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전 칼럼에 이어서 트레이싱, 표절 등에 대해서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싱이지만 저작권의 침해로 보지 않는 경우?
이전 칼럼에서 다시 이어서 설명하자면 모든 트레이싱이 곧바로 불법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예외나 판단 기준도 존재합니다.
우선,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대상을 따라 그린 경우에는 침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미지나 창작성이 없는 단순한 사실 사진(예: 주민등록증 사진이나 단순 기록사진 등)을 그대로 그린다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도 목적으로 다른 저작물을 트레이싱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저작권법 제26조에 따른 제한으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새 작품이 원작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을 정도로 변형되거나, 아이디어 수준만 차용한 경우라면 트레이싱을 했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의 사건사고들
우선, 이 칼럼을 시작하게 된 계기인 ‘윈드브레이커’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위 웹툰을 연재한 작가는 “최근 제 작품에서 발생한 트레이싱 의혹과 관련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작업물에 참고한 레퍼런스 자료 중 일부 장면이 타 작품 이미지와 유사하거나 거의 동일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는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하며, 12년이나 연재했던 웹툰이지만 서비스가 중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려 12년간 연재한 ‘간판 웹툰’ 사라졌다…네이버웹툰 “유사성 확인, 서비스 중지” – 매일경제
[출처. 매일경제. 2025.07.14.]
또한, 2021년 네이버웹툰에서 연재된 “뜨거운 양철지붕위의 고양이” 는 이 웹툰의 작가가 일본의 명작만화 ‘몬스터’, ‘신세기에반게리온’의 특정장면 구도나 연출, 캐릭터를 표절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상이 되는 만화의 특정한 장면뿐만 아니라 스토리의 뼈대 모두를 표절했다는 논란이 일자 연재가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30916075358011
[츨처. 아주경제. 2023.09.16.]
‘고백취소도 되나?”, “여자를 사귀고 싶다”와 같은 웹툰작품들도 일본 만화와 대사, 컷 연출, 캐릭터의 구체적인 표정 등에서 높은 유사성을 지적받아 연재가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저작권자의 소송이 아니라 콘텐츠에 관심이 많고 접근성이 매우 높은 독자들의 커뮤니티가 일종의 ‘감시자’를 맡았습니다.
이들이 각 작품의 유사성을 분석하고 비교한 자료를 공론화하면, 웹툰을 서비스하는 플랫폼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현재 웹툰산업에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사례
https://v.daum.net/v/M0JvU2dniD
[출처. 국민일보. 2005.11.13.]
먼저, 가장 유명한 해외사례는 아마도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만화(그리고 저도 너무 좋아했던 만화), 슬램덩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위 슬램덩크의 명장면이 셀 수 없이 많은데, 슬램덩크의 작가 이노우에 다케히코가 그린 명장면은 당시 NBA 경기 사진을 거의 그대로 참고하여 그렸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저작권이 있는 상업사진을 허락없이 모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NBA에서 따로 법적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는데,
NBA입장에서는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수백만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엄청난 홍보효과를 일본을 포함한 한국에도 가져왔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슬램덩크가 아니었다면 우리나라의 농구 인구가 유지는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보다는 반대로 얻는 이익이 비교할 수 없을만큼 컸기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의 사례가 2005년에 있었는데, 일본의 소녀만화 《에덴의 꽃》의 작가 스에츠구 유키가 이노우에 다케히코의 농구만화 《슬램덩크》 및 그의 또 다른 작품 《리얼》의 장면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본 독자들의 제보로 시작된 이 논란은 원작자인 이노우에 다케히코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면서 확대되었고,
스에츠구 유키는 결국 자신의 표절을 인정했으며 출판사인 고단샤는 즉각 《에덴의 꽃》을 절판하고 공식사과문을 게재하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명한 사례는 바로 슈퍼맨 vs 캡틴마블 사례입니다.
미국 만화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표절 소송으로 DC 코믹스와 퍼셋(Fawcett) 출판사 간 분쟁을 꼽을 수 있습니다.
1938년 탄생한 슈퍼맨의 폭발적 인기에 편승해, 퍼셋은 1939년 캡틴 마블(현재 샤잠으로 불림)이라는 캐릭터를 선보였는데, 비슷한 초인적 능력과 설정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에 1941년 DC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장기간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에 캡틴 마블의 인기는 슈퍼맨보다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1941년 시작된 이 소송은 1953년에 끝나 12년이라는 최장의 소송으로 기록되었는데 1951년 1심에서는 포셋 코믹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심에서 캡틴마블이 캐릭터 전체가 동일하지는 않아도 능력, 줄거리 등 구성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슈퍼맨과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DC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포셋 코믹스는 1953년 캡틴마블 시리즈를 더 이상 출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당시 40만 달러(한화 약 4억 5500만 원)를 지급한 뒤 소송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존중하며 허락을 구한다
짧게 정리하면,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창작물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은 영감을 얻고 학습하는 도구로서는 얼마든지 활용하되,
새로운 표현으로 발현되어야 저작권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다음 칼럼에서도 유익한 법률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의 시대, 모두가 창작자가 되는 시대.
그 시대에서 지켜야 할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셔야만
그 시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고 어지러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전문가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간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리를 모르는 일반인이 모든 권리 보호 절차를 완벽히 준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잘못 이해하면,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처럼, 사업의 기반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모두가 창작자가 되어 볼 수 있는 시대
이제 전세준 변호사가 가진 모든 전략,
그리고 그 전략에 이어지는 모든 솔루션으로 “든든한 매뉴얼 “을 보면서 가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제하는 사내변호사를 직접 두는 비용의 1/7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스타트업 컨설팅, 기업자문분야에 15년이 넘게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전세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오로지 시장 확장에 두시면 됩니다.
어렵고 복잡한 정보 속에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의 전문가를 찾아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명쾌하고 깔끔한 솔루션으로 준비된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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