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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전문 변호사, 저작권 칼럼 5번 – “패스트 무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작권에 대한 이슈,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를 보게 되면  너무나도 유명한 영화의 시리즈나 드라마들을 짧은 시간 안에 요약하고 편집해서 올리는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의 제목도 ’10분 보기’, ‘몰아보기’, ‘결말포함’ 등의 문구로 지어진 제목의 영상들을 아주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요약 영상을 이른바 ‘패스트 무비‘라고 부르는데, 오늘은 이 패스트 무비에 대한 칼럼이 되겠습니다.

 

패스트 무비?

‘패스트 무비’는 영화나 드라마를 러닝타임보다 짧은 시간에 소비할 수 있도록 편집‧축약한 리뷰 영상을 의미합니다.

위에 보여 드린 해리포터와 같이 여러 개의 영화 시리즈나 시즌제로 이루어진 드라마의 경우 수십 시간을 할애해야 하지만,

이러한 콘텐츠가 있다면 짧은 시간에 주요 장면과 해설을 보면서 마치 작품을 실속있게 다 본 것같은 기분을 주기 때문에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될까요?

아마, 상식적으로도 여러분께서 알고 계실 수 있겠지만,

영화는 당연히 영상제작물에 해당하며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물론 이 패스트 무비를 제작사에서 저작권 허가를 통해 영화나 드라마의 공식 홍보영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허가와 동의 없이 원본 콘텐츠를 편집, 요약하는 ‘패스트 무비’는 분명한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합니다.

1.복제권 침해

우선 저작권법에서 이야기 하는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패스트 무비는 이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공중송신권 중 전송권 침해

유튜브는 누구든지 시간과 공간에 제약 받지 않고 접속이 가능하므로,

유튜브 계정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법 상 공중송신권 중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 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패스트 무비 영상이 단순히 저작권자의 영상물을 편집하여 붙인 다음, 이를 설명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삽입한 것에 불과하다면 복제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상이 복제의 수준을 넘어 새로운 2차적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라 원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제가 2차적 저작물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린 지난 저작권 칼럼도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판례

이러한 법적 논리를 지지하는 판례로서 최근 일본도쿄지방재판소는 2022. 11. 17. 영화를 10분 분량으로 요약해 유튜브에 게시한 이른바 ‘패스트 영화’가 저작권자인 영화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였고, 패스트영화의 1회 시청 시마다 200엔(한화 약 1,900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패스트 무비로 편집된 영상을 봄으로써 각 영화나 드라마가 어떤 주인공이 등장하는지, 어떠한 줄거리와 결말이 이루어 지는지, 모두 한 번에 알게 됩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와의 협의가 없이 이루어진 영상들은 기존 저작물의 시장가치를 훼손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상은 결말의 유출과 영상 제목, 썸네일 등을 통해 검색어 유입을 의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돌아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사례에 해당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면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칼럼에서 다른 법률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법, 준비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쉬운 과정을 보여줄 전문가를 보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는 AI, 그에 따른 미래의 변화속도

그러나 기술의 발전 속도는 너무나도 빠르고, 법의 개정은 느리기만 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리를 모르는 일반인이 모든 권리 보호 절차를 완벽히 준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잘못 이해하면,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처럼, 사업의 기반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준비를 갖춰야만 합니다.

이제 전세준 변호사가 가진 모든 전략,

그리고 그 전략에 이어지는 모든 솔루션은 마치 “해피엔딩이 예정되어 있는 영화“를 보듯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제하는 사내변호사를 직접 두는 비용의 1/7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스타트업 컨설팅, 기업자문분야에 15년이 넘게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전세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오로지 시장 확장에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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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준 변호사 | 법무법인 제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저작권,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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