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작권에 대한 이슈,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당황하는 상황, 바로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
이 경우의 내용증명은 저작권자 또는 그 대리인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는 공식 서면을 보내오는 경우를 뜻합니다.
“귀사는 A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적법한 라이센스 없이 00대 이상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복제하고 설치하여 정품인증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내지 “OO한 불법 소프트웨어, 크랙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라는 내용을 적시하고 “정품 라이선스 구매와 손해배상금(합의금)을 지급하라”
내용증명 공문의 예시
많은 대표님들이 “이걸 꼭 답변해야 하나?” 하고 질문하시는데, 법적으로 답변하셔야 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응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의 법적 리스크는 간단하지 않다는 점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해결 방안 – 2개의 선택
(1)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무응답 또는 무시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강제력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실제로 소프트웨어의 불법 사용이 있었다면, 저작권자의 형사고소가 진행된 후 경찰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저작권침해로 인한 형사고소를 진행한 경우 저작권자와 합의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저작권의 민사상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각오해야 합니다. 형사고소에 따른 저작권법위반의 벌금형에 더하여
이후 민사소송에서는 수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은 법을 위반한 사람이 국가에 내는 벌금일 뿐,
저작권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수사가 종결되어 벌금형이 확정된 후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만 하므로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사실관계 확인 후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
만일, 저작권자가 주장하는 침해사실이 존재하여, 불법적인 경로로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실이 있다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초기의 원만한 협상을 통한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수신한 이후에는 반드시 라이선스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전수조사 내지는 감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요청하는 합의의 조건은 프로그램의 종류와 경우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르지만
보통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사용계정만큼의 정품구매가격 + 불법으로 사용한 기간 동안의 배상합의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검색해 보니, 글로벌 소프트웨어로 매우 유명한 AutoCAD의 경우에는 오늘을 기준으로
연간 정품 구독료가 USD 2,095이므로 약 300만원에 육박하는 구매비용 * 컴퓨터계정만큼 구매해야 하는 가격을 손해배상금으로 생각한다면 매우 큰 합의금을 각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작권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자와 원만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저작권자와 법리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을 도출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에 따르는 전략이 수행되어야만 합의를 통해서 상대방의 추가 법적조치를 미연에 방지하고 금전적인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고사례 – 서울고등법원 2015.1.15. 선고 2014나2024301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로 일어난 일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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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풀 패키지가 매우 고가였고(USD 583,529), 국내에서는 풀 패키지 판매 사례 자체가 거의 없었음. 원고(저작권자)는 필요에 따라 개별 모듈별로 판매 및 견적서를 제공해왔으며, 이는 사용자가 필요한 기능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함. 그러므로 최소한 피고와 같은 영업을 하는 회사가 실제로 구입하는 금액까지는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피고는 풀 패키지의 정가 or 원고의 주장만으로 손해배상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분쟁발생 <결론>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감액 조정 가능성)을 적용해 손해배상 금액을 현실적으로 감액함. ->그렇다면 원고 측과 피고 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진 위 실제 거래사례는, 침해행위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저작물사용계약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의 이 사건 프로그램 2개의 복제, 이용에 관하여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은 위 실제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한 240,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원고의 손해액으로 산정한다. |
2025년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기사. 디지털데일리. 2025.03.13. 기사링크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5031314404041876]
2025년 최근 위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2025년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집계에 따라
2024년의 불법사용제보 1,237건(전년 956건 대비 +29%), 유형은 사무용 34%·설계용 22%, 적발 정품가액 합계 약 123억 원이고,
이 중 425건(34%)이 ‘일반사무용 SW’로 가장 높았으며, 설계용 SW 267건(22%), 운영체제 199건(16%), 그래픽 SW 196건(16%), 기타 SW 등 순이라고 합니다.
현재에도 이러한 불법사용에 대한 단속, 제보가 멈추지 않고 있으며 AI의 발전으로 더욱 불법에 대한 단속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정리하자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저작권자의 내용증명을 받는다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큰 신호탄일 수 있으므로 꼭 반드시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을 준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라서 늦었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벌어진 일을 가장 빠르게 마무리 할 시간은 지금.
오늘 지금, 여러분의 마주한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는 준비됐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정당한 사용은 몇 번을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미 혼자서 해결하실 골든타임은 지나간 셈입니다.
그리고 관련 법리를 모르는 일반인이 저작권자와의 협상을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잘못 시작하게 되면,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처럼, 사업의 기반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제 전세준 변호사가 가진 모든 협상전략,
그리고 그 전략에 연계한 솔루션으로 “협상의 달인이 테이블에 앉는 법“을 보시게 될 겁니다.
법무법인 제하는 사내변호사를 직접 두는 비용의 1/7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스타트업 컨설팅, 협상 및 기업자문분야에 15년 넘게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전세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오로지 시장의 확장에만 두십시오.
어렵고 복잡한 정보 속에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의 전문가를 찾아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부터 결말까지, 행복한 기승전결을 모두 알고 있는 전문가를 만나셨습니다.
“명쾌하고 깔끔한 솔루션으로 준비된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전세준 변호사 | 법무법인 제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저작권,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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