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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전문 변호사, 저작권 법률칼럼 13번 – “썸네일, 캡처, 밈(Meme) 콘텐츠, 저작권 문제는 검토하셨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썸네일, 캡쳐, 밈에 대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SNS를 통해서 여러 드라마나 영화 자체 또는 그 장면을 활용한 캡쳐파일이나 여러가지 밈 등을 콘텐츠로 활용해서 친구분들과 대화를 하거나 간단한 동영상을 만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개인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얼마전에 동영상을 게시한 썸네일을 올린 적이 있는데, 어떠신가요?

 

https://youtu.be/qQ1DqDcB1I8?si=1Z2ip8nA9_IrQSkY

[동영상도 강력히 추천합니다! Golden은 요새 다 들어보셨더라구요]

 

이와 같이 콘텐츠를 접하면 접할수록, 저작권법을 알게 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을 알게 된다는 것의 목적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만일 내가 만든 창작물이 있다면 그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기 위한 목적도 존재합니다.

2025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까지 집계한 전체 콘텐츠 침해 신고의 43% 정도가 이미지 및 사진, 영상 관련된 분쟁이라고 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통계집 참조).

 

우선, 제가 지난 칼럼에서도 설명하였지만 저작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꼭 아셔야만 합니다.

저작권법은 이에 대해서 제2조 제1호에 명확하게 기재하였습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그리고 이를 보호하는 저작권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창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재산권, 하나는 창작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는 저작인격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이를 나누어서 본다면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중송신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는데 이 자세한 부분은 제가 다른 칼럼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과 화면 캡쳐

유튜브 영상에서의 썸네일은 시청자가 그 영상을 보고 첫인상을 결정하면서 클릭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강렬한 콘텐츠의 한 장면을 캡쳐하여 썸네일로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썸네일로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을 캡쳐한 경우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는 영상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 이미지를 썸네일이나 본인이 만드는 영상의 본문에 사용하는 것은 불특정한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전송행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어제의 칼럼에서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리뷰나 비평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는 캡쳐이미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게임의 스크린샷과 유명인(연에인)의 사진은?

우선 게임의 화면은 법적으로 영상저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게임 플레이 화면을 캡쳐한 스크린샷 역시 복제물에 해당하고, 저작권은 게임의 개발사 또는 배급사에 있습니다.

게임의 홍보나 시장효과를 위해서 개인방송이나 리뷰 등 창작활동을 허용하는 경우엔 각 게임사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장려하기도 하지만 이는 법적인 권리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상업적 고나 게임의 가치(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작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닌텐도(Nintendo)

개인의 비영리 목적이 원칙. 단,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을 통한 광고 수익화는 예외적으로 허용.

단순 복제/전재 금지, 출시 전 게임 영상 유출 금지, 부적절/불법 콘텐츠 금지.

단순 플레이 영상도 가능하나, 자신의 창의성이나 의견이 포함된 콘텐츠(게임 실황, 소개 등)를 강력히 권장.

라이엇 게임즈

(Riot Games)

유튜브 광고, 개인 후원, 구독 등 ‘수동적인’ 수익 창출을 명시적으로 허용.

기존 콘텐츠(e스포츠 경기 등)의 단순 복제 또는 간단한 해설만 추가하는 행위 금지. 미승인 앱/게임에 IP 사용 금지.

자신만의 독창적인 콘텐츠로 커뮤니티에 기여할 것을 요구. 단순 베끼기가 아닌 새로운 창작물 제작을 강조.

블리자드(Blizzard)

엄격한 비상업적 목적을 요구. 제작물 시청에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 금지. 단, 무료 시청이 가능한 사이트의 ‘프리미엄 회원제’는 허용.

구체적인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사용권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Teen’ 등급에 준하는 내용 유지.

커뮤니티 콘텐츠 제작을 장려하나, 모든 활동은 비상업적 팬 활동의 범주에 있어야 함.

