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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전문 변호사, 저작권 법률칼럼 12번 – “공정 이용(Fair Use)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의 전문분야 중에서 제가 이 블로그를 통해서도 여러 번 언급한

저작권법 상의 공정이용(Fair Use), 특히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의 공정사용에 대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튜브는 이제는 단순한 동영상 공유플랫폼이 아니라, 크리에이터에게는 저작물을 창작해서 고유의 창의성을 발현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기회의 장으로 자리를 매김한지 오래이며,

앞으로도 그 위치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 플랫폼에서 ‘저작권’의 영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공정이용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2023. 8. 8.>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현재 아직도 많은 유튜버와 콘텐츠 제작자들이 ‘공정 이용(Fair Use)’을 마치 ‘합법적 무단 이용’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를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항에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2가지의 큰 원칙을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을 것

쉽게 말하자면, 내가 이용하는 행위가 원저작물이 본래 사용되는 시장에서 직접적인 경쟁관계를 형성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유료로 상영되는 영화를 무료로 유튜브에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영화를 OTT 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시청하는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행위입니다.

2)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을 것

이 부분은 저의 저작권 법률칼럼 5번에서 설명했던 ‘패스트 무비’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도 업데이트 되어 있으므로 링크를 같이 공유 합니다.

https://blog.naver.com/jlaw2/223985574466

 

다시 정리하면, 나의 이용행위로 인해서 원저작물의 현재 시장가치가 하락한다거나, 저작권자가 앞으로 진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수익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패스트 무비’를 통해 영화를 요약한 컨텐츠를 보고 만족한 시청자가 굳이 원작 영화를 찾아보지 않게 된다면, 이는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4가지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원칙은 넓은 의미의 대원칙이고, 실제로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 구체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4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상업적인 목적(영리성)을 지니는지 아니면 비평, 교육, 연구 등 비상업적 목적을 지니는지를 확인합니다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소설, 영화, 음악, 미술작품과 같이 저작자의 창의성이 고도로 발휘된 저작물인지, 또는 ‘미공표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 이용된 부분이 원저작물에서 차지하는 ‘질적 중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만약에 내가 만든 영상을 본 사람들이 “원작을 굳이 돈 내고 볼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만든다면, 원저작물의 현재 시장과 잠재적 시장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고객센터 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정이용의 4가지 요소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꼭 주지하셔야 합니다.

 

1. 사용 목적 및 특성: 비영리 교육 목적의 사용은 상업적 목적의 사용보다 공정 사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본 자료에 새로운 표현이나 의미를 추가하면 원본을 단순히 복사했을 때보다 공정 사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저작권 보호 저작물의 성격: 대체로 사실에 입각한 저작물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전적으로 허구적인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공정 사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실제 사용된 분량 및 중요도: 원본 저작물의 자료 소량을 차용하면 대량을 차용할 때보다 공정 사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저작물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차용한 경우 범위가 아무리 작아도 공정 사용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저작물 사용이 잠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 사용 시 원본 저작물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저작권 소유자의 능력에 피해를 주는 경우 공정 사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패러디와 관련된 소송의 경우, 법정에서 이 요소에 대해 예외를 적용한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9783148?hl=ko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는 사례

유튜브 고객센터와 인터넷을 통하여 밝혀진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1. 출처만 밝히면 문제가 없지 않나요?

출처표기는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저작인격권의 일부)을 위하여 표시하는 것이고,

출처를 표기한 자체가 저작물을 마음대로 이용해도 좋다는 허락(저작재산권)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튜브 고객센터 역시 저작권 소유자를 명시한다고 해서 타인의 콘텐츠를 사용할 권리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저작물을 사용했지만 비영리 목적이라면 괜찮지 않나요?

쉬운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 창출을 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영화 전체를 업로드하는 것을 어떨까요?

당연히 이러한 행위는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명백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3. 몇 초만 쓰면 문제가 없지 않나요?

