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작권에 대한 이슈,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바로 이전에 올린 칼럼은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서,
정당한 저작권자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막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의 전문가,
전세준 변호사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작권의 전문가로서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사례를 몸소 겪으면서 알게 된 사실, 저작권을 지키고자 하는 정당한 권리자 분들을 대리하여 변호사로서 대응했던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저작물인가요?
우선, 저작권법 제2조 16호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정의하며 그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앞선 칼럼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부터 자동으로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권한 없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및 전송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며 ,
침해 프로그램을 국내로 수입하거나 그 불법성을 알면서도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 역시 침해에 해당합니다.
권리보호를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적 보호조치
우선 선제적인 예방조치로서 다음과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갖추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1) 라이선스 서버 로그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바로 소프트웨어의 고유 라이선스 키 입니다.
키를 보유한 상용 소프트웨어는 실행할 때마다 라이선스 서버에 접속하게 되므로 날짜, 시간, IP, PC 고유번호(MAC 주소), 라이선스 키의 고유정보 등이 저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라이선스 키가 여러 대에서 동시에 접속하면 비정상 사용 알림이 발생하게 되므로 주요한 침해 증거가 됩니다 .
(2) 디지털 워터마크
디지털 워터마크는 소프트웨어나 그 산출물에 보이지 않는 표식을 삽입해, 불법 유출 시 출처를 역추적하는 기술입니다.
(3) DRM / Dongle / 동시접속 제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콘텐츠 암호화·접근 제어로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를 차단하는 보호조치 입니다.
소프트웨어 보호 Dongle(동글): USB 키가 꽂혀야 실행되는 물리 장치 보호 방식으로 키가 없으면 기능이 제한되거나 사용자체를 할 수 없는 장치입니다.
동시접속 제한(Floating Licensing): 네트워크 라이선스 서버가 접속 수를 제어해 초과하여 접속하는 경우 사용을 차단하는 보호조치 입니다.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를 동원하면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추적하고 차단할 수 있는 준비는 갖추셨다고 봅니다.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절차
우선 저작권자로서 가장 먼저 고려할 만한 방법, 그리고 저 또한 시작은 법적조치를 위한 준비입니다.
그 준비는 바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때 발송하는 내용증명은 경고장의 성격을 가지며 침해자에게 침해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불법 사용 중단 및 현재까지 발생한 침해사실에 대한 피해액을 배상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보내게 됩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향후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 시 침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If, 침해자가 원만한 합의에 응한다면?
당연히 이 때에는 소송을 피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빠른 협상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여 불법 사용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게 됩니다.
If,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부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법적조치를 준비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1. 형사고소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특히 불특정 다수의 다운로드 또는 배포로 인한 침해의 경우 형사고소를 통한 침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확보되는 증거는 모두 유효한 증거로서 이후 민사소송에서도 문서송부촉탁 등을 통한 자료확보를 통해 소송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이 때 저작권자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보통의 경우 원만하게 정품을 사용했다면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
즉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는데, 보통 불법 복제 수량에 정품 소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일,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면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라 법정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이 절차는 침해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법원에 임시적인 조치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즉, 더 이상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금지하고, 만일 이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법행위를 이어가는 경우에는 무거운 강제금을 물릴 수 있도록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전 예방이 최선
이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책 중에 하나는 아마도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사용한다는 인식의 개선입니다.
https://www.spc.or.kr/ko/business/angel/sw_sub371
한국SW저작권협회에서는 위와 같이 저작물 불법복제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여 정품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대기업의 경우는 전사 공지로 “불법SW 설치 시 회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침을 내리며,
중소기업은 SAM(Software Asset Management)을 도입해 자체 점검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저작권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를 지키는 투자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저는 다음 칼럼에서도 유익한 법률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복제 등으로 고통받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그저 맡겨만 주시면 됩니다.
현재,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좋은 방향의 발전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도 너무나도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작권자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나가 버립니다.
이 일을 겪지 못하셨거나, 경험이 적은 저작권자가 직접 불법 사용자들과 협상을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잘못 시작하게 되면,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처럼, 협상과 합의로 풀어나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세준 변호사가 맡게 된다면, 전세준 변호사의 가진 모든 전략,
그리고 그 전략에 연계한 솔루션으로 “가장 든든한 칼과 방패“를 모두 가지고 있는 진짜 전문가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법무법인 제하는 사내변호사를 직접 두는 비용의 1/7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스타트업 컨설팅, 협상 및 기업자문분야에 15년 넘게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전세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오로지 시장의 확장에만 두십시오.
어렵고 복잡한 정보 속에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의 전문가를 찾아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더 찾아 다니실 필요 없이, 그저 찾아만 오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무슨 전략을 쓸지, 모두 이미 알고 있는 전문가를 만나셨습니다.
“전략과 경험, 그것으로 이미 넉넉히 준비된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전세준 변호사 | 법무법인 제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저작권,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