 특허청에 출원 및 등록절차를 거쳐야 권리가 발생하며, 일단 등록되면 대한민국 전역에 걸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또한 상표는 단순히 문자(회사 이름)에만 한계가 있지 않고 로고, 도형, 기호, 캐릭터, 심지어 소리, 냄새, 동작과 같은 비시각적인 요소까지도 상표가 될 수 있어 브랜드의 정체성을 다각도로 보호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상표는 등록하게 되면 10년 간 해당상표에 대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연장 및 갱신이 가능해서 필요한 만큼 권리를 존속시킬 수 있다는 점도 주요한 특징입니다.
상표권이 존속하는 한, 상표권자의 허락없이는 해당 상품류가 지정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누군가가 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상표권 침해 등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분쟁의 실제사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1709080001681
[출처. 한국일보. 2025.03.19]
위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2019년에 설립된 국내 여행 스타트업 ‘굿럭(Goodlugg)’은 여행자의 짐 보관 및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미국 기업이 미국에서 ‘굿럭’ 상표권을 빼앗으려 법적 분쟁을 제기하면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사실관계를 간략히 보자면, 위 브랜드를 등록한 굿럭컴퍼니는 2018년 사업을 구상하던 시기부터 상표 보호를 위해 국내상표권 등록을 완료하고, 2019년부터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에까지 굿럭(Goodlugg) 해외상표를 등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는 짐배송 및 짐보관 사업을 위해 ‘스마트폰용 소프트웨어와 물류 분야’에 상표권을 등록하고 관련 사업을 운영해 오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한 미국 기업이 굿럭의 브랜드와 서비스를 인지한 상태에서 같은 이름을 슈트케이스에 사용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미국 내 Goodlugg상표권을 내놓으라는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가 상표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인 굿럭컴퍼니도 상표를 계속 사용해왔다는 사실을 상당한 비용을 들여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는 사살입니다.
다행히 ‘굿럭(Goodlugg)’을 운영하는 굿럭컴퍼니가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Fast-Track)’에 최종 선정되었는데,
이 사업은 해외에서 상표나 디자인 분쟁으로 피해를 보는 국내 중소, 중견기업의 소송 비용 등을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한국의 브랜드를 노리는 ‘상표브로커’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인데,
특히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선출원주의(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원칙)’를 채택한 국가에서 이들의 활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유망 브랜드가 현지에 진출하기 전에 상표를 미리 등록한 뒤, 실제 권리자에게 거액을 요구하며 되파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합니다.
최근에 급부상한 K-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함께 K-브랜드의 가치가 급상승하면서, 이러한 상표 무단 선점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된 여러 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에서 무단 선점된 것으로 의심되는 우리 기업의 상표는 3만 건이 넘으며,
특히 자본과 해외 진출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3341
[출처. 스트레이트뉴스. 2025.10.09.]
두 번째로, 우리가 모두 아는 ‘초코파이’의 사례(보통명칭화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동양제과(현 오리온)는 ‘오리온쵸코파이’라는 상표를 등록했지만, 롯데제과 등 다른 회사들이 ‘쵸코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국 이후 법원은 오랜 기간 여러업체가 자유롭게 사용한 결과, ‘쵸코파이’가 더 이상 특정 회사의 브랜드가 아닌 ‘초콜릿을 입힌 마시멜로 파이’류 과자를 지칭하는 보통명칭이 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특허법원 1999. 7. 8. 선고 99허192 판결).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시게 되면, 롯데 초코파이, 오리온 초코파이, 크라운 초코파이가 같이 있는 것을 쉽게 보실 수 있듯이, 오리온에서는 ‘초코파이’에 대한 독점권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로는 아스피린, 셀로판 처럼 처음에는 특정 회사의 상표였으나 보통명칭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76205
세 번째로는 위 기사와 같이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유사성’을 지닌 상표도 분쟁대상이 됩니다.
중소기업 ‘아이밀’이 몇 년째 사용하던 상품이름을 일동후디스 측에서 같은 상표를 사용해서 문제가 된 이 사안에서는 법원에서 중소기업 ‘아이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표권 침해에 의해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며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는 점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침해인 줄 알면서도 상표 침해를 한 기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2배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안은 2024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당사자 간의 합의서가 작성되어 마무리 되었으며,
합의서에는 일동후디스의 사과, 손해배상금 7억 9600여만원 즉시 지급, 추가배상금 2억 원 즉시 지급, 상고 포기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특히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상표권에 대한 제대로 된 권리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사업에 쏟아부어야 할 시간과 비용이 소송비용으로 소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수 년간 쌓아놓은 상표, 브랜드의 자산을 잃거나 처음부터 다시 브랜딩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다음 칼럼에 그렇다면 어떻게 상표권을 ‘먼저’ 등록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를 지키는 일, 브랜드를 만드는 일.
그 권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이미 준비된 전문가에게 맡겨 주시고 지켜보시면 됩니다.
이제 AI를 비롯하여 글로벌 사회의 발전은 눈으로 도저히 쫒아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속도에 따라오는 법 제도와 절차를 모르는 사람이 사업준비 및 운영에 대한 절차를 완벽히 준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시대일수록, 명확하게 법과 제도에 따른 준비를 분석적으로, 실재적으로 파악해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혼자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브랜드를 지키는 일,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것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을 모두 혼자서 스스로 알아서 하시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 일은. 전세준 변호사가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담아낸
“A부터 Z까지 다 있는 가이드라인 “를 따라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법무법인 제하는 사내변호사를 직접 두는 비용의 1/7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스타트업 컨설팅, 기업자문분야에 15년이 넘게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전세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해결해 드리지 못할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은 이제 끝났습니다. 오로지 사업의 성공에만 몰두하시면 됩니다.
“고민과 걱정, 전세준 변호사를 만나 없애버릴 시간입니다.”
전세준 변호사 | 법무법인 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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