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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전문 변호사, 저작권 법률칼럼 10번 – “SUNO, 음원 생성형 AI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작권에 대한 이슈,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성형 AI 중에서 음악을 만드는 SUNO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 SUNO에 대해서 바로 이번 주에 나온 기사가 있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원하는 스타일의 음악이 뚝딱’

SUNO의 가장 큰 특징은 간단한 텍스트 입력만으로 완성도 높은 노래 두 곡을 몇 초 만에 생성해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재즈 피아노 발라드 곡으로 비 오는 날의 감정을 표현해줘”와 같이 장르와 분위기를 텍스트로 입력하면,

AI가 가사, 보컬, 반주까지 모두 포함된 풀 트랙 노래 2곡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며 파일로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용법이 매우 직관적이어서 비전문가도 몇 번의 클릭과 입력만으로 작곡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무료 사용자도 매일 최대 10곡까지 생성해볼 수 있도록 50크레딧을 하루에 지급하며,

결과물이 마음에 들 경우 유료 구독을 통해 더 긴 곡(최대 4분 길이)이나 추가적인 커스터마이즈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에는 전문가용 기능을 갖춘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DAW) 형태의 ‘Suno Studio’ 소프트웨어까지 선보이며 전문 음악 제작자들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활용된 사례

2025년에는 SUNO 사용자 중 한 명인 ‘imoliver’(아이몰리버)라는 예명이 주목받았습니다.

이 사용자는 SUNO로 만든 곡들을 자신의 프로필에 공개해왔는데, 그 중 “Stone”이라는 곡은 SUNO 플랫폼 내에서 300만 회 이상의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미국의 Hallwood Media 레이블이 imoliver와 정식 음반 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곡을 8월 8일 주요 음원 플랫폼에 정식 발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업계 전문지 빌보드(Billboard)의 표현에 따르면 이는 전통 음악 비즈니스에서 “AI 음악 디자이너”와 맺은 첫 번째 레코드 계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일반인 창작자가 AI 도구를 활용해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고, 심지어 음반업계와 계약까지 이끌어낸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힙합/R&B 프로듀서인 Timbaland는 AI 음악에 강한 관심을 보여왔는데,

2024년 자신이 작업 중이던 신곡을 SUNO로 재가공해보는 영상을 공개하는 등 SUNO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루에 10시간씩 SUNO를 사용할 정도로 열성적이며, “이건 두려워할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활용해야 할 기술”이라며 공개적으로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Timbaland는 SUNO의 전략 고문(Strategic Advisor)으로도 참여하여, 이 AI툴을 음악 제작에 접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SUNO의, 그리고 생성형 AI의 저작권문제

 

하지만 이러한 생성형 AI의 화려한 기술의 이면에는 ‘학습 데이터’라는 필연적인 재료가 존재합니다.

AI가 무언가를 창조하려면, 방대한 양의 기존 데이터를 학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작권이라는 거대한 산과 마주하게 됩니다.

최근 유니버설, 소니 등 세계적인 음반사들이 AI 음악 생성 서비스 ‘수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은 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음반사들은 SUNO가 자신들의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허락 없이 AI 모델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기존에도 예상 가능했던 저작권 분쟁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음반산업협회(RIAA)가 제기한 새로운 혐의는 소송의 차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SUNO가 단순히 인터넷에 공개된 음원을 학습한 수준을 넘어,

‘스트림 리핑(stream ripping)’이라는 기술을 이용해 유튜브의 저작권 보호 기술을 우회하고 조직적으로 음원을 불법 복제했다는 것입니다.

‘스트림 리핑’은 디지털 자물쇠를 부수고 콘텐츠를 훔치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을 넘어, 저작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기술적 장치를 의도적으로 파괴한 행위입니다.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은 이러한 ‘기술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를 그 자체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금지합니다.

공정이용이라고만 주장하면 될까?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AI 기업들은 그동안 저작권 침해 주장 앞에서 ‘공정 이용(Fair Use)’이라는 방패를 들어왔습니다.

학술, 연구 등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제한적 이용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스트림 리핑’과 같은 명백한 불법 행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공정 이용’ 주장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애초에 도둑질한 물건을 가지고 공정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RIAA가 작품당 최대 15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배경에는 이러한 자신감이 깔려 있습니다.

이번 SUNO 소송의 결과는 비단 음악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 텍스트 생성 AI ‘챗GPT’ 등 거의 모든 생성형 AI 분야에 거대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입니다.

만약 법원이 음반사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AI 기업들은 더 이상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공짜 점심’처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학습 데이터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라이선스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이는 AI 개발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져 기술 발전 속도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SUNO가 승소한다면, 창작자들의 권리는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작권 전문변호사로서 저는 이 사건이 기술과 권리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제 AI 기업들은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창작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반대로 창작자들 역시 AI라는 새로운 기술을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면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인쇄술의 발명으로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탄생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저작물을 소비하거나 유통하는 새로운 기술이 나올때마다 저작권 문제는 항상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이 인간의 창의성과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이 아닌, 함께 발전하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정교한 법적,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소송이 그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께 또 칼럼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적인 용어와 방법들, 그리고 세상의 변화

빠르고 생소하고 어렵다고 그저 바라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시고, 고민은 덜어놓고 해답을 얻으시면 됩니다.

현재,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빛과 그림자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로 인해서 가려지는 이면의 영역은 혼자서 해결하거나 들춰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일을 겪지 못하셨거나, 경험이 적은 저작권자에게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세준 변호사가 맡게 된다면, 전세준 변호사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전략

그리고 그 전략에 연계한 솔루션으로 빈틈없는 완벽한 특별공략을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는 진짜 전문가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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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지식재산권, 스타트업 컨설팅, 협상 및 기업자문분야에 15년 넘게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전세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오로지 시장의 확장에만 두십시오.

어렵고 복잡한 정보 속에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의 전문가를 찾아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더 찾아 다니실 필요 없이, 그저 찾아만 오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무슨 전략을 쓸지, 모두 이미 알고 있는 전문가를 만나셨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할 만반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전세준 변호사 | 법무법인 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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