저작권법에서는 마치 농구와 같이 ’24초 바이얼레이션’과 같은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또한 “단 몇 초일지라도” 허락 없는 사용은 저작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 1~2초의 짧은 클립이라도 그것이 영화의 결정적 스포일러나 노래의 하이라이트 부분이라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저작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었음’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크리에이터 중에서 영상 설명란에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습니다(No Copyright Infringement Intended)”, “모든 권리는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All rights belong to their respective owners)”와 같은 면책조항(disclaimer)을 가져와 삽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작권침해는 행위 자체로 판단된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5. 내가 구매한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나요?

콘텐츠를 구매한다는 것은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사적이용)할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집에서나 에어팟으로 혼자 듣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무단으로 복제한다거나 유튜브에 게시한다면 ‘공중송신’에 해당하고 이는 여러분이 콘텐츠를 구매하는 것을 넘어선 별개의 침해행위가 됩니다.

6. 원작을 일부 수정하고 편집한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나요?

반대로 생각해서 원저작물은 누가 그러면 창작한 것일까요?

당연히 원저작물을 기초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권자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된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원작을 번역, 편곡,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수정·편집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일 단순히 영상의 좌우를 반전시킨다거나, 필터를 입힌다거나, 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편집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 패스트 무비

몇 년 전 일본에서는 영화를 10분 내외로 요약 편집하여 유튜브에 올린 제작자들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별도로 영화 제작사들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약 5억 엔(한화 약 4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드라마 등을 무단으로 요약하고 편집한 유튜브 채널운영자들의 경우 결국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판단의 근거는 패스트 무비가 원작에 대한 새로운 비평이나 분석을 제공하는 변형적인 이용이 아니라,

원작의 스토리 라인과 핵심장면을 보기 좋게 편집한 후 그대로 전달하는 영상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상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원작을 굳이 볼 필요가 없게 만드는 행위로 판단되었는데 이는 위에서 말씀드린 ‘원저작물의 시장가지에 미치는 영향’에 정면으로 부정적인 시장효과를 가져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이드라인이 명확한 사례 – 게임 스트리밍과 플레이 영상

여러분들 중에서도 게임을 좋아하고 즐기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임 또한 그 소프트웨어 자체는 당연하고 그 안에 포함된 영상, 캐릭터, 스토리, 음악 등 모든 요소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과거에는 국내 케이블 방송사 들이 원저작권자 블리자드의 허락없이 ‘스타크래프트’리그를 중계한 적이 있었는데 이는 큰 분쟁으로 이어졌었습니다.

현재에는 대부분의 게임사가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지는 강력한 홍보효과를 인정하면서, 크리에이터들의 2차적 창작활동을 일정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크리에이터들이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각 게임사가 제시하는 이용약관 및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의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경우는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이 아니라, 계약위반이 될 수 있는 사례가 된 것입니다.

안전하게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

지금까지 보셨을 때 과연 어떠한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콘텐츠 제작방법일까요?

무엇보다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고,

저작권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저작물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창작한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를 통한 확인을 거치셔야 합니다.

또한, 유튜브에서는 유튜브 자체에서 저작권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거나,

유료로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정당하게 계약을 진행하거나,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안전한 리소스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칼럼에서도 유익한 법률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유튜브 하나로 모두가 창작자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서 지켜야 할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지 않으신다면,

그 시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고 어지러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전문가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간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리를 모르는 일반인이 모든 권리 보호 절차를 완벽히 준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잘못 이해하면,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처럼, 사업의 기반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모두가 창작자가 되어 볼 수 있는 시대

이제 전세준 변호사가 가진 모든 전략,

그리고 그 전략에 이어지는 모든 솔루션으로확실한 이정표를 따라 가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제하는 사내변호사를 직접 두는 비용의 1/7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스타트업 컨설팅, 기업자문분야에 15년이 넘게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전세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오로지 시장 확장에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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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하고 깔끔한 솔루션으로 준비된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전세준 변호사 | 법무법인 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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