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전 칼럼에 이어서 팬아트 또는 팬 창작물의 실제 사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작권의 문제는 나라별로 문화별로 다르게 다루어지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
미국의 드라마 또는 영화를 이야기 할 때 가장 유명한 시리즈 중 하나를 이야기 하면, 스타트렉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의 시리즈는 1966년부터 제작되어서 총 6개의 시리즈, 30개의 시즌, 726편의 에피소드가 있고 현재도 계속진행형인 최고의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마어마한 팬덤을 독보적으로 구축하고 있었고,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 시리즈에 2015년 팬 필름 프로젝트로 비공식영화가 만들어 지게 됩니다.
스타트렉의 팬 제작사로 알려진 Axanar가 기존 시리즈의 수십년 전 시점을 배경으로 독자적인 스토리를 영화화 했는데,
여기에 배우와 특수효과팀이 동원되어 수준 높은 프리퀄 영상이 만들어지고, 팬들의 후원금이 100만 달러가 넘게 모였었습니다.
원저작자인 Paramount에서 이에 대한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스타트렉에 등장한 캐릭터들은 외형이나 콘셉트가 충분히 개발되어 저작권법상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 또한 원작 스타트렉 시리즈의 독창적이고 예술적 요소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상 충분히 독창적이라고 판단. 그러나 피고의 작품이 원작을 충분히 변형시키지 않았으며 상업용 목적으로 제작되어 원작의 독창적인 부분이 피고의 작품 전반에 광범위하게 이용되었고 이용된 부분이 원작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인 점을 들어 공정 이용을 부정함.
결국, 이 영화를 만든 Axanar는 원저작사와 합의하여 더 이상 영화를 제작하지 않고, 이미 공개한 영상도 짧은 클립으로만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 들이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사례
아마 위 캐릭터를 한 번도 안 보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도라에몽”입니다.
2006년 한 아마추어 작가가 비영리로 팬들을 위해서 도라에몽에 대한 가상의 마지막 이야기를 그린 동인지를 배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역시 팬으로서 원작의 설정을 가미하여 만든 이 작품에 대해서, 원저작권자인 쇼가쿠칸이 법적대응 대신에 경고장을 발송했고 작가는 사과와 함께 즉시 유통을 중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일본 내에서는 이러한 팬 문화를 위축시키지 않기위해서 일부 저작권자들이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거나,
자율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의 사례
국내의 사례 중에서 하나를 들어보자면, 아주 유명했던 TV프로그램에서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개사를 했다가 문제가 되었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0804221803415
[출처. 경향신문. 2008.04.22.]
바로 ‘무한도전’의 사례인데, 2008년 4월 12일 방송된 무한도전 100회 특집에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를 ‘무한도전을 빛낸 100개의 장면들’로 개사하여 방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이 곡의 원저작권자는 본인의 허락 없이 노래를 개사하고 희화화하여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하여 방송사와 책임자를 고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바로 제작진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으로 고소가 취하되어 마무리 되었지만, 원저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저작물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사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K-POP 분야에서는 팬덤이 제작한 영상이나 음악 리믹스가 문제가 된다거나, 캐릭터 팬아트를 만든다거나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 팬들이 만든 영상편집물과 관련해 가요기획사들이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거나 도를 넘어서는 상업활동을 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유명가수의 목소리를 합성하는 경우도 등장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팬아트를 보호하는 범위
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내 및 해외의 각 기업들은 팬 아트에 대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두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루카스필름은 바로 그 “스타워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일정조건 내에서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상업성을 배제할 것, 5분 이하의 길이, 공식 로고는 사용금지, 배경음악도 사용하지 말 것 등이라는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팬이 만들어 내는 팬아트를 허용하고 있스빈다.
게임분야에서도 블리자드, 라이엇 게임즈, 니트로플러스 등 다수의 게임회사들이 팬아트는 허용하지만 역시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고,
명예훼손 및 외설적인 콘텐츠를 금지한다거나, 팬이 만든 저작물임을 명시할 것 등을 조건을 부과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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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
팬 콘텐츠 가이드라인 요약 / 각 회사 홈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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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
비상업적 목적의 팬 영상 등 2차 창작을 장려하며 지원함. 단, 유료 시청이나 콘텐츠 판매 등 영리 행위는 금지되며, 청소년 등급을 벗어난 과도한 표현이나 블리자드의 공식 후원인 것처럼 오인되는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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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엇 게임즈 |
커뮤니티를 위한 무료 팬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비상업적 목적의 2차 창작을 허용함. 원칙적으로 상업적 이용은 불가하지만 광고 수익, 스트리밍 후원, API 활용 앱 등 일부 수익 창출은 예외적으로 허용됨. 라이엇 IP를 이용한 팬 게임(별도 앱) 제작과 공식 로고·상표 사용은 금지되고, 팬 콘텐츠를 공유할 때 비공식 팬 프로젝트임을 명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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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로플러스 |
팬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인지·코스프레 등 2차 창작은 창작성이 있고 비영리적일 경우 허용됨. 창작자가 행사 등에서 직접 배포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단일 창작물 총 판매량 200부 이내 및 예상 매출 10만 엔 이하의 소규모 범위만 인정됨. 기업 이미지 훼손, 타인의 권리 침해, 공식 제작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행위는 금지됨. |
정리하자면, 이러한 가이드라인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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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조건하에서는 예외를 두지만 대체적으로는 비상업적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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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저작물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콘텐츠를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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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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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창작물임을 반드시 명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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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귀속을 명확히 밝힐 것.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두어서 창작을 독려하거나 선을 정해 주는 이유는 ,
창작자의 권리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저작물을 사랑하는 팬들이 만들어내는 재창조 활동 자체가 가지는 문화적인 가치나 산업적인 기여를 무시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 칼럼에서도 유익한 저작권이야기, 법률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의 시대, 창작을 누리는 시대.
그리고 저작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시 마음껏 향유하는 시대.
그 시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지금 전문가를 만나셔야 합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고 어지러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전문가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간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리를 모르는 일반인이 모든 권리 보호 절차를 완벽히 준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잘못 이해하면,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처럼, 사업의 기반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모두가 창작자가 되어 볼 수 있는 시대
이제 전세준 변호사가 가진 모든 전략,
그리고 그 전략에 이어지는 모든 솔루션으로 “틀릴 수 없는 나침반 “을 들고 걸어가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제하는 사내변호사를 직접 두는 비용의 1/7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스타트업 컨설팅, 기업자문분야에 15년이 넘게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전세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오로지 시장 확장에 두시면 됩니다.
어렵고 복잡한 정보 속에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의 전문가를 찾아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명쾌하고 깔끔한 솔루션으로 준비된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전세준 변호사 | 법무법인 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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