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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전문 변호사, 저작권 법률칼럼 23번 – “SNS와 동영상 플랫폼에서 배경음악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SNS와 동영상 플랫폼에서 배경음악(BGM)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되짚고 넘어가는 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음악을 싫어하는 분은 왠만해서는 만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고유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고, 이는 유명한 카페나 식당, 박물관, 갤러리 등 수 없이 많은 곳에서 배경음악이 틀리는 것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SNS나 동영상 플랫폼에서 조회수나 특유의 분위기를 위해서 BGM을 넣는 경우와도 동일하게 됩니다.

이 BGM은 저작권침해사례 중에서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음악 또한 저작물인 것은 당연하므로 결국 저작권자와의 정당한 이용허락을 얻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BGM으로 사용이 가능한 음원파일을 구매한다거나,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해결되곤 합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권법에서 어떠한 것을 저작물로 정의하는 지는 이제 여러분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음악은 당연히 작곡가의 사상과 감정이 음(音)을 통해 창작적으로 표현된 결과물이며 저작물입니다.

만약에 그냥 BGM을 사용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저작권법상에서는 최소한 2가지의 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합니다.

바로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입니다.

1. 복제권 –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말합니다.

즉,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음원파일을 추출한다거나, 영상펹집프로그램의 타임라인에 음악파일을 불러오는 순간 복제본이 생성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복제권의 침해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 공중송신권 –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중으로 송신할 권리를 말합니다.

즉, 누군가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그의 음악을 BGM으로 입힌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게 된다면,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은 인터넷이 통하는 어느 곳에서나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없이 그 음악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행위는 바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게 되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른 영상이나 춤을 춘 영상 모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못하는 순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https://youtu.be/qQ1DqDcB1I8?si=VVF_-0xZrGMDe6qO

[전세준변호사 유튜브 공식채널, 케이팝데몬헌터스 커버곡 저작권법위반일까?]

 

음악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구조

여기에 나아가서, 멜로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수와 연주자가 함께한 음악이라면 여러 사람의 권리가 얽혀 있습니다.

작곡가와 작사가는 그 곡의 저작권을 갖고, 가수나 연주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는 저작인접권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노래 자체에 대한 권리(저작권)와 녹음된 음원에 대한 권리(저작인접권)가 모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만들어진 음악을 본인의 영상에 삽입하려면 두 가지 권리자 모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분은 수익창출여부와 관계 없이 비영리 목적의 업로드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면 이미 저작권침해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기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의 관리단체까지도 있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K-POP인기 그룹중의 하나인 IVE의 XOXZ라는 신곡의 경우는 과연 어떻게 권리자가 나뉠까요?

 

우선 노래의 실연자는 노래를 부른 가수(아이브), 악기를 연주한 밴드 및 세션반주자일 것이고 이를 관리하는 단체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입니다.

그리고 음반제작자로서 최초로 소리를 고정하고 녹음하는데에 투자하고 기획한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되고 이를 관리하는 단체는 한국음반산업협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작권 자체를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까지.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영상과 음악이 합쳐지게 되면?

이제 여기에 영상과 음악이 합쳐지게 되는 경우 더 복잡한 문제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음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에 맞게 편집을 하기 때문입니다.

1.공연권 침해

저작물을 상연·연주·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가공하여 만든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공중송신)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트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 축제부스에서, 또는 졸업 작품 상영회에서 BGM이 포함된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상영한다면 이는 ‘공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헬스장이나 커피 전문점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를 ‘영리 목적의 공연’으로 보아 저작권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공연사용료라고 하는데, 사용부과에 대한 기준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답변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점 및 음료점업(커피숍, 호프집, 비알코올 음료점 등)’, ‘체력단련장(헬스클럽 등)’,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3,000㎡ 이상)’ 중 제외되었던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단, 전통시장 제외)가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저수준의 저작권료 책정(월 4천원부터), 전통시장과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공연사용료 + 공연보상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국내 음료·주점업의 경우 약 40%가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으로 공연권료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https://www.findcopyright.or.kr/user/storeMusic/useInfo/useFaq/info.do

 

2. 동일성유지권 침해

저작권자는 본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제목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를 다른 사람이 영상 길이에 맞추어서 3분짜리의 곡을 임의로 줄이거나, 하이라이트나 후렴 부분만 잘라서 사용하고 영상 마지막에 페이드아웃하는 편집을 하게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저작자가 의도한 곡의 동일성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권리침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이제 제 블로그에서 칼럼을 이어보신 분들은 바로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하는 등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오로지 원저작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BGM을 리믹스하거나 편곡하여 원곡의 속도를 바꾼다거나 다른 악기의 음을 입히는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이는 당연히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설명하면 음악을 시각적 요소(영상)와 ‘동기화(Synchronization)’하는 행위 자체를 원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또는 별도의 ‘영상화’ 권리로 봅니다.

즉, 음악을 영상에 결합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한 부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길어지므로 다음 칼럼에 이어서 ‘저작권 없는 음악’ 그리고 실제 사례 등을 조금 더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저작권을 알아가는 것부터,

그리고 저작권을 알아야 창작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직결된 진짜 전문가와 만나십시오.

창작물을 세심하게 만들어 내는 과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작품이 세상에 나아간 뒤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재생산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입니다.

특히 SNS와 동영상 플랫폼에서는 몇 초의 클립, 한 장면의 캡처, 짧은 음원의 사용만으로도 곧바로 분쟁이 촉발될 수 있습니다.

창작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하고 편집하고 공유하는 행위.

바로 지금부터라도 문제가 되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저작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우리 모두가 알아두어야 할 경계선입니다.

전세준 변호사는 15년 이상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을 다뤄온 전문가로서,

이러한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명확히 진단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전략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제 전세준 변호사가 가진 모든 전략,

그리고 그 전략에 이어지는 모든 솔루션으로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 “을 경험해 보실 때입니다.

법무법인 제하는 사내변호사를 직접 두는 비용의 1/7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스타트업 컨설팅, 기업자문분야에 15년이 넘게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전세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플랫폼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저작권 분쟁의 작동 원리를 알고 있는 전문가.

같이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명쾌하고 깔끔한 솔루션으로 준비된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전세준 변호사 | 법무법인 제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저작권,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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