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AI,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제 블로그에서 이제 저작권 칼럼을 조금이라도 보셨다면, 아마 제목만 봐도 당연히 안 되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위 제목처럼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검색엔진 구글에서, 검색되는 이미지와 그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활용하면 왜 안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드리는 칼럼입니다.
특히 개인 뿐만 아니라 회사의 홈페이지, 블로그의 썸네일, 인스타그램의 카드뉴스 등 우리가 쉽게 마주하는 분야에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검색결과 ≠ 사용의 허락
구글의 검색결과는 이처럼 단순히 웹페이지 및 웹사이트에 존재하는 이미지를 모아서 보여주는 검색서비스 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각 검색되는 이미지의 저작권은 당연히 원저작자(사진작가, 일러스트를 만든 작가 등등)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는 검색하기 쉽다는 것이 결코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설명하자면 위 구글이미지 검색결과에 나타는 썸네일은 원본 이미지가 존재하는 웹페이지의 링크가 시각화 된 것에 불과하므로,
사용자가 검색을 통해서 이미지를 접하는 과정은 사실 구글 검색엔진의 이미지를 열람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https://transparencyreport.google.com/copyright/overview?hl=ko
위 구글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가 의심되는 자료의 게시 중단 통지를 구글에 보내야 검토를 하고 URL을 삭제하는 절차를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글은 이미지의 저작권자가 아니고 따라서 사용자(검색을 한 사람)에게 해당 이미지의 사용을 허락할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각 검색된 이미지의 ‘사용권한’ 필터를 제공하면서 ‘라이선스 정보가 표시된 이미지를 찾는 데 도움을 줄 뿐’이라고 명시하며, 그 자체가 사용허락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상업적 이미지의 무단사용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우선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사진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당연히 ‘창작성’을 요구하면서,
그 요건으로는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제품사진의 경우에도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조명의 활용, 소품의 배치, 배경의 설정,
작가의 독창적인 앵글과 구도가 활용되어 미적 감각이 투영된 경우라면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광고나 상품 소개에 쓰이는 상업적 이미지의 무단 사용은 당연히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정이용을 주장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블로거나 기타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출처를 밝혔으니 괜찮다”거나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목적이었으므로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물론, 위 저작권법 조항처럼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에안에서 이를 인용할 수 있고,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도 허용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브로슈어나 수익이 창출되는 블로그(애드포스트, 애드센스 등)는 본질적으로 “영리적 목적”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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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관행 위반(저작권법 제28조) |
단순히 게시물의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타인의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보도나 비평을 위한 정당한 인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를 대체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이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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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용의 배제(저작권법 제30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므로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
이 저작권의 침해가 성립하게 된다면, 저작권자는 침해한 상대방에게 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법
그렇다면 형사상 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이 이어지게 되므로, 그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1. 침해자의 이익 : 침해자가 저작권을 침해하여 얻은 이익이 있다면, 그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2. 통상의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 : 권리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라이선스 비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법정 손해배상 : 저작물 등마다 1천만원(영리목적의 고의침해인 경우 5천만원)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
이 부분까지 가게 되면, 인격적인 권리침해까지 확장되는데, 바로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영역을 말합니다.
저는 지난 칼럼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한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부분을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글에서 검색된 이미지 등에 유명인 등의 얼굴, 초상 등이 있다면, 당연히 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 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6070.html
[출처. 한겨레. 2025.07.03. 기사원문링크 상단참조]
위와 같이 최근에 배우 박서준 씨가 본인의 드라마 속 장면을 무단으로 쓴 식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례를 보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절대 가볍게 보면 안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구글에서 이미지를 검색하는 것,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홍보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는 날카로운 법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반드시 고민하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권리자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확보해야 하는 권리, 저작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칼럼에서도 유익한 법률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검색을 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 저작권의 경계를 명확히 알고 있는,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의 진짜 전문가와 만나십시오.
창작물을 세심하게 만들어 내는 과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사용하고자 하는 자료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검색을 열심히 해서 쉽게 찾은 이미지라 하더라도,
그 이미지와 검색결과로만 멈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확인하고 활용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저작물을 올바르게, 법에 맞게 활용하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우리 모두가 알아두어야 할 경계선입니다.
전세준 변호사는 15년 이상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을 다뤄온 변호사로서,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법리의 변화를 가장 면밀하게 포착하는 전문가입니다.
이제 전세준 변호사가 가진 모든 전략,
그리고 그 전략에 이어지는 모든 솔루션으로 “완벽한 솔루션 “을 경험해 보실 때입니다.
디지털 환경의 특성을 완벽히 이해하고 저작권 분쟁의 작동 원리를 간파하는 전문가.
그 전문가와 함께라면, 복잡해 보이는 저작권법도 명쾌한 해답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와 비즈니스를 지키기 위해,
가장 명확하고 실질적인 솔루션으로 준비된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전세준 변호사 | 법무법인 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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