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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전문 변호사, 저작권 칼럼 2번 – “AI는 과연 실연자를 시련에 빠뜨리게 될까요?(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전 칼럼에서 이어서 음원생성형 AI에 대한 이야기와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무래도 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음원생성형 AI는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저작권법은 2차적저작물이라는 개념을 정의합니다.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이 경우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하며 & 새로운 창작성이 있어야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앞선 칼럼에서 설명드린 음원생성형 AI는 기존의 음원을 변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변형을 거친 음원이 특정 음원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거기에 새로운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AI가 만든 창작물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소재에 있습니다.

누가 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책임을 질 수는 있을까요?

기존에 사람이 창작한 음원(이하 ‘원저작물’이라 합니다)을 AI가 변형하는 행위를 한 경우

원저작물을 창작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I 프로그램에 장르, 분위기, 악기명 등을 입력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AI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음원을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음원임을 알면서 AI가 변형하도록 명령하였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저처럼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이 단지 ‘어떤 느낌의 음원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하였을 뿐 다른 사람의 음원을 변형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회사의 경우 자신들이 개발한 AI가 다른 사람이 작곡한 음원을 무단으로 변형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면 몰라도,

 

단지 다른 사람이 작곡한 음원을 AI가 스스로 사용하였다는 결과가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는 현행법의 해석상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작곡했거나 연주한 음원을 AI가 무단으로 변형해서 다른 분위기의 음원을 생산해내고, 그러한 음원이 인터넷에 마구잡이로 유통되어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유튜브 영상이나 SNS에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여기까지 오니 너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우시죠?

앞서 언급한 사례의 주역이 되면 아마 여러분 뿐만 아니라 모두가 ‘멘붕’이 올 것이라 봅니다.

전문가로서 조심스럽지만, 사실 효과적인 방법이 현재로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라도 그렇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 침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침해금지가처분,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저작물의 폐기명령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위 사례와 같이 인터넷상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 각각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또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이라고 생각도 못한 사람들은 면책될 가능성도 높아서 법적 조치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른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지만 그 길이 매우 어려운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AI로 음원을 생성하는 경우 해당 AI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가 AI의 작곡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제3자의 음원을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탑재하는 것이 그나마 실효적인 방법이겠지만,

AI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그러한 알고리즘을 탑재해서 AI프로그램 사용에 제한을 가지고 올 이유가 없기에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은 법의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

결국 저작권법에 그와 같은 내용의 법률을 만들어서 강제하는 방법이 그나마 실천가능한 방법이지만

이 또한 관련된 산업계의 이해관계가 모두 달라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창작한 음원을 AI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러한 무단 사용 행위가 기록되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지금까지 상당한 노력을 들여 음원을 창작한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텐데 아직은 그런 멋진 기술이 개발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다시피 현재도 음원생성형 AI의 어마어마한 진화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에 대한 짧은 생각

AI가 실연자들에게 시련을 가져다줄지, 아니면 여러분과 같은 예술가들이 AI를 활용하여 더 멋진 창작물을 만드는 세상이 올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전문변호사로서 AI로 인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진행되는 현재 상황에서

AI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실효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제 마음이 아직은 무척이나 무겁지만,

머지 않은 미래에 저작권 보호 기술의 발전과 관련 법률의 제정으로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찾게 되기를 바래봅니다.

저 또한 쉬지않고 열심히 고민하고 공부해서 그 대응방안 또는 미래를 위한 생각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칼럼에서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가요?

그래도 저작권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전세준 변호사에게는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는 AI,

그리고 그에 따른 저작권 보호 문제는 단순한 법적 리스크가 아니라

여러분의 창작물과 비즈니스가 시장에서 생존하는 핵심 자산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AI 기술의 발전 속도는 너무나도 빠르고, 법의 개정은 느리기만 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리를 모르는 일반인이 모든 권리 보호 절차를 완벽히 준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잘못 이해하면, 사업의 준비가 모래를 쌓은 것처럼 되어 사업의 전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창작 기회를 넓히면서 분쟁을 예방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제 전세준 변호사가 가진 모든 저작권 보호 전략,

그리고 그 전략에 맞춘 만반의 준비는 미래의 기술 변화까지 아우르는 “든든하고 단단한 절차 매뉴얼“입니다.

법무법인 제하는 사내 변호사를 직접 두는 비용의 1/7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업무에서 10여 년이 넘게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전세준 변호사가 창작물 권리 보호 전반을 관리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시장 확장에 두십시오.

저작권을 비롯한 복잡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그야말로 전문가를 잘 찾아오신 겁니다.

해답이 이미 있는 변호사, 전세준 변호사를 찾아와 주십시오.

“지금까지 찾았던 저작권의 전문가이자 길잡이, 바로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전세준 변호사 | 법무법인 제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저작권,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

상담문의

전화 02-6226-7411

이메일 jhlee@jehalaw.com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는 전문가, 전세준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