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links

저작권 전문 변호사, 저작권 법률칼럼 14번 – “웹툰과 창작물에서의 트레이싱, 표절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즐겨 보시는 웹툰, 그리고 이 웹툰 산업에서 발생하는 표절 등의 이슈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대한민국의 평범한 고등학생이라면 안 볼 수가 없는 슬램덩크와 같은 만화를 보면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K-웹툰 산업이 전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웹툰산업은 수 없이 많은 부가가치를 형성하는 문화적 보고가 되어 있음을 목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필연적으로, 웹툰산업에서는 끊임없이 표절논란의 이슈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최근에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기사 – 매일경제. 2025.07.14. 기사링크 https://www.mk.co.kr/news/culture/11367260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표절과 트레이싱에 대해서 현실에서는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절의 정의

표절(plagiarism)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자기 창작물인 척 발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도용하는 기만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절의 가능성 여부는 저작권법의 보호여부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고전소설,

셰익스피어의 ‘리어왕’ 의 한 구절을 그대로 가져와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한다면 이는 저작권의 침해로 볼 수는 없지만 명백한 표절에 해당합니다.

또는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는 ‘아이디어’를 훔쳐서 자신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발표한다면 이 역시 표절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의 침해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10조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동시에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형성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1. 의거관계(모방)

침해했다고 주장되는 작품(피고 저작물)이 원작(원고 저작물)에 의거하여, 즉 그것을 보고 베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 접근 가능성 (Access):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보거나 접할 기회가 있었는가를 따집니다. 원고의 웹툰이 유명 플랫폼에 연재되어 널리 알려졌거나, 피고가 해당 작품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접근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 유사성 (Similarity): 두 작품 사이에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도 의거관계를 추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현저한 유사성이 발견된다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접근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의거관계를 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2. 실질적 유사성: 새로 만든 작품과 원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오직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창작적인 표현’만을 비교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즉, 앞서 의거관계 판단과 달리, 아이디어나 장르의 관습, 역사적 사실 등 창작성이 없는 부분은 모두 걸러내고, 순수하게 창작적인 표현 부분만으로 유사성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자면,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보호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웹툰이나 웹소설 등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죽었지만 기적처럼 과거로 돌아와서 미래를 바꾸는 주인공”이라는 아이디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공이 어떠한 곳으로 돌아가고 어떠한 방식으로 다시 인생을 살고 사건을 해결하면서 과거를 바꾸는 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스토리

그것을 창작한 작가만의 ‘표현’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합체의 원칙 + 필수장면의 원칙

위의 경우들을 거치면서 저작권법에서 두고 있는 원칙들이 있는데, 2가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합체의 원칙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법이 단 하나밖에 없거나, 극히 제한적이어서 누가 하더라도 비슷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표현이 아이디어와 ‘합체(Merger)’되었다고 보아 저작권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이를 보호한다면 특정 아이디어 자체를 독점하는 부당한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면, 컴퓨터 모양의 아이콘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의 저작권을 인정한다면 컴퓨터에 대한 아이디어를 독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번째로, 필수장면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서사 창작물, 특히 웹툰에 매우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특정 주제나 장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전형적으로 수반되거나 필수적인 장면, 설정, 캐릭터 유형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보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위 재벌집 막내아들과 같은 이른바 회귀물 소설에서 주인공이 죽었지만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는 설정,

로맨스 소설에서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남녀 주인공’, ‘축제에서의 고백 장면’, ‘삼각관계 라이벌의 등장’ 등은 해당 장르의 클리셰이자 필수적인 장면(Scènes à Faire)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을 거슬러 살아나는 회귀물 웹소설에서 ‘시스템 상태창’이 등장하거나,

헌터물에서 ‘A급, S급’ 등의 등급 체계를 사용하는 것 역시 전형적인 소재에 해당하여 특정 작가가 독점할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창작자의 입장에서 내 작품이 표절당했다고 생각한다면, 

내 작품이 충분히 독창적인가? 상대가 내 작품을 접했을 개연성이 있는가? 두 작품이 구체적으로 많이 닮았는가?

 

위 요소들을 입증할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아이디어와 표현을 엄격하게 나누어서 사건을 분석하여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6년 만화 《바람의 나라》의 김진(김묘성) 작가가 드라마 《태왕사신기》 시놉시스를 표절로 고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시놉시스가 상세히 작성되었고 일부 유사한 인물·줄거리가 있으나, 그 유사성만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후 소송에서는 창작자는 패소했지만, 한동안 드라마 《태왕사신기》에도 “만화를 표절했다”는 논란의 그림자가 따라다녀 이미지에 타격을 입기도 했었습니다.

 

트레이싱(Tracing)이란?

트레이싱(tracing)은 말 그대로 다른 그림이나 사진을 밑에 대고 윤곽선을 그대로 베껴 그리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으로 투명한 종이 아래 원본을 놓고 따라 그리는 방식에서 유래했지만,

디지털 시대의 트레이싱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다른 작품의 구도나 외곽선을 그대로 본뜨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질문 1. 연습로서의 트레이싱은?

그림 초심자가 인체 구조, 구도, 원근법 등을 익히기 위해 사진이나 다른 작가의 그림을 개인적으로 트레이싱하며 연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업적 발표를 전제로 하지 않는 사적 이용의 범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2. 제작의 기법으로서의 트레이싱?

웹툰작가가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본인이 촬영한 사진이나 사용권한을 확보한 이미지 등을 트레이싱하는 경우는 합법입니다.

원본 소스의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 3.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트레이싱하는 행위?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타인의 저작권이 살아있는 사진, 일러스트, 만화 등 원본 소스를 무단으로 트레이싱하여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상업적으로 발표하는 행위는

원저작물의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명백하게 침해합니다.

즉 위 3번의 경우에 트레이싱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되 결과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일반 독자가 보았을 때도 원저작물을 알아볼 정도라면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지므로 칼럼을 나누어서 다음 칼럼에서는 실제 사례 등을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의 시대, 모두가 창작자가 되는 시대.

그 시대에서 지켜야 할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셔야만

그 시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고 어지러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전문가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간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리를 모르는 일반인이 모든 권리 보호 절차를 완벽히 준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잘못 이해하면,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처럼, 사업의 기반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모두가 창작자가 되어 볼 수 있는 시대

이제 전세준 변호사가 가진 모든 전략,

그리고 그 전략에 이어지는 모든 솔루션으로 튼튼한 구명조끼, 안전한 튜브 를 가지고 가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제하는 사내변호사를 직접 두는 비용의 1/7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스타트업 컨설팅, 기업자문분야에 15년이 넘게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전세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오로지 시장 확장에 두시면 됩니다.

어렵고 복잡한 정보 속에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의 전문가를 찾아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명쾌하고 깔끔한 솔루션으로 준비된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전세준 변호사 | 법무법인 제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저작권,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