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문가로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그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지난 칼럼에서 분쟁의 해결부분에서 협상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지난 칼럼에서 협상의 원칙을 소개했다면,
이번 칼럼은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간단하게 보는 칼럼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홈페이지와 칼럼을 통해 보셨다시피 2011년부터 15년 간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분쟁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중요한 원칙 하나는 바로,
분쟁에서 감정적 대응은 독이 되고, 원칙적 접근만이 진정한 해결책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저작권 분쟁에서 흔히 보는 감정적 반응
저에게 찾아오시거나 의뢰를 해주시는, 저작권 침해를 당한 저작권자들이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바로 ‘(참을 수 없는)분노’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이 정성들여 만든 작품이 허락 없이 사용되고, 때로는 상업적 이익까지 가져가는 것을 보면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적 반응이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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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강경한 대응을 하는 방식: “당장 사과하고 손해배상하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모든 법적조치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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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한 감정적이면서 일방적인 폭로: “이런 도둑놈들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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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 “내가 지금까지 입은 정신적 피해까지 모두 배상하라”
이런 접근은 오히려 상대방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분쟁을 장기화시킬 뿐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원칙 1 –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진작가가 온라인에서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마구 사용된 것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여기서 감정적 접근을 한다면, “내 사진을 도용했다! 당장 내려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 접근을 우선한 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검토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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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저작물이 정말 본인의 창작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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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저작권 등록이나 창작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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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나의 창작물을 사용한 상대방의 사용 방식과 목적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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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행동이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저작인격권 침해인가?
적어도 이런 사실관계 정리가 선행되어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칙2 – 상대방의 입장도 한 번쯤은 고려
저의 15년 간의 저작권 업무와 그에 기반한 경험 상,
저작권 침해행위 중 상당수는 “악의적 도용”이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은 아직까지도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겪었다면, 저작권자로서는 바로 법적대응을 진행하기부터 고려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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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접근: 저작권의 정의와 저작권의 올바른 사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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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해결: 저작권자와의 정당한 라이선스 계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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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대응: 경고 → 협상 → 이 모든 것이 결렬되었을 때 법적조치 진행
이 원칙을 고민하게 된다면 보다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3 – 비용 대비 효과를 냉정히 계산하라
저작권자로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하며 비용을 무시하고 끝까지 법적조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 경우에는 현실적인 고려를 꼭 해보라고 권해 드리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소송비용(법적조치) v.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합의)
이 경우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 + 소송을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수수료 + 소요시간과 기회비용 + 승소가능성] 을 모두 합산해서 고민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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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블로그 이미지 무단 사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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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이 경우라면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당연히 합의를 통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원칙4 –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
제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판단할 때,
누가 가장 좋은 저작권 분쟁 해결법을 물어본다면 항상 하는 답변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창작자를 위한 예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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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명확한 저작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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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과정 및 시점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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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정책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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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모니터링
다음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위한 예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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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가 누구인지 권리상태 확인하고,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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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라이선스 계약을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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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사용 시 출처 표기 및 저작권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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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경우 내부적인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원칙5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원칙은,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놓치지 말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고, 특히 현재 디지털과 AI의 시대에는 더욱 복잡한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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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저작물의 권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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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책임과 콘텐츠 제공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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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저작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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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와 공정이용의 경계
위와 같은 복잡하고 다변화되고 있는 문제들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해결해야만 하는 이슈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인 저는 어떤 원칙을 적용할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정 제거, 사실 중심
의뢰인의 감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적 대응은 철저히 사실에 기반합니다.
2. 다단계 접근
경고장 → 협상 → 조정 / 합의 → 소송 순으로 단계적 대응을 합니다.
3. 무엇보다도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 추구
원칙도 중요하지만,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4. 교육적인 해결
가능하면 상대방에게도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재발을 방지합니다.
지난 시간동안 경험을 통해 터득한 교훈
제가 지금까지 국내외 주요 지상파 방송사, 영화사, 저작권사, K-POP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저작권 분쟁을 다루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이제 ‘글로벌 시대의 저작권 분쟁은 더욱 복잡하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국내법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국제적 협력과 플랫폼별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런 복잡한 환경에서는 더욱 냉정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저작권 분쟁에서도 감정적 대응은 모든 당사자에게 손해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창작자는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사용자는 과도한 분쟁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죠.
원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만이 모든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저작권 침해나 분쟁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감정적 대응보다는 전문가의 체계적 분석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해 드립니다.
14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삶의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법, 준비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쉬운 과정을 보여줄 전문가를 보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는 AI, 그에 따른 미래의 변화속도
그러나 기술의 발전 속도는 너무나도 빠르고, 법의 개정은 느리기만 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리를 모르는 일반인이 모든 권리 보호 절차를 완벽히 준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잘못 이해하면,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처럼, 사업의 기반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준비를 갖춰야만 합니다.
이제 전세준 변호사가 가진 모든 전략,
그리고 그 전략에 이어지는 모든 솔루션은 마치 “10분만에 해피엔딩 “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제하는 사내변호사를 직접 두는 비용의 1/7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스타트업 컨설팅, 기업자문분야에 15년이 넘게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전세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오로지 시장 확장에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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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결말까지, 행복한 기승전결을 모두 알고 있는 전문가를 만나셨습니다.
“명쾌하고 깔끔한 솔루션으로 준비된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전세준 변호사 | 법무법인 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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