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가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사의 운영에 관한 부분 중, 주식회사의 주요 임원이 가지는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난 칼럼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작성하게 되는 정관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었는데,
사실 정관을 작성하기 전에 회사의 상호 다음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 대표이사, 이사(사내이사), 감사를 누가 하는 것이 좋으냐 일 겁니다.
위 언급한 임원은 회사의 주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
단순히 월급을 많이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라는 배의 운명과 모든 주주(투자자)의 돈을 책임지는 아주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되는 자리로 봐야 합니다.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기본요건
상법 제383조 (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상법 제409조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제1항, 제296조 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법
스타트업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주식회사는 설립 당시 자본금을 10억원 미만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이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라 이사를 3인 미만으로 둘 수 있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우선 대표이사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제한을 가지게 됩니다.
1. 회사의 업무집행권
이 권한은 단순히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집행하는 권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 전반과 세부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과 집행권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회사의 경영활동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권한
회사를 대표하여 대외적인 의사표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권이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제한이 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합니다.
3. 감사의 소대표권(상법 제394조 1항)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반대로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과 같이 회사와 이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게 되면,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지 못하고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내이사는 회사의 사무에 종사하는 이사로, 일상적인 경영활동의 주체이며 이사회 결의의 집행을 담당하여 직접적인 업무집행권한을 가집니다.
반대로 사외이사는 회사의 상무에는 종사하지 않으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회사의 현직 또는 최근 2년 이내 피용자 등 특정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한 이사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사외이사라는 명칭 대신에 ‘독립이사’라는 명칭이 사용되도록 추진되고 있으며,
상장회사의 의무선임비율을 기존 이사 총수의 1/4이상에서 1/3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기타비상무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사외이사 결격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이사를 말합니다.
이들은 실무상 경영 감독에 참여할 수 있으나, 사내이사와 같은 상무 집행 권한은 없습니다.
감사 및 감사위원회
감사 및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 및 회계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를 수행하며,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이사의 보고의무, 상법 제412조의2)를 부담합니다.
여기에 감사는 필요시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상장회사, 특히 대규모 회사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며,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하면서 더욱 독립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회사 임원의 직무 집행에 대한 내부견제를 효과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법적 의무
주식회사의 임원은 회사의 위임을 받아 경영을 수행하는 주요 기관이라는 점은 이미 말씀 드렸으며, 당연히 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가 요구됩니다.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이 의무를 쉽게 설명한다면, 회사를 위해서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경영판단의 과정),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주의 의무).
즉, 경영의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가? 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2. 충실의무
회사의 이사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특정한 제3자를 위해서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지 않고,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의무를 뜻합니다.
최근의 법 개정(2025년 3월)
2025년 3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상법제382조의3(이사의충실의무등) / 개정안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개정된 법안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회사의 물적분할, 자회사의 상장, 계열사 합병 등 회사의 전체적인 이익에는 부합하나 주주의 비례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사안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상충방지의무
1. 자기거래 금지 의무(상법 제398조)
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이사 및 주요주주, 특수관계자까지 포함됩니다.
2. 회사 기회 및 자산유용 금지의무(상법 제397조의2)
이 규정은 회사의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없이 회사의 현재 또는 장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는 특별 승인 절차 필수).
여기서 말하는 사업기회는 (1)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또는 (2)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말합니다.
임원의 법적책임
1.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사 또는 기타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회사는 당연히 해당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무는 위에 언급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말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사의 임원이 위임계약 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책임 방어 전략 : ‘경영판단의 원칙’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의 의사결정이 사후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이사가 의사결정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신의성실하게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면 책임을 면제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즉, 경영진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하고 사후적으로 결과를 비난하지 않음으로써,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혁신과 성장을 촉진시키는 목적을 가지고자 하는 원칙으로 보면 됩니다.
2.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회사의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고 제3자(채권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이사는 회사와 연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원칙입니다.
판례는 이 책임을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법정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책임이 성립하려면 이사의 임무 해태에 ‘악의'(내가 임무를 다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는 ‘중대한 과실'(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이사가 회사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서 회사에 비정상적인 업무집행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3.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상법에서는 등기된 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자에게는 회사의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과합니다.
-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실질적 지배주주나 명예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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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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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등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위의 경우가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이 손해를 발생시키면, 해당 이사는 지시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회사의 등기이사가 업무집행지시자의 위법한 지시를 따랐다면,
양 당사자는 연대 책임을 지게 되므로 등기이사는 지시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충실 의무 위반이 예상되는 경우 지시를 거부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의 임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았고,
저는 다음 칼럼에서도 이어서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준비와 운영, 정말 어디까지 리스크를 대비해야 할까요?
제가 드리는 정답은 ‘전문가를 만나면 된다’ 입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는 이미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버린 AI, 빛의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의 빠른 사회의 변화
그 변화에 따른 기술의 발전 속도는 법과 제도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그리고 이 속도에 따라오는 절차를 모르는 사람이 모든 절차를 완벽히 준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변화의 과정을 잘못 이해하면, 처음부터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처럼, 사업의 페달을 밟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해야 하느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느냐라는 걱정과 고민.
모두가 맞는 고민이고, 선택을 위해서 겪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전세준 변호사가 여러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온 “100만 룩스의 랜턴 “을 나의 길에 비춰볼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제하는 사내변호사를 직접 두는 비용의 1/7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스타트업 컨설팅, 기업자문분야에 15년이 넘게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전세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다른 고민은 이제 끝났습니다. 오로지 사업의 성공에만 몰두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전세준 변호사를 만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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