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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전문 변호사, 저작권 칼럼 3번 – “미래의 캔버스, 법의 붓으로 그리다”

[1년전과 그리고 오늘, 그 다음의 1년. 과연 어떻게 변해갈까요? 그 물음표에 대한 느낌표는 저와 같이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은 제가 평소에 미리 작성해 둔 글을 기반으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미래의 캔버스, 법의 붓으로 그리다: 생성형 AI와 저작권의 공존을 위한 제언“으로 우선 정해 두었던 글인데,

앞서, 음원생성형 AI에 대한 글에 이어가는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AI에서 몇 단어의 입력만으로 소설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앞서 보았지만 음악을 작곡하는 AI의 능력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이는 인류의 창의성을 확장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혁명적 도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눈부신 기술의 이면에는 오래된 논쟁이 새로운 모습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의 문제입니다.

AI가 학습하는 데이터 상당수가 기존 창작자의 저작물이라는 점,

그리고 AI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저는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로서 기술 혁신과 창작자 권리 보호라는 두 축이 충돌하는 상황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규제나 방임이 아니라,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창작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법적 틀이 절실합니다.

저는 미래의 법은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원칙과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 이용 기준의 재정립

현재 AI 개발 기업들은 어떤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창작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따라서 AI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목록의 공개를 의무화하거나,

최소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 부분은 기술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컨대, 비영리적 연구 목적이나 제한된 범위의 학습에 대해서는 공정 이용을 폭넓게 인정하되,

상업적 AI 모델 학습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정 이용‘에 대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뉴스를 한 번 참고로 가져왔습니다.

How the Disney-Midjourney Suit Could Reshape AI Copyright Law | TIME

[간단 내용 요약]

2025년 6월,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AI 이미지 생성기 Midjourney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용자가 슈렉이나 스파이더맨 등 상징적 캐릭터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번 소송은 AI 산업의 ‘공정 이용(fair use)’ 주장을 시험하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합니다.

 

2. AI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 및 책임 소재 명확화

AI가 독자적으로 창작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현 단계에서는,

AI 생성물의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AI를 활용하여 최종 결과물을 만든 ‘인간 사용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창의적 기여 없이 단순 명령어 입력만으로 생성된 결과물에 대해서까지 폭넓은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저작권 보유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과 같이 제한된 인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도 다음과 같은 정책을 펼쳐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I 활용 창작물도 등록 가능”…정부 첫 가이드라인 제시 – 전자신문

[출처. 전자신문. 2025.07.01. 기사링크 https://www.etnews.com/20250701000303]

그리고 앞선 칼럼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만약 AI 생성물이 기존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여기에는 AI 개발사, AI 모델 제공 플랫폼, AI 사용자 모두가 연관될 수 있습니다.

AI 사용자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다면 일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여기에 또 만약 AI 개발사가 특정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시켜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하도록 유도했다면?

이 때에는 개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AI 모델의 학습 과정과 결과물 생성 메커니즘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책임 분배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3. 창작자를 위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 구축

AI 학습 데이터에 자신의 저작물이 활용된 창작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합니다.

이는 기존의 저작권신탁단체 또는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관리단체 등을 통한 포괄적 라이선스 방식이나,

데이터 제공에 따른 수익 공유 모델 등 다양한 형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창작자들이 자신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AI 기술 발전의 과실이 소수 기업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되며,

그 토대를 제공한 수많은 창작자에게도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4.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표시 의무화

소비자들은 자신이 접하는 콘텐츠가 인간에 의해 창작된 것인지, AI에 의해 생성된 것인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 문제뿐 아니라 가짜뉴스 확산 방지, 여론 조작 방지 등 사회적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해 생성된 콘텐츠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정보의 출처와 성격을 인지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성형 AI라는 붓으로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지는 우리가 어떤 법과 제도의 캔버스를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창의성과 권리가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AI와 인간 창작자가 서로 영감을 주고받으며 공존하고,

그 결과물이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사회적 논의와 더불어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로운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그 초석을 다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2025.08.25. 법조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기사링크. 법조신문.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4163]

 

다음 칼럼에서도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과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만 생각 하시나요?

그러나, 그 변화에 대한 법률적인 대안은 여러분의 고민이 아닙니다.

이미 그 준비를 마치고 방안을 마련한 전문가, 눈 앞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는 AI,

그리고 그에 따른 저작권 보호 문제는 단순한 법적 리스크가 아니라

여러분의 창작물과 비즈니스가 시장에서 생존하는 핵심 자산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AI 기술의 발전 속도는 너무나도 빠르고, 법의 개정은 느리기만 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리를 모르는 일반인이 모든 권리 보호 절차를 완벽히 준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잘못 이해하면, 사업의 준비가 모래를 쌓은 것처럼 되어 사업의 전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창작 기회를 넓히면서 분쟁을 예방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제 전세준 변호사가 가진 모든 저작권 보호 전략,

그리고 그 전략에 맞춘 만반의 준비는 미래의 기술 변화까지 아우르는 “든든하고 단단한 절차 매뉴얼“입니다.

법무법인 제하는 사내 변호사를 직접 두는 비용의 1/7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업무에서 10여 년이 넘게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전세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시장 확장에 두십시오.

저작권을 비롯한 복잡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그야말로 전문가를 잘 찾아오신 겁니다.

해답이 이미 있는 변호사, 전세준 변호사를 찾아와 주십시오.

“지금까지 찾았던 저작권의 전문가이자 길잡이, 바로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전세준 변호사 | 법무법인 제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저작권,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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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hlee@jeha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