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고민을 덜어내고, 돌아가는 제하의 회의실입니다. 언제든지 찾아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조금 편하게 읽으실 수 있는 주제,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024년에 이 요리를 주제로 한 가장 뜨거웠던 예능, ‘흑백요리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시청하였고, 프로그램에 출연한 나폴리맛피아, 에드워드 리, 안성재 셰프님의 레시피가 프로그램 과정 중에서도 세세하게 공개가 되곤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마주하는 이러한 요리, 요리의 레시피는 과연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위 기사를 요약하면 미국의 피클 제조사 Grillo’s Pickles가 과거에 레시피를 제공했던 OEM 업체인 Patriot Pickle를 상대로 레시피 및 제조 공정 도용을 이유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Grillo’s 사가 보유한 비밀 레시피와 노하우를 이용하여 Whole Foods 365 브랜드 피클을 거의 동일하게 제조하고, 이는 계약 위반이자 영업비밀 침해라는 주장으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3.07.16.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부 종결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요리 레시피 표절
위에서 본 미국의 사례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 7월, 편의점 GS25에서 ‘아이돌 불마요 들기름 막국수’ 라는 신제품을 출시한다는 소식에
신제품이 ‘아이돌’을 명시한 점과 ‘보라색’ 패키지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BTS 멤버 정국 씨의 레시피를 도용한 게 아니냐는 뉴스가 화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 때 BTS 멤버 정국 씨가 시중에 판매되는 불닭 소스를 이용한 들기름 막국수 레시피를 커뮤니티에 올렸고,
BTS 팬덤 등 많은 이들이 이 레시피로 만든 막국수를 온라인으로 공유했었는데, 그 레시피를 도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불거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GS25에서 사과문을 게재하고 출시를 재검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출처. 뉴스1. 2023.07.14.. 기사링크 https://www.news1.kr/industry/distribution/5109146]
이렇게 누군가의 레시피를 이용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레시피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레시피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제가 이전 네이버 칼럼에서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jlaw2/223979800654
그것은 바로 현행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한다고 말씀 드렸고,
아쉽게도 레시피는 ‘표현’이 아니라 ‘아이디어·방법’에 불과하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시피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표현된 것’이 아닌 ‘내재된 아이디어’라고 보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정의하는 저작물에 포함되지 않아서 저작권법으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레시피가 저작물이 아니다 보니 해당 레시피로 만든 요리도 저작물이 아닌 셈입니다.
따라서 요리법을 알려주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해서 음식을 만든 후
이를 다시 판매하더라도 저작권법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레시피를 담은 영상·책·사진은 표현물이자 창작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즉, 예를 들어 위에서 말씀드린 흑백요리사의 OOO 님의 레시피를 담은 요리책의 구성, 책에 사용된 사진, 고유한 설명, 유튜브의 쿡방 영상이 창작되는 경우,
이는 저작물에 속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게 당연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레시피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인가?
레시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지만, 다른 법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특허권으로 등록하는 방법
특허권이란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고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으며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 부여하는 법적 권한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레시피의 특허 등록이 이루어지면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실제 사례 중 하나로 프랜차이즈 ‘에그드랍’은 신제품 출시 전 ‘머랭 버거 레시피’에 대해
특허 출원을 진행해 모방 제품으로부터 브랜드를 방어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는 미투 브랜드 및 유사 메뉴로부터 브랜드와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출처. 뉴스토마토. 2021.05.03. 원문링크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41840]
그러나 특허를 받으려면 모든 과정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정리해 제출해야 하며,
특허출원을 받은 20년 후에는 특허권이 소멸되어 누구나 그 레시피를 알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아는 코카콜라는 특허를 등록하는 대신 극소수만이 보유하는 영업비밀로 레시피를 보호하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손해배상청구)
두 번째 방법으로는 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위 레시피가 영업비밀로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음에도 그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유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법률에 따른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다음 칼럼에서도 유익한 법률상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법, 준비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 바로 지금 준비를 마친 전문가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는 AI, 그에 따른 미래의 변화속도
그러나 기술의 발전 속도는 너무나도 빠르고, 법의 개정은 느리기만 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리를 모르는 일반인이 모든 권리 보호 절차를 완벽히 준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잘못 이해하면, 사업의 준비가 모래를 쌓은 것처럼 되어 사업의 기반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리스크를 법에 따른 준비를 통해 최소화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제 전세준 변호사가 가진 모든 전략,
그리고 그 전략에 맞춘 만반의 준비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결과를 보장하는 레시피“와 같습니다.
법무법인 제하는 사내변호사를 직접 두는 비용의 1/7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스타트업 컨설팅, 기업자문분야에 15년이 넘게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전세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시장 확장에 두십시오.
어렵고 복잡한 정보 속에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의 전문가를 찾아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레시피를 이미 다 갖추고 있는 전문가가 바로 지금 눈 앞에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의 비법 레시피를 모두 알고 있는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전세준 변호사 | 법무법인 제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저작권,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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