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준 변호사, 2025 예술산업아카데미 TEU X ART 3기 강연 후기
법무법인 제하의 전세준 대표변호사는 2025 예술산업아카데미 TEU X ART 3기 정규 교육과정의 전문가 연사로 초청되어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아트코리아랩과 ZOOM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병행되어 진행되었으며, 전세준 변호사는 5월 3일(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강의를 맡아 진행했는데요.
[그랜드챌린지] 스타트업과 특허, 상표권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서는 초기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전략과 실무적인 보호 방법에 대해 다루었으며,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2025 예술산업아카데미 TEU X ART 3기의 정규 강연 중, 법무법인 제하 전세준 대표변호사의 ‘지식재산권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강연은 가장 실질적이고 반응이 뜨거웠던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이번 후기 모음에서는 강연 직후 수강생들이 남긴 생생한 피드백을 중심으로 강의의 핵심 메시지와 현장 반응을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순 이론이 아닌, 현장 적용 중심 강의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본 강연이 단순한 개념 소개를 넘어 실제 창작자의 입장에서 체감 가능한 법적 전략과 사례 중심 설명이 돋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핵심을 정확하게 전달해준 강의였습니다.”
“모호했던 저작권 개념이 확실히 정리됐고,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창작자에게 꼭 필요한 현실적 접근이었어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인상 깊은 내용 정리
① 계약이 권리다.
가장 많이 언급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계약서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저작권 등록보다도 실제 작업을 맡고 넘기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창작자의 권리가 어떻게 명시되지 않으면 침해될 수 있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많은 수강생이 바로 실무에 적용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계약이 곧 권리라는 점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계약서 없이 작업을 넘긴 적이 많아 찔렸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서부터 챙기겠습니다.”
② 2차 저작물, 공동 저작권 등 실무 이슈를 구체적으로
드라마, 영상, 앨범, 전시 등 다양한 창작 활동에서 자주 마주치는 실무 쟁점을 어떻게 법적으로 다뤄야 하는지 현실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해주었고, ‘어떤 경우에 2차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지’, ‘공동 창작 시 지분 분배는 어떻게 되는지’ 등 실제 창작자들이 궁금해하던 내용을 명확히 풀어 주었습니다.
“2차 저작물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예시가 정말 유익했습니다.”
“공동 작업의 위험성과 권리 분배 문제를 처음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③ 법은 창작자의 편일 수도 있다는 인식 전환
강연을 통해 참가자들은 법이 단순히 통제나 제약이 아닌,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실질적 수단이라는 점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계약 없이 작업을 맡기거나, 공동 작업의 권리를 말로만 정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점이 매우 인상 깊었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법은 어렵고 불리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보호하는 수단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막연했던 법 개념이 생존 전략으로 전환되는 느낌이었습니다.”
TEU X ART 강연 형식에 대한 반응
ZOOM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강연의 흐름, 질의응답, 사례 중심 설명이 매우 유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론 중심이 아닌 실사례 중심이라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질문도 잘 정리되어 있어서 헷갈렸던 부분이 해소됐어요.”
또한, 참여자 다수가 “강의가 끝나고도 추가로 질의응답을 받고 싶다”, “후속 특강이 있다면 꼭 신청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며, 열렬한 반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식은 힘이다. 창작자의 권리는 이해로부터 시작된다.
전세준 변호사의 이번 강연은 ‘창작은 곧 권리이며,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참여자 모두에게 명확히 인식시킨 자리였습니다.
예술과 법의 간극을 좁히고, 창작자의 권리를 현실적으로 설명해주는 이번 강연은 단발적 강의가 아니라 모든 창작자들이 기본적으로 접해야 할 교육의 표준이자 모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 창작물의 권리,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법적 무지로 인해 작품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 강연을 통해 지식재산권이 단순한 개념이 아닌 창작자의 생존 도구임을 알게 되었다는 반응은, 이번 강연의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