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인프라 설비 E사 → 결과 : ‘기술제휴 등 자문’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률 자문 내용 >>
태양광 패널과 전력구조물을 결합해 공공·산업 현장에
공급해 온 중견기업 ‘E’사는 최근 성장 속도가 빨랐습니다.
국내 3개 EPC(설계·조달·시공)사와 장기 납품계약을 협의했고,
동시에 해외 모듈 제조사와 스마트 인프라 설비 기술제휴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두 거래 모두 규모가 컸다는 점인데요.
• EPC 3사와 연간 200억 원 상당 설비 납품
• 해외 파트너와 5년 독점 판매권 + 공동 특허 출원
E사는 “계약서를 받아보니 기술 이전 범위, 지식재산 귀속,
손해배상 한도 등이 불리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특히, 해외 파트너사의 초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공동개발 결과물이 모두 상대국 법인을 통해 등록되고,
특허권 분쟁이 생겨도 해외 중재를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투자금 회수 전에 기술을 잃을 수 있는 상황.
E사는 곧바로 법무법인 제하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 법무법인 제하, 법률적인 조력 >>
① IP 귀속 ‘공동→단독 옵션’ 구조화
• 공동 개발 특허를 “일단 공동출원, 단 기술 업그레이드 시 E사가 우선 실시권 보유”로 수정
• 기술자료 제공 범위는 ‘객체 코드’까지만 허용하고 ‘소스코드’ 이전은 금지
② 손해배상 상한선 설정
• EPC사 3곳 모두 “계약금액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책임 한도 제한
• 지체상금(납품 지연벌) 역시 ‘1일 0.1%, 총 10%’ 캡 적용
③ 독점 판매권 범위 축소
• 해외 파트너의 독점 지역을 ‘동남아 5개국’으로 한정, 기간은 첫 수출 2년 후 재협상
④ 분쟁 해결지 서울 관할화
• 계약상 준거법은 한국법, 분쟁 해결은 ‘서울중재센터’로 변경
<< 법무법인 제하, 법률 조력의 결과 >>
• 공동특허 2건을 E사 주도로 출원, 해외 파트너사도 기술료 배분에 동의
• EPC 3사 모두 하자보수 12개월·책임한도 100% 조문에 서명
• 독점 판매권 범위가 축소되며, E사는 EU 시장 직접 진출 여지 확보
• 분쟁 해결 절차를 국내로 가져오며 소송비용·시간 리스크 70% 이상 감소
E사는 “서류 한 줄 고치는 게 기술 하나를 지키는 일”임을 체감했다며, 향후에도 계약 초안을 먼저 보내고 검토받는 사내 프로세스로 만들었습니다.
기술이전·제휴 계약, 왜 위험할까요?
풍력·ESS·태양광 등 신재생 설비 기업은
해외 부품사 또는 모듈 제조사와 손잡아야만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합니다.
하지만 기술 문서·설계도·소프트웨어까지
“포괄 이전”을 요구받는 순간, 기술 탈취·공동특허 분쟁이 시작됩니다.
IP 귀속 조항, 이렇게 고쳐야 합니다.
• 공동출원 + 우선 실시권 : 공동 명의 등록 후, 업그레이드·파생기술은 내 회사 우선 적용
• 역(逆) 라이선스 금지 : 상대사가 내가 개발한 개선품을 역으로 사용 못 하도록 차단
• 소스코드 제외 : 필요한 경우 ‘객체코드·라이브러리’만 전달
손해배상 ‘무제한 책임’은 사업을 멈추게 합니다.
EPC사나 발주처는 쉽게 “무한 책임”을 요구하지만,
제조사·시공사는 물리적으로 전액 상환이 불가능합니다.
상한선(캡)을 ‘계약금액 100% 이하’로 두고,
지체상금도 총액 10~20%로 제한해야 자금 운용이 가능합니다.
계약서는 기술을 지키는 첫 방패
신재생·스마트 인프라 시장에선 하나의 설계도가 수억 원의 가치를 만듭니다.
계약서 단락 한 줄이 특허권자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초기엔 번거로워 보여도, 서면 조율만 잘해도
투자·생산·분쟁 비용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납품계약·기술제휴를 앞두고 계신가요?
기술은 개발보다 보호가 더 어렵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지키면, 분쟁은 0에 수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