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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스타트업 법률칼럼 8번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계약서, 어떻게 써야 법정에서도 힘을 발휘할까요?”

 

정리해 드리면 계약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이 문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계약서가 제대로 된 증거로 활용되려면 해당 계약서를 증거로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보았을 때 명확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번 컬럼부터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계약서의 기본구조와 각 항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 항목의 예시 등에 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의 기본 접근법

 

우선 계약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계약에 통용되는 일반적인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스스로 해당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거나,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서를 본인이 직접 수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구조로 작성 또는 수정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선 먼저 큰 목차를 정하고 각 목차에 들어가야 할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하면 계약상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기본 구조

(1) 계약서 제목 –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계약서 제목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하면 되는 것으로 반드시 특정 제목을 사용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 제목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은 예시들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양도계약서 / 건물임대차계약서 / 업무제휴약정서

광고업무대행계약서 / 근로계약서 / 기술제공계약서

동업계약서 / 주식양도계약서 /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서

콘텐츠제휴계약서 / 투자계약서 / 특허사용계약서

 

주의할 점은 계약서의 제목과 동떨어진 내용을 계약서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목과 무관하게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제목과 상관없는 내용이니까 삭제하지 않아도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2) 전문과 총칙 – 계약의 시작과 배경을 알리는 부분

 

계약서 전문(前文)은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데,

전문을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이를 기재함으로써 포괄적으로나마 해당 계약이 무슨 계약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계약서의 처음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콘텐츠 유통영업 계약서

 

“주식회사 제하(이하 “제하”라 한다”)와 주식회사 스마트(이하 “스마트”라 한다)는 콘텐츠 유통영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본 약정”이라 한다”)한다.

 

전문은 많이 알려진 전형계약의 경우 보다는 종래에 별로 체결되지 않았던 신종계약 등 비전형적인 계약에서 그 역할이 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인 총칙은 일반적으로 계약의 목적, 용어의 정의 조항 등으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예시와 주의사항은 다음 컬럼에서 두 번째 레슨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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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6226-7411

이메일 jhlee@jeha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