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저작권 → 결과 : ‘공연·영상 저작권 보호’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종합 콘텐츠 기업 U의 법적 리스크”
국내 중견 엔터테인먼트 기업 ‘U’사는
아이돌 기반 공연 콘텐츠, 드라마·웹예능 영상, MD 상품 기획 등
다양한 채널로 IP를 확장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확대되면서 다음과 같은 복합적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공연 실황 영상의 2차적 저작물 권리 분쟁
• 크리에이터 계약서 내 저작재산권 귀속 불명확성
• 출연자와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관련 분쟁
• 브랜드 협업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의 법적 구속력 부족
• 외주 콘텐츠 납품사와의 저작권 귀속 불일치 문제
이에 따라 ‘U’사는 사후 분쟁을 줄이고,
사업 전반의 법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 법률 자문 범위 및 접근 방식 >>
자문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① 공연·영상 저작권 관리 체계 수립
• 공연 콘텐츠에 대한 공연자·제작자·기획사 간 권리 구조 점검
• 실황 영상의 편집물, 2차 제작 시 각 권리자의 동의 및 배분 계약 설계
• 유튜브, OTT 업로드용 영상물에 대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 분리 구조 정리
② 크리에이터 및 출연자 계약 정비
• MCN형식으로 참여하는 외부 크리에이터들과의 저작물 귀속 구조 명확화
• 출연자의 초상권, 성명권, 퍼블리시티권 사용에 대한 포괄 라이선스 조항 삽입
•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한 관할, 준거법, 중재 조항 표준화
③ 브랜드 라이선스 협업 계약 설계
• 브랜드와 협업하는 콘텐츠 및 MD상품의 IP 소유권 구분과 사용 범위 명시
• 공동 브랜딩 콘텐츠의 수익 분배, 2차적 활용 권리 계약 조항 설계
• 기존 상표권자의 협업 동의와 공동 출처표시 기준 반영
<< 법률 자문을 통한 실제 효과 >>
“분쟁 사전 예방 및 수익 극대화 구조 마련”
자문 이후 ‘U’사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 개선 효과를 체감했습니다.
•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 및 활용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며 외주사와의 이견 감소
• 출연자와의 사용 허락 범위 확대(예: 유튜브 클립, 광고 등)로 콘텐츠 2차 활용 극대화
• 브랜드와의 협업 시, 상표 사용에 따른 로열티 구조 및 책임 범위 명확화
• 기획사 내부에 권리 체크리스트 기반 검토 시스템 정착, 외부 법무 대응 시간 최소화
<< 법률 자문을 통한 실질적인 결과 >>
“콘텐츠 산업의 핵심은 결국 권리 정리”
특히 음악·영상·공연 산업은
단 한 번의 계약 누락이나 권리 오해로도 전체 콘텐츠의 활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U’사의 사례처럼, 초기 단계부터 법률구조를 명확히 구축하고, 제작-유통-활용 전반을 포괄하는 자문이 진행되었을 때, 진정한 IP 수익화와 분쟁 없는 사업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콘텐츠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콘텐츠 저작권’이란, 창작물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에는 두 가지 권리가 포함됩니다.
① 저작인격권: 창작자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 내용이 변경되지 않을 권리
② 저작재산권: 창작물을 복제·배포·전송 등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공연, 영상, 음악, 이미지, 글 등 모든 유형의 콘텐츠가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으며, 창작된 순간부터 법적 권리는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저작권이 문제가 되는 주요 상황은?
1. 영상 제작 시 외주 업체와의 저작권 귀속 미확정
2. 크리에이터 계약 시 원본 소스의 저작자 확인 문제
3. 음원 삽입 시 라이선스 확인 없이 사용한 경우
4. 타인의 초상, 상표, 브랜드를 무단 활용한 경우
5. 협업 콘텐츠의 수익 분배 기준이 모호한 경우
특히, 계약 없이 제작에 들어간 경우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콘텐츠 저작권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할 조항들은?
• 저작권 귀속 조항
“모든 저작권은 발주처에 귀속됩니다” → 발주처가 아닌 제작자가 보유하도록 명시 필요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클립 편집, 요약, 타 플랫폼 전송 등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함
• 저작재산권 양도 또는 라이선스 여부 구분
양도는 완전 이전, 라이선스는 사용권만 허용. 계약서에 반드시 구체적 표시 필요
• 저작권 침해 시 책임 주체
외부 소스를 사용했을 경우, 책임 귀속을 제작자에 둘 것인지, 발주자에 둘 것인지 명확화
콘텐츠 산업의 핵심 자산은 ‘권리’입니다.
지금 콘텐츠 시장은 저작권 분쟁이 곧 사업 중단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법률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콘텐츠만이,
국내외 유통, OTT, 브랜드 협업, NFT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면,
그 자체가 ‘상품’이 아닌 ‘자산’이 되도록,
법적 구조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콘텐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권리 정비의 골든타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