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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전문 변호사, 저작권 법률칼럼 30번 – “저작권을 꼭 등록해야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AI,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작권이 창작되는 순간 보호받는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셨겠지만,

저작권을 등록해서 보호받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생긴다”는 부분과,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저작권을 등록하였는 지 여부”를 다투는 부분의 모습을 이해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의 탄생 또는 발생, 그리고 등록

 

제10조(저작권)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은 위와 같이 저작권이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1886년 체결된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Berne Convention)’의 핵심 원칙인 ‘무방식주의‘를 따른 것으로 봅니다.

이 주의는 어떤 작품을 보호해 달라고 특별히 신청하지 않아도, 사람이 창의적으로 만든 표현물이라면, 창작이 완성된 그 순간부터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한다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 중에 가장 쉽게 드는 예시는 바로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지금 당장 사진을 하나 촬영하는 것입니다.

셔터를 눌러서 사진이 저장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그 사진의 저작권자는 여러분이 되고 저작권도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같이 관련 관청에 출원하고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록주의’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 되므로 이 때를 대비한다면 등록제도의 필요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등록은 권리를 ‘창설(Constitutive)’하는 효력은 없으나, 이미 발생한 권리를 공적으로 ‘확인(Declaratory)’하고 제3자에게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권리자가 자신의 창작시점과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자료를 마련하는 등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수 있으므로, 등록된 저작물은 입증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떤 것을 등록할 수 있는 것인지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창작성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으면 족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창작성을 지니고 있다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면, 아이디어 자체가 아닌 구체적인 표현형태여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기존의 데이터를 가공해서 새롭게 창작하는 편집저작물의 경우는 편집물에서 포함된 소재(개별 데이터, 사진 등) 자체의 창작성과는 별개로,

그 소재를 선택하고(Selection), 배열하고(Arrangement), 구성하는(Coordination) 방식에

편집자의 “학식과 경험, 창조적 개성”이 반영되었다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

 

편집물에 포함된 소재 자체의 창작성과는 별개로 해당 편집물을 작성한 목적, 의도에 따른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편집자의 학식과 경험 등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그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의 편집방식으로 배열ㆍ구성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편집방침은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독창성이 단순히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기능상의 유용성에 머무는 경우, 소재의 선택ㆍ배열ㆍ구성이 진부하거나 통상적인 편집방법에 의한 것이어서 최소한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동일 내지 유사한 목적의 편집물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같거나 유사한 자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편집방법에서도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일부요지

 

그러나, 모든 저작물이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록심사과정에서 반려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게 되면, 창작성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내용

수도권 광역전철 노선도

노선도의 표현이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전달(역의 위치, 연결 관계 등)에 치중되어 있어,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날 여지가 적음

특정한 문구나 제목

“맛있는 온도는 눈으로 알 수 있다”라는 광고 카피나, “또복이”라는 제호(제목) 등은 짧은 문구 자체만으로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충분히 표현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성이 부정됨

아이디어

단순한 게임의 규칙, 요리의 레시피 등

 

저작권 등록제도의 이유, 등록을 하게 되면?

그렇다면, 이러한 시스템을 국가가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그 답은 저작권의 등록으로 발생하는 강력한 법적인 효력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저작권법

 

저작권은 재산권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인데,

위 저작권법 제54조는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 제한, 배타적발행권 설정 등의 권리 변동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웹소설 작가 A가 자신의 소설에 대한 저작권을 출판사 B에게 양도했는데, A가 이후에 나쁜 마음을 먹고 똑같은 저작권을 출판사 C에게 또 팔았다고 해보겠습니다(이중 양도).

이렇게 되어서 만약 B가 양도 사실을 등록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C가 먼저 저작권 등록을 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때에 법적으로 저작권의 주인은 C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작권을 등록하지 못한 출판사 B는 A에게 계약 위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C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바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2. 추정력

법에서 이야기하는 ‘추정’은 정확하게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경험칙상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그 사실이 일단 있다고 가정하고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저작권법 제53조는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받고, 등록된 창작연원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받는다고 규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 스스로는 더 이상 내가 저작자임을, 언제 그것을 창작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내가 저작자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 확실한 반대되는 증거를 들고와서 증명할 책임은 상대방에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3. 손해배상청구권

이제 저작권 침해가 실제로 벌어지는 경우, “당신이 입은 손해가 얼마인데?”라고 묻는 경우를 고민하게 됩니다.

저작권의 침해는 있었지만 얼마나 실제로 피해를 입었는지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어려운 데다가,

스타트업이나 신진 창작자라면 더욱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라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따르게 되면, 법에서 정한 인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어야 이러한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저작권은 창작하는 때부터 보호받지만 보다 확실하게 향후 소송이나 분쟁의 대응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작권의 등록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음 칼럼에서도 유익한 법률이야기를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 저작권의 경계를 명확히 알고 있는,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의 진짜 전문가와 만나십시오.

창작물을 세심하게 만들어 내는 과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나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 것인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창작하는 순간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법에서 정한 원칙이라 하더라도,

그 원칙에 맞게 하나씩 준비하고 대비하고 보완하는 것을 혼자서 다 준비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저작물을 올바르게, 법에 맞게 활용하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우리 모두가 알아두어야 할 경계선입니다.

전세준 변호사는 15년 이상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을 다뤄온 변호사로서,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법리의 변화를 가장 면밀하게 포착하는 전문가입니다.

이제 전세준 변호사가 가진 모든 전략,

그리고 그 전략에 이어지는 모든 솔루션으로 “완벽한 솔루션 “을 경험해 보실 때입니다.

디지털 환경의 특성을 완벽히 이해하고 저작권 분쟁의 작동 원리를 간파하는 전문가.

그 전문가와 함께라면, 복잡해 보이는 저작권법도 명쾌한 해답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와 비즈니스를 지키기 위해,

가장 명확하고 실질적인 솔루션으로 준비된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전세준 변호사 | 법무법인 제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저작권,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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