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작권에 대한 이슈,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SNS를 보게되면,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AI를 이용한 프로필 사진을 만드는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 또한 한 번씩 시도를 해 보고 있고, 매일매일 달라지는 사람들의 경쟁물들을 보며, 사람의 창작성과 기술의 발전에 매일 놀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AI를 통한 가상인간이 만들어 졌을 때의 초상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하였던 영상을 공유합니다.
https://youtu.be/VoLBA9pKw-o?si=BqBvCYkx8dG-g_mf
그리고, 앞선 글에서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글도 같이 공유하면서 읽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초상권이란?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으로,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나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당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즉, 나의 외관상의 모습을 동의없이 남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뜻하고 대상은 모든 인격을 지닌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초상권침해금지 및 방해예방 청구] [공2021하,1520]
만일, 어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그러면, 퍼블리시티권은?
퍼블리시티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뜻합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
위의 초상권과의 차이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유명인 등의 재산권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고, 이 경우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상인간(버추얼 휴먼)
2021년 처음 나타나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국내 최초의 버추얼 인플루언서 로지(ROZY)를 비롯해서,
GS리테일, 정관장, LF 등의 전속 모델로 활약했었던 ‘로지’는 2021년에만 100건이 넘는 광고를 촬영하며 최소 10억 원에서 100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작한 ‘여리지’는 8억 원을 들여 제작한 가상인간이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여리지가 특정인이 아닌 MZ세대가 선호하는 특징을 반영해 만들어졌다고 했지만,
걸그룹 레드벨벳의 멤버 아이린과 너무나도 비슷하게 생겨서 초상권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2022년 국정감사).
2025년 현재에는 국내에서는 가상인간을 활용한 마케팅에 활용하는 빈도의 수는 현저하게 낮아졌지만,
반대로 해외에서는 유튜브나 라이브 커머스 등의 시장에서는 인간이 가지지 못하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꾸준히 그 영향력이 상승하는 기사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기사출처. 2025.09.21. 중앙일보. 링크 https://m.news.nate.com/view/20250921n10249?mid=m05&list=recent&cpcd=]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위에 말씀드렸던 사례와 같이, 2022년의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방송공사의 가상인간 ‘여리지’가 어느 특정한 유명인과 매우 유사하다고 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출처. SBS뉴스. 2022.10.21. https://youtu.be/vP9g5Nf_N_o?si=w0SAAY8uorrseyuH]
우선 초상권은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권의 하나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기 때문에,
만약 자신의 초상이 동의없이 전시되는 경우에는 그 침해자에게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상인간의 경우는,
결국 AI 및 기술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사람으로 인정되느냐의 여부이고,
현행 법제도에서 아직까지 가상인간의 인격권, 즉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가상인간을 캐릭터 등 다른 권리를 인정받아 보호하는 방법
그렇다면, 창작된 가상인간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즉 창작물로서의 가상인간을 타인이 상업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등에는 현재는 어떤 보호장치가 있을까요?
1. 캐릭터 저작물로서 보호 : ‘표현’을 보호하는 방법
게임 캐릭터의 예를 든다면, 가상인간의 제작을 위한 2D 콘셉트시트·설정화, 3D 모델·텍스처·렌더 이미지 등 창작성이 드러난 시각표현 전반이 ‘미술저작물’ 등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2. 캐릭터 디자인권으로 보호 : ‘형태’에 대한 산업재산권 인정
가상인간의 캐릭터 외형이 물품(예: 피규어·굿즈·라벨)으로 구현되거나, 앱·웹·VR/AR의 화상디자인(GUI·아이콘·가상공간 화면) 으로 표현될 때 디자인을 등록하는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저명한 표지나 저작물을 가져다가 쓴 디자인은 등록거절이나 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선행조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3. 상표권 등록
가상인간의 활동이름(문자), 얼굴 실루엣 등 도형, 로고·슬로건이 출처표시 기능을 가지면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로 등록이 되면 지정상품/서비스 범위에서 독점·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상인간의 활용 여부가 매우 넓어질 것을 대비해서
이름(문자) + 외형(도형) + 로고(도형/결합) + 슬로건(문자)으로 다층 출원을 구성해 유사침해에 대비합니다.
또한 향후 확장 계획에 맞춰 지정상품/서비스를 넓고 촘촘하게 설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음 칼럼에서도 유익한 법률상식에 대한 칼럼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의 소중한 창작물, 그 권리를 보호하는 일.
그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맡겨 주시면 됩니다.
현재,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빛과 그림자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영역은 저작권자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겪지 못하셨거나, 경험이 적은 저작권자에게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세준 변호사가 맡게 된다면, 전세준 변호사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전략
그리고 그 전략에 연계한 솔루션으로 “가장 밝은 랜턴“을 여러분에게 비추는 진짜 전문가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법무법인 제하는 사내변호사를 직접 두는 비용의 1/7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스타트업 컨설팅, 협상 및 기업자문분야에 15년 넘게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전세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오로지 시장의 확장에만 두십시오.
어렵고 복잡한 정보 속에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의 전문가를 찾아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더 찾아 다니실 필요 없이, 그저 찾아만 오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무슨 전략을 쓸지, 모두 이미 알고 있는 전문가를 만나셨습니다.
“전략과 경험, 그것으로 이미 넉넉히 준비된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전세준 변호사 | 법무법인 제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저작권,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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