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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전문 변호사, 저작권 법률칼럼 25번 – “동영상 링크의 공유와 불법업로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퍼가기(공유)’하는 경우와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재업로드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칼럼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그대로 공유하는 것은 이제 매우 흔하고 당연한 일이 된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카카오톡 방에 재미있게 보았던 영상의 링크를 복사해서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지인이 보내준 영상을 그대로 다른 방에 전달하기도 하시지 않나요?

또는 본인의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요즘에 많이 사용한다는 쓰레드까지 이런 경우는 셀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법 상의 문제가 되진 않을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가기(임베드)

우선 제가 2018년부터 간간히 출연해 온 유명 인터넷 방송에 어제도 제가 깜짝 출연했습니다.

 

[출처. 매불쇼. 2025.11.17.자 라이브 방송. https://youtu.be/RETh05KbYQc?si=5p0MZFnj0j7bgqkL]

 

그리고 제가 출연한 영상을 공유하고자 한다면 바로 저 오른쪽 하단의 ‘공유’버튼을 눌러서 링크를 복사하고, 그 링크를 옮겨 담으면 해당 영상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이처럼 영상의 링크를 공유, 퍼가는 행위는 이 링크의 방문자가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여 유튜브 서버에 저장된 원본 영상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streaming)하여 감상하게 됩니다.

이 때, 영상의 파일은 공유한 사람의 서버에는 저장되거나 복제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방문자의 웹 브라우저가 유튜브의 서버와 직접 통신하여 데이터를 전송받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내 서버나 스마트폰, 컴퓨터에 ‘복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저작권의 핵심 권리인 ‘복제권’ 침해의 문제에서 원칙적으로 멀어지는 중요한 기술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업로드?

이와는 다르게 무단 업로드는, 타인의 원본 영상파일 자체를 허락없이 다운로드해서 자신의 컴퓨터나 서버에 ‘복제’를 한 후에

이것을 다시 본인 또는 다른 유튜브채널이나 플랫폼에 업로드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는 마치 다른 사람의 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와서, 본인의 가게에 전시하고 진열하여 장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에서 중요한 규칙 또한,

“크리에이터는 자신이 제작했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동영상만 업로드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YouTube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즉, 콘텐츠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제작한 콘텐츠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차용했다면 대폭 수정하여 나만의 콘텐츠로 만들어야 합니다.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1311392

 

또한 타인의 영상을 무단으로 업로드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백한 직접침해행위입니다.

무단으로 업로드한다는 것은 타인의 영상을 우선 나의 장치에 다운로드를 하는 것이고, 다시 그 파일을 업로드해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하는 행위가 됩니다.

즉, 저작권침해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면서 고의성을 부인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당연히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와 이를 공중이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가진다는 부분은,

매번 칼럼에서 짚고 넘어가는 이야기이지만, 그만큼 당연하고 명확한 법의 원칙입니다.

링크의 공유, 퍼가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

퍼가기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로 이동해서 해당하는 영상을 재생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단순링크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영상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 저작권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의2호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개정된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소정의 ‘복제’ 및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신설된 공중송신권의 내용을 이루는 같은 조 제10호 소정의 ‘전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또한 링크를 클릭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물에서 영상이 재생되도록 하는 링크를 임베디드링크라고 하는데,

이 경우도 영상의 복제나 전송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클릭한 후 영상이 재생되더라도, 그 영상은 영상이 보관되어 있는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서 전송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퍼가기’ 또는 ‘공유’를 한 원본 영상 자체가 불법적으로 업로드 된 콘텐츠일 경우에 발생합니다.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이러한 링크 행위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되기 전 단계에서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증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링크 행위자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1도10903 저작권법위반방조 판결요지 일부

 

대법원의 판결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방송프로그램을 게시한 사안에서 위 ‘임베디드링크’를 본인의 웹사이트에 게재한 것에 대해서는,

공중송신권의 직접 침해는 아니더라도,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불법저작물을 접근해서 전송받을 수 있게 하였다고 보고 공중송신권침해의 방조법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를 제공하는 자가 링크대상이 되는 게시물이 ‘저작권침해게시물임을 알면서도’ + ‘영리적인’목적으로 링크를 제공해서 저작권침해를 용이하게 했다면

작권침해의 방조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

유튜브의 ‘공유’버튼은 무엇일까?

유튜브는 영상을 업로드하는 크리에이터에게 ‘삽입(퍼가기) 허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만약 업로더가 이 옵션을 활성화하여 ‘퍼가기’를 허용했다면,

이는 자신의 영상을 유튜브의 공식 임베디드 플레이어 방식(즉, 원본 링크 방식)으로 타인이 이용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유’버튼은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유튜브는 타인의 콘텐츠를 승인 없이 다운로드하여 재업로드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베디드 플레이어의 구성을 임의로 변경하여 ‘광고를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업로더와 유튜브의 수익 모델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로, 심각한 약관의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위의 ‘공유’버튼은 단순한 편의적인 기능이 아니라 업로더가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묵시적으로 허락을 해주면,

이용자가 그 범위내에서 영상을 공유하므로 영상은 원본이 보관되어 있는 서버에서 재생되면서 원본의 정보가 표시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서 동시에 원본채널 정보도 표시되므로 영상의 업로도의 경제적인 이익과 저작인격권까지 보호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칼럼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무단 재업로드의 불법성과 무의식적으로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저작권을 알아가는 것부터,

그리고 저작권을 알아야 창작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직결된 진짜 전문가와 만나십시오.

창작물을 세심하게 만들어 내는 과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작품이 세상에 나아간 뒤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재생산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입니다.

특히 SNS와 동영상 플랫폼에서는 몇 초의 클립, 한 장면의 캡처, 짧은 음원의 사용만으로도 곧바로 분쟁이 촉발될 수 있습니다.

창작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하고 편집하고 공유하는 행위.

바로 지금부터라도 문제가 되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저작물을 올바르게, 법에 맞게 활용하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우리 모두가 알아두어야 할 경계선입니다.

전세준 변호사는 15년 이상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을 다뤄온 전문가로서,

이러한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명확히 진단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전략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제 전세준 변호사가 가진 모든 전략,

그리고 그 전략에 이어지는 모든 솔루션으로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 “을 경험해 보실 때입니다.

플랫폼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저작권 분쟁의 작동 원리를 알고 있는 전문가.

그 전문가와 같이 시작해 보십시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명쾌하고 깔끔한 솔루션으로 준비된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전세준 변호사 | 법무법인 제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저작권,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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