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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전문 변호사, 저작권 법률칼럼 19번 – “웹툰과 웹소설의 정당한 이용이 당연한 이유에 대해(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전 칼럼에 이어 웹툰과 웹소설, 불법다운로드 및 유통이 왜 근절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툰과 웹소설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정책과 방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현재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저작권의 침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처벌은 불법사이트의 생성 및 난립을 막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되고 있어 현재 상습적인 대규모 침해에 대한 가중처벌 및 친고죄 조항의 개정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정부의 차원에서는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신속한 심의를 통하여 웹툰 불법사이트의 접속차단을 지속해 진행하고 있고, 유사한 도메인도 생기는 즉시 차단하고 있습니다.

 

https://copy112.kcopa.or.kr/

[한국저작권보호원 신고사이트]

 

여기에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위와 같이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실시간으로 제보를 받으면서 불법사이트 운영자 및 헤비업로더(대량유포자)에 대한 제보를 받아

모니터링, 사이트 차단 및 경고장 발송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과 함께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선 칼럼에서 말씀 드렸던 국내 플랫폼 기업들 또한 웹툰과 웹소설의 가장 큰 피해는 불법복제 사이트 문제이므로 자체적인 기술력을 동원하여 조치를 취하거나 전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들의 기술대응

 

우선 이 건에 대해서 정리된 기사를 하나 공유해 드립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412236

[출처. 이투데이. 2024.10.24.]

 

네이버웹툰 – 툰레이더

네이버웹툰은 원천적으로 불법공유를 지연시키고 차단시키는 기술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기술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업로드 중지 및 서버폐쇄 등을 통해 연간 약 2억달러 상당의 저작권가치를 보호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모니터링과 사후대응은 물론이며, 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도 진행하며 ‘무관용’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 피콕(글로벌 대응 TF)

카카오 또한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서 불법저작물 삭제 및 사이트 폐쇄에 사력을 다하며, 전 세계 31개 사이트의 운영자 90여 명을 찾아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서 자진폐쇄를 유도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하는 방법을 통해

아랍권 1위 불법사이트 ‘지망가(Gmanga)’를 비롯해 영어권 Top10 불법사이트 등 총 7개 대형 사이트를 완전히 폐쇄시키는 성과도 거두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리디 – SNS 불법 공유 차단

 

리디는 특히 SNS를 통한 불법 번역물 공유를 차단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폐쇄형 SNS그룹인 디스코드나 텔레그램등의 유통경로에 대처하여 게시물 삭제를 이끌어 내고 있다고 합니다.

 

‘밤토끼’ 사건

 

이러한 불법유통을 처벌한 사례로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 이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간략하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요 – 2016년 10월 개설되어 국내 거의 모든 플랫폼의 작품을 무단으로 복제함 / 총 9억 5천만원+ 의 범죄수익 / 2018년 5월 운영진 검거

형사처벌 – 주범은 징역 2녁 6개월 실형 선고 / 업계 전반의 피해는 2,40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되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

민사소송 – 네이버웹툰, 레진엔터테인먼트에 각각 10억원, 투믹스에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확정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높은 처벌을 내린 것은 맞지만,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얻어내지 못했다는 점과

수많은 대체사이트들이 다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불법적인 수익구조를 막지는 못했다라는 한계도 보여준 사례가 되었습니다.

 

창작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가치

앞선 칼럼에서 제가 여러번 설명한만큼, 저작권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장 큰 권리 중에 하나는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과’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재산권‘입니다.

특히 불법복제와 유통은 저작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할 수 있는데,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웹툰·웹소설을 자신의 서버에 무단으로 저장하는 행위는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를 불특정 다수가 언제 어디서든 접속하여 볼 수 있도록 만드는 행위는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독자들이 이러한 경우 “돈을 내고 보는 것도 아니고, 그저 보는 건데 문제가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토렌트(Torrent)프로그램과 같이 파일을 조각내어 여러 사람과 동시에 주고받는 P2P 방식으로 콘텐츠를 이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은 다운로드만 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 조각을 전송하는 ‘업로드(배포)’ 행위가 동반됩니다.

이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법상 ‘복제’ 및 ‘배포’의 공동정범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만 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이 별도로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셔야만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AI 기반의 모니터링 및 차단기술이 지속적으로 고도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불법데이터의 차단기술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발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좋아하는 창작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작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향유하는 시대.

그리고 그러한 창작물이 지속해 나올 수 있도록 건강한 시대.

그 시대를 결코 잘못된 방식으로 누려서는 안됩니다.

웹툰 한 컷, 웹소설 한 문단을 불법으로 공유하고 퍼뜨리는 일은,

단순한 ‘호의’나 ‘취미 활동’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행위이며,

누군가의 창작 의욕과 생계, 그리고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입니다.

좋아하는 작품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보는,

저작권을 지키면서 올바른 경로로 소비하는 일이야말로 콘텐츠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연대입니다.

전세준 변호사는 15년 이상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을 다뤄온 전문가로서,

이러한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명확히 진단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전략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제 전세준 변호사가 가진 모든 전략,

그리고 그 전략에 이어지는 모든 솔루션으로 “틀릴 수 없는 나침반 “을 들고 걸어가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제하는 사내변호사를 직접 두는 비용의 1/7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스타트업 컨설팅, 기업자문분야에 15년이 넘게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전세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불법저작물이 아닌 정당한 창작이 존중받는 시대로,

혹시 지금이라도 웹툰·웹소설·이미지·영상 등 어떤 창작물이라도,

불법유통을 목격하셨거나 자신의 저작물이 침해당했다면,

지금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명확한 대응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명쾌하고 깔끔한 솔루션으로 준비된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전세준 변호사 | 법무법인 제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저작권,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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