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애니메이션 저작권 → 결과 : ‘국내 법률 대리’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최근 국내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은
영화관 개봉, IPTV, OTT 등을 통해 매우 활발히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콘텐츠 유통사들은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들과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다양한 채널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국내 콘텐츠 유통사 C사가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제작사 S사와 계약을 체결해
A작품(『S』)을 비롯한 다수의 애니메이션 IP를
국내에 배급·서비스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 저작권 분쟁의 시작 >>
일본 제작사 S사는 계약서에서 매우 폭넓고 불리한 조건을 C사에 요구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를 넓게 설정해 C사가 사소한 절차를 어기더라도
S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고
광고·마케팅에 필요한 편집물(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도
사전 서면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에 더해 C사는 국내 IPTV, OTT 플랫폼, 디지털 광고 대행사들과
위탁계약을 다수 맺으며 콘텐츠를 유통하던 중 계약 해석에서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일본 S사는 직접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경고장(Warning Letter)을 보내
“당사 승인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시사했는데요.
이에 놀란 국내 플랫폼들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C사에 계약 이행 중단을 통보했고,
C사는 순식간에 수익 구조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 법률 분쟁 대리 및 접근 방식 >>
이에 C사는 저작권 및 라이선스 분쟁을 다수 수행해 온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전문변호사에게 자문과 대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는데요.
① 계약 조항 정밀 검토
일본어 원문, 영문 번역본, 국내 표준계약서와 비교해
과도한 승인 조항과 해지 조항의 국내 저작권법·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② 불공정성 강조 및 법리 반박 자료 작성
OTT·IPTV 사업자에게 경고장을 보내 계약을 흔든 일본 측의 행위가
국내 거래 질서를 교란할 소지가 있음을 강조하고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반론 자료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③ 플랫폼사에 공식 의견서 발송
국내 플랫폼사들에 상세한 법률 의견서를 전달해
일본 측 경고가 법적으로 부당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서비스를 재개하도록 설득했습니다.
<<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으로 인한 결과 >>
결국 일본 제작사 S사는 국내 법적 대응과 여론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 협상을 통해 기존 승인 절차를 일부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OTT, IPTV 플랫폼들은
다시 콘텐츠를 정상 송출하기 시작했고
C사는 일본과의 계약을 유지하면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위험 없이 사태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C사가 향후 일본 및 타국 제작사와 유사 라이선스를 맺을 때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서 구조를 아예 새로 설계해 주었습니다.
애니메이션, 무엇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가요?
많은 분들이 애니메이션을 하나의 ‘동영상 파일’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요소가 각각 독립적인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1) 영상저작물
애니메이션의 완성된 영상 자체가 ‘영상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이를 무단 복제·공유하거나 편집해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권·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2) 캐릭터 디자인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 디자인은
통상 ‘미술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을 가집니다.
굿즈, 피규어, 의류, 배경 이미지 등에
무단으로 캐릭터를 넣으면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3) 음악
OST, 삽입곡, 효과음 등은 음악저작권과
실연권,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겹쳐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영상, 인스타 릴스, 틱톡에
애니메이션 OST를 깔면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 저작권법에 위반될까요?
• 유튜브에 애니메이션 클립 올리기
단 몇 초라도 애니메이션의 원본 장면을 잘라서 올린다면
‘복제·공중송신’에 해당돼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유튜브가 알아서 저작권 경고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저작권자가 별도로 민형사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 굿즈 제작 및 판매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해
티셔츠, 폰케이스, 키링 등을 만들면
디자인 저작권과 캐릭터 라이선스를 동시에 침해하게 됩니다.
이는 해외 IP 관리사들이 한국 내 판매자에게
직접 소송이나 합의금 청구를 보내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 SNS 팬아트·팬영상
상업적 이용이 아닌 단순 팬 활동은
저작권자가 묵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저작권자의 의지에 달린 문제일 뿐,
법적으로는 허용된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만약 팬아트로 굿즈를 제작하거나
광고·마케팅에 활용하면 상업적 이용이 되어 문제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애니메이션 저작권, 안전하게 활용하려면?
① 정식 라이선스 계약 체결
굿즈 제작, 영상 사용, 대형 전시·행사 등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원저작권자와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② 저작권 관리단체 문의
OST를 사용하고 싶다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에서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허가를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③ 비영리라도 일정 수준 넘지 않기
단순 SNS 팬활동은 상대적으로 관대하지만
지나치게 상업성이 보이면 언제든 제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조금쯤은 괜찮겠지”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들 하는데 나도 뭐 괜찮겠지”라고 가볍게 넘깁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해외 애니메이션 저작권자들이
한국 내 무단 굿즈 판매자나 SNS 크리에이터를
직접 찾아 고소·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틱톡 같은 플랫폼도
저작권 정책을 엄격히 적용해 수익창출이 차단되거나 계정 자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작권 전문 변호사나 컨설턴트에게 상담해
법적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고 안전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콘텐츠와 브랜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금 더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작은 예방이 큰 분쟁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