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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전문변호사, 스타트업 법률칼럼 44번 – “비밀유지계약(NDA)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가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요한 NDA(Non-Disclosure Agreement, 비밀유지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유지계약

비밀유지계약(NDA)은 사업상 주고받는 정보의 비밀을 엄격히 유지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구속력 있는 계약입니다.

만일 어느 당사자가 NDA를 위반할 경우, 위반 당사자는 계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은 인수합병(M&A), 시장의 판도를 바꿀 신제품 개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

성장의 발판이 될 투자 유치 등 기업의 명운이 걸린 거의 모든 중요한 비즈니스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계약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보호하고자 하는 비밀정보가 상대방에게 제공되기 이전에 체결되는 것이며,

이것은 선제적으로 의무를 부과해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이 계약의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유지계약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바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입니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

 

위에서 설명하는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칼럼 19회에서도 잠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도 따로 업데이트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jlaw2/223965705310

 

다시 말씀 드리면, 기업의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비밀이라는 표시: 문서에 ‘대외비’, ‘기밀’ 등의 표시 부착

  • 접근제한: 권한이 있는 인원만 접근 가능하도록 설정, 출입통제·접속권한 관리

  • 비밀유지의무서약: NDA 체결, 보안각서 서명

  • 물리적·기술적 보안장치 마련: 잠금장치, 보안서버, 암호화, 패스워드 관리

  • 내부정책·교육: 보안 규정 제정, 정기 보안교육 실시

비밀유지계약의 주요내용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일까요?

우선, 다음의 5가지의 조항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거나,

반대로 상대방의 요구로 체결을 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직접 확인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삽입 조항

핵심 포인트

비밀정보의 정의

구두로 전달된 정보까지 포함되는지 명시해야 함. ‘서면’만 기재된 NDA는 분쟁 시 증거로 약함.

비밀유지의 범위 및 목적

단순히 “누설 금지”가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 목적 외 사용 금지” 문구를 포함해야 함.

예외 조항

이미 공개된 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법적 요구에 따른 공개 등 예외 항목 명확히.

유효기간

계약 종료 후에도 최소 2~3년의 유지기간을 설정해야 함. ‘계약 종료 시 효력 상실’로 쓰면 무용지물.

위반 시 책임 및 손해배상

손해액 입증이 어려우므로 ‘위약벌’이나 ‘합리적 추정 손해액’ 규정으로 보완 필요.

 

[예시 – 실제로 작성해 본다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예{시(이하 “갑”이라 함)와 OOO(이하 “을”이라 함)는 상호간 제공하는 비밀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비밀유지계약(이하 “이 계약”)은 “갑” 또는 “을”이 상대방에게 “갑”의 사업(이하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비밀정보의 이용 및 관리 등과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사업과 관련하여 “갑” 또는 “을”이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설계방법, 시험방법, 생산방법, 시스템구조 및 운용방법 기타 “갑” 또는 “을”의 영업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한다.

“비밀이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설계방법, 시험방법, 생산방법, 시스템 구조 및 운용방법 기타 “갑” 또는 “을”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전항의 비밀정보는 무형 또는 유형(문서, 사진,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컴퓨터 하드디스크, 씨디-롬, 플로피디스크,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도면, 노트, 메모 또는 기타 일체의 매체에 기록, 외장하드, USB메모리 또는 보존되어 있는 것)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생락]

 

비밀유지의무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정보

한편, 모든 정보를 비밀유지계약에서 정의하는 비밀로 묶어두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로 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 수령자가 이미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 수령자의 귀책사유 없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

  3. 정보 제공자로부터 받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정보 수령자가 독자적인 연구 및 개발을 통해 취득한 정보.

  4. 정보 제공자가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자유롭게 공개한 정보.

  5. 법원이나 정부 기관의 적법한 명령에 따라 공개가 강제되는 정보.

단, 5번의 경우 정보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도 정보의 수령자는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공개하기 이전에,

정보제공자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통지해야 하고,

정보제공자가 공개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조치를 취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리의 귀속

이 조항은 정보제공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넣어야 하는 중요한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어떠한 권리도 이전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문구로 표현하게 됩니다.

 

본 계약에 따라 비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정보 수령자에게 해당 비밀정보 또는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실시권, 사용권, 라이선스 등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도 해석되지 아니한다”

 

만일 이 조항을 두지 않는다면,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자신이 제공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개발하였을 때,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권리의 귀속’ 조항은 이러한 주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모든 지식재산권은 오롯이 원 정보 제공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조항이 됩니다.

정보의 반환 및 파기

계약서의 목적 상 추후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제공된 비밀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게 됩니다.

 

“계약이 종료되거나 정보 제공자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 수령자는 자신의 점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모든 비밀정보의 원본 및 사본(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를 포함)을 지체 없이 정보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 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고 명시해야 한다. 또한, “파기를 완료한 경우, 정보 수령자는 파기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정보 제공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없다면, 계약 종료 후에도 정보수령자의 컴퓨터나 서류함에 남겨진 비밀정보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유출될 위험이 있게됩니다.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의 책임은?

이 역시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계약이므로,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

1. 손해배상청구 – 정보유출로 인해 기업이 입은 경제적손실에 대한 배상청구를 뜻합니다.

유출된 정보의 가치, 매출감소, 시장경쟁력 하락 등을 고려하여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청구는 손해배상의 입증을 위해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전략적으로 비밀유지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명시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2. 침해금지가처분 – 정보가 계속해 유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1번의 손해배상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릴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이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적인 피해를 긴급히 막기 위한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형사상 책임

위에서 언급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 따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출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국외로 유출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반대로)비밀유지계약을 작성할 때 피해야 하는 조항은?

만일, 여러분께서 상대방이 체결을 원하는 비밀유지계약을 서명해야 하는 경우라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독소조항이 있는지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거나 향후의 활동에 큰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과도한 금지조항 :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길거나, 금지되는 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경우

  2.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비밀정보 범위 : ‘회사의 모든 정보’, ‘업무 중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정보’와 같이 모호하고 포괄적인 경우

  3. 부당한 비밀유지기간

계약서에 위와 같은 조항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율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유념하셔야만 합니다.

비밀유지계약은 당사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만 하는 사업의 영역에서, 때로는 지혜롭게 대비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칼럼에서도 유익한 법률상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약의 체결, 준비과정이 너무 복잡해 어렵고 답답하신다면,

바로 그 과정을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전문가에게 고민을 더는 일,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AI를 비롯하여 글로벌 사회의 발전은 눈으로 도저히 쫒아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속도에 따라오는 법 제도와 절차를 모르는 사람이 사업준비 및 운영에 대한 절차를 완벽히 준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시대일수록, 명확하게 법과 제도에 따른 준비를 분석적으로, 실재적으로 파악해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혼자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해야 하느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느냐라는 걱정과 고민.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맞는 고민이고, 선택을 위해서 겪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전세준 변호사가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담아낸

A부터 Z까지 다 있는 가이드라인 따라가실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제하는 사내변호사를 직접 두는 비용의 1/7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스타트업 컨설팅, 기업자문분야에 15년이 넘게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전세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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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고민은 이제 끝났습니다. 오로지 사업의 성공에만 몰두하시면 됩니다.

“고민과 걱정, 전세준 변호사를 만나 없애버릴 시간입니다.”

전세준 변호사 | 법무법인 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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