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전 칼럼에 이어서 SNS와 동영상 플랫폼에서 배경음악(BGM)을 사용하는 경우, 주의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 추가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칼럼의 마지막에서 이어가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인이 저작자로서, 작곡가인 경우 ‘내 노래 그냥 써도 괜찮아!’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지식재산권의 권리관계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지인이 작곡가로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 가입(신탁)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권리(복제권, 공중송신권 등)를 KOMCA에 ‘맡긴(신탁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권리 행사의 주체는 친구가 아니라 KOMCA가 됩니다.
즉 위 단체의 이용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됩니다.
저작권이 없는 음악?
우선, 저작권법 상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저작물인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사후 70년간 존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저작자의 사망 시점을 알 수 없는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인 경우, 업무상 저작물인 경우, 영상저작물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공표된 이후로부터 70년 간 존속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공표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저작권이 없는 음악은 위 기간이 모두 지난 클래식음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몇 초까지도 괜찮다?
아직도 인터넷을 통한 검색을 해 보면 음악을 몇 초 이하로 쓰면 괜찮다 라고 문의하는 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의 칼럼을 따라오신 분들이면 답을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안 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1초, 3초, 30초와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침해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저작권의 침해는 복제된 분량이 문제가 아니라 창작물이 침해되었다면, 즉 아무리 짧은 순간이라도 원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면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노래에서는 흔히 후렴구라고 부르는 부분이나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 멜로디 부분을 사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BGM의 경우는 대부분 개인적 감상이나 비평이 아닌 엔터테인먼트나 SNS를 위해서 넣는 활용의 목적이 더 많으므로 공정이용으로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로열티 프리 ≠ 공짜
이렇듯 복잡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아예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 음악을 찾는 경우를 고민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많이 검색하면서 착각하는 것은 로열티 프리 음악입니다.
‘로열티 프리’ 음악은 사용료가 없다 라는 뜻이 아니고, 사용횟수에 따라 돈을 내는 ‘로열티’ 방식이 아닐 뿐입니다.
예를 들면 최초에 5만원~10만원을 지불하고 라이선스를 구매하면 그 음악을 그 다음에 몇 회를 반복하여 틀거나 추가비용을 내지않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주요 플랫폼들의 음악삽입에 대한 정책
우선 유튜브는 Content ID 시스템으로 전 세계 동영상의 음악을 자동 식별합니다.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13486873?hl=ko
[출처. YouTube 홈페이지]
만일 한 크리에이터가 업로드한 영상에 보호된 음악이 포함되면, 저작권자의 정책에 따라 영상이 차단, 음소거되거나 수익이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2019년 이후로는 5초 이하 짧은 음악이나 우연히 담긴 배경음의 경우 권리자가 수익 청구를 하지 못하게 막는 정책도 도입됐지만 영상 자체가 차단된다거나 음소거되는 것은 여전히 권리자의 재량에 들어갑니다.
특히 1분을 넘는 동영상에서는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 있는 경우 즉시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유튜브는 창작자의 편의를 위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디오 라이브러리(저작권 무료 음원)와 Creator Music 기능을 제공합니다.
2023년부터 일부 국가에서 시행된 Creator Music를 통해 창작자는 인기 음악을 미리 라이선스 구매하거나 수익 공유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경우 영상 수익을 온전히 보전할 수도 있습니다.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3376882?hl=ko
[출처. YouTube 홈페이지]
위에서 설명하는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은 표준 YouTube 오디오 보관함에서는 ‘저작자 표시 필요없음’으로 음원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음원은 저작권을 걱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경우 ‘저작자 표시 필요’를 필터로 하는데,
이 경우에는 영상 설명란에 유튜브가 요구하는 정확한 형식의 저작자 표시 텍스트를 반드시 복사헤서 붙여넣어야 하는 정책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짧은 동영상을 중심으로 하는 TikTok의 경우에도 저작권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틱톡은 글로벌 메이저 음원사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사용자를 위한 방대한 음악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왔으나,
2024년 초 유니버설뮤직(UMG)와의 재계약이 난항을 겪어 UMG 음악이 한때 틱톡에서 빠지기도 했습니다.
틱톡에서는 저작권이 해결되지 않는 음원을 사용하면 유튜브처럼 경고를 띄우는 대신 해당 부분 음원을 바로 음소거 처리해버리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틱톡은 앱 내에서 제공하는 음악에 대해서는 이미 권리자와 상업적 계약이 되어 있으므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해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계정의 경우에는 일반 대중음악은 사용할 수 없고 “Commercial Music Library”라는 별도의 상업용 음원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틱톡의 정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nstagram의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릴스(Reels)에는 사용자들이 음악 스티커 등을 통해 인기 음악을 배경으로 손쉽게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이는 메타(Meta)가 이미 음원권리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 내의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사용자 계정의 경우 스토리나 릴스에 음악을 넣는 데 특별한 시간 제한이 없고(스토리는 15초이지만 릴스는 최대 90초까지 가능),
실연 영상(공연이나 노래 부르는 장면)도 자유롭게 올릴 수 있습니다.
대신 기업/브랜드같은 비즈니스 계정은 최신 팝송이나 음악에는 접근하는 것이 불가하며,
대신 Meta Sound Collection이라 불리는 저작권 프리 음악 14,000여 곡을 제공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은 라이브 방송에서의 음악 사용에도 가이드라인을 두어, 배경음악은 짧게 사용하고 연속된 전체 음악 재생은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시간 원곡을 틀면 자동으로 음소거되거나 방송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인스타그램도 개인 창작 콘텐츠 범위 내에서의 음악 사용만 허용하고, 광고성 또는 상업성 이용에는 별도 허락없이는 음악을 쓸 수 없도록 정책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BGM의 저작권의 문제여부를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칼럼에서도 유익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저작권을 알아가는 것부터,
그리고 저작권을 알아야 창작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직결된 진짜 전문가와 만나십시오.
창작물을 세심하게 만들어 내는 과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작품이 세상에 나아간 뒤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재생산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입니다.
특히 SNS와 동영상 플랫폼에서는 몇 초의 클립, 한 장면의 캡처, 짧은 음원의 사용만으로도 곧바로 분쟁이 촉발될 수 있습니다.
창작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하고 편집하고 공유하는 행위.
바로 지금부터라도 문제가 되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저작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우리 모두가 알아두어야 할 경계선입니다.
전세준 변호사는 15년 이상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을 다뤄온 전문가로서,
이러한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명확히 진단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전략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제 전세준 변호사가 가진 모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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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준 변호사 | 법무법인 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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