 

그리고 유명인의 사진의 경우 사진의 저작권은 사진작가에게 귀속됩니다. 그 이유는 사진이 구도, 빛, 셔터스피드 등을 통해 사진작가가 창작성을 발휘한 저작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언론사의 소속기자가 촬영한 보도사진, 소속사가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 포토그래퍼가 촬영한 프로필 사진은 모두 언론사와 사진작가가 저작권을 보유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여기에 유명인의 사진은 초상권의 문제도 있으므로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밈(Meme)을 사용하는 경우

흔히 ‘짤방’이라고도 많이 불리우는 밈은 현재의 SNS의사소통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밈(meme)이란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속에서 ‘복제’를 뜻하는 그리스 단어 ‘Mimema’를 한 음절로 함축한 단어 – 출처 : WIPNEWS(http://www.wip-news.com)

시의적절하게 사용되는 하나하나가 영상의 재미를 높일 수도 있는 이 밈은 대부분의 경우 기존에 존재한 영화, 드라마, 웹툰, 사진 등 원저작물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변형하고 새로운 텍스트를 추가하여 본래의 맥락이나 뜻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2차적 저작물 작성에 해당하는데 이 권리는 원저작자에게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밈 사용이 ‘패러디‘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롭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패러디는 원작을 단순히 웃음의 소재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원작 자체나 특정 사회·문화적 현상을 비판하거나 풍자하는 ‘비평’의 한 형태로 보여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공정이용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패러디 또한 공정이용의 보호를 받으려면 원작을 떠올리면서도 그 자체로도 새로운 창작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원작 자체 혹은 사회 현상에 대한 비평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영화의 권위적인 캐릭터 이미지를 사용하여 현재의 정치 상황을 풍자하는 밈은 패러디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캐릭터 밈을 단순히 자신의 상품을 광고하거나 채널을 홍보하는 데 사용한다면, 이는 원작에 대한 어떠한 비평도 담고 있지 않으므로 패러디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유튜브에서라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어제 칼럼에서 말씀드린 공정이용의 부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 공정이용이 되려면?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리뷰, 비평, 교육 등 콘텐츠의 특성상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고 제작하는 경우에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공표된 저작물일 것: 비밀리에 유지되거나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저작물은 인용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보도·비평·교육·연구 등 정당한 목적: 단순히 재미나 흥미 유발을 넘어, 인용을 통해 무언가를 비평하거나, 설명하거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등의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3. 명확한 주종(主從)관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 창작물(인용저작물)이 ‘주(主)’가 되고, 가져온 타인의 저작물(피인용저작물)은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종(從)’의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즉, 피인용 부분이 없어도 내 콘텐츠의 본질이 유지되어야 하며, 피인용 부분은 어디까지나 보충, 예증, 참고자료의 역할에 그쳐야 합니다.

만약 타인의 저작물이 콘텐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내 창작 부분이 미미하다면, 이는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인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저작권법위반]

 

4. 필요 최소한의 범위: 인용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분량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평을 위해 영화의 한 장면이 필요하다고 해서 영화 전체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5. 명확한 구분 및 출처 명시: 인용된 부분은 따옴표, 폰트 변경, 별도 화면 구성 등을 통해 내 창작 부분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원저작물의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항상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안전한 길이고,

예외적인 경우는 언제까지나 요건을 명확하게 갖춘 경우여야만 예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문제에 부딫히셨다면, 망설이실 필요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항상 권해 드립니다.

다음 칼럼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에 대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의 시대, 모두가 창작자가 되는 시대.

그 시대에서 지켜야 할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셔야만

그 시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고 어지러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전문가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간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리를 모르는 일반인이 모든 권리 보호 절차를 완벽히 준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잘못 이해하면,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처럼, 사업의 기반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모두가 창작자가 되어 볼 수 있는 시대

이제 전세준 변호사가 가진 모든 전략,

그리고 그 전략에 이어지는 모든 솔루션으로 “튼튼한 구명조끼, 안전한 튜브 “를 가지고 가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제하는 사내변호사를 직접 두는 비용의 1/7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스타트업 컨설팅, 기업자문분야에 15년이 넘게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전세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오로지 시장 확장에 두시면 됩니다.

어렵고 복잡한 정보 속에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의 전문가를 찾아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명쾌하고 깔끔한 솔루션으로 준비된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전세준 변호사 | 법무법인 제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저작권,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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