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칼럼에 이어서 팀 프로젝트 졸업작품과 같은 경우 저작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창작한 경우?
공모전 만큼이나 많은 분쟁이 있을 수도 있는 영역은 ‘팀 프로젝트’와 같은 영역입니다.
졸업작품의 경우에도 여러 명이 협업하여 제출하는 주제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과연 저작권은 누구에게 속하는 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대학교에서 발생하는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이전 칼럼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학생이 창작한 것은 저작권 또한 학생의 소유가 됩니다.
만일 대학교 및 학교가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졸업작품이 ‘업무상 저작물’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업무상저작물은 법인(학교)의 기획하에 + 법인(학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학교의 ‘학생’은 학교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고용인이 당연히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등록금을 내고 교육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의 위치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교육과정에서 생성한 논문이나 졸업작품과 같은 경우는 학생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
팀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2인 이상의 기여로 만들어 진 것이므로 단독저작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는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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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동저작물 |
결합저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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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정의 |
2인 이상이 공동 창작, 기여 부분 분리 이용 불가 |
2인 이상의 저작물이 결합, 기여 부분 분리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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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요건 |
공동창작 의사 + 분리이용 불가능성 |
각 저작물의 독립적 성립 + 결합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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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행사 |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 필요 |
각 저작자가 자신의 기여 부분에 대해 독자적 권리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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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배분 |
특약 없을 시 기여도에 따름 (불명확 시 균등) |
각자의 저작물 이용에 따른 수익을 각자가 가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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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2인 공동 집필 소설, 팀이 만든 하나의 게임 소스코드 |
음악(작곡) + 가사(작사), 소설 원작(A) + 삽화(B) |
21. “공동저작물”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공동저작물의 성립요건에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단순히 같이 만드는 것이 아닌 분리가 불가능한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고자 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2명 이상이 함께 하나의 소설을 공동 집필하거나, 여러 명의 개발자가 하나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함께 작성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결합저작물은 반대로, 2인 이상이 창작한 저작물이 결합되어 하나의 결과물을 이루고 있지만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음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사(어문저작물)와 멜로디(음악저작물)가 결합하여 노래가 되지만, 가사는 다시 시나 소설로, 멜로디는 연주곡으로 분리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④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저작권법]
위 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4명이 졸업작품으로 게임 앱을 만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졸업한 후 A라는 회사가 이 게임을 사고 싶다면서 1억원을 제시했을 때, 3명은 동의를 하고 1명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입니다.
‘전원합의’에 대한 조항은 원래 공동저작자 중 1인의 권리라도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과제 제출’이라는 학업적 목표로 모였을 뿐, 권리관계에 대한 ‘사전 계약’이 전무한 졸업작품 팀에게 이 조항은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의 칼럼에 이어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공모전과 같은 경우 ‘저작권’, ‘귀속’, ‘양도’, ‘이용허락’, ‘2차적저작물’와 같은 키워드가 요강이나 약관에 들어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팀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계약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메일이네 메신저의 대화를 통해서 저작자 및 지분,
권리행사방식(과반수의 합의 또는 대표자로 지정하여 위임할 지 등), 수익비용 및 배분, 탈퇴 및 중도포기와 같은 사항을 팀원들과 공정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칼럼에서도 유익한 법률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작물을 만들어 낸 후, 그 권리에 대해서도 꼭 다시 물으셔야 합니다.
권리의 정당한 귀속,
찾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보여질 수 있도록 전문가와 만나십시오.
누군가가 열심히 준비한 창작물이
동의없이 사용된다면 명백한 권리침해입니다.
창작자의 시간과 열정, 미래를 설계하는 자산이 쉽게 아무데서나 이용되어서는 더더욱 안됩니다.
공모전의 수상이나 팀 프로젝트의 끝맺음이 잘못된 판단으로 분쟁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창작물이 존중받고, 창작자가 지켜지는 세상.
그 시작은 권리를 지키는 계약 한 줄,
그리고 지금 바로 점검하는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전세준 변호사는 15년 이상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을 다뤄온 전문가로서,
이러한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명확히 진단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전략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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