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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스타트업 법률칼럼 7번 “동업약정서를 꼭 써야할까요?”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스타트업 법률칼럼 7번 “동업약정서를 꼭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여러분, 이 격언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2025년 최고의 드라마라고 뽑힐만한 “폭싹 속았수다”에서도 만물상 할머님께서 제주도 방언으로 말한 장면이 기억나실 겁니다.

이번 칼럼은 이렇게 함께 멀리 가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동업약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만물상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젊은 부부 박보검, 아이유 님을 위해 갓 잡은 문어와 밥을 지을 쌀을 준비해 두신 것처럼요.

 

스타트업 팀구성과 동업의 현실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혼자서 모든 업무를 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의 경우 CEO, 개발자, 디자이너 등 업무를 분담하여 하나의 팀을 이루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함께 멀리 가기 위해서, 같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 경우 각 팀원들은 자신의 능력을 회사 업무에 투입하고

향후 회사가 잘 되면 그 과실을 나누겠다는 합의를 기반으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이 항상 잘되고 좋을 수만은 없기에 잘 되지 않았을 경우를 항상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함께 잘 되자고, 멀리 가자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나중에는 나만 잘못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 대비책이 바로 동업약정서 입니다.

 

동업약정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정서상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너 나 못 믿어? 시작부터 못 믿는데 무슨 일을 같이 하겠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결국 위와 같이 실체가 없는 믿음으로 인하여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업약정서 작성의 진정한 의미

오히려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야기 하지 않아서 몰랐던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작성된 계약서로 인해 향후 마음이 변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 팀원들이 무엇을 위하여 노력을 하며, 그 노력에 따른 과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책임은 무엇인지를 사전에 이야기 하여 계약서 형태로 만들어 두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즉, 동업계약서는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서로 굳게 믿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동업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조항들

일반적으로 동업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담아야 하는 내용은 사업과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기본 사항

동업을 하는 목적 +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능력 등을 어떤 방식으로 투입할 것인지

  1. 운영 및 의사결정

사업 진행을 위한 여러 결정권한을 누가 행사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행사할 것인지

  1. 수익 및 손실 분담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수익배분 또는 손해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1. 계약 해지 및 탈퇴

동업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 + 계약에서 탈퇴할 수 있는지

탈퇴한다면 경업금지의무, 영업비밀보호의무 등 부담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1. 사업 정리 시 처리 방안

만약 동업계약이 전부 해지되어 사업체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잔여재산, 채무 등에 관한 것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1. 분쟁 해결

그 외에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은 어디로 할 것인지 등을 정하게 됩니다

 

동업약정서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위 내용만 보더라도 동업을 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위 내용은 모두 과거에 동업관계였던 사람들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미리 정하지 않으면 추후 동일한 분쟁이 발생한다는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조항으로 생각하시고, 스타트업을 동업으로 하시는 경우 반드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준 변호사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정리된 내용을 숙지하셔서 보다 나은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업계약서 준비를 계속 미루고 계시나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준비해 나가실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대다수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동업계약서로 갖추어 두지 못한 법률리스크가 불거진 이후에야 변호사를 알아보며,

결국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엄청난 법률비용과 되돌릴 수 없는 사업기회 손실과 진행 지연을 경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몇 번을 돌아보아도 법률자문은 ‘위기 관리’보다 ‘위기 예방‘이 월등히 효과적입니다.

법률상 위험요소를 미리 체크하고 보완해두면,

불필요한 갈등 상황을 사전 차단하고 사업 속도를 떨어뜨리는 법적 장벽들을 미리 해소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막대한 법률비용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제하는 사내변호사 연봉의 약 1/7 수준의 효율적인 비용으로 정기 법률자문 서비스와 더불어,

스타트업만의 독특한 법적 위험까지 선제적으로 케어해드립니다.

 

전세준 변호사는 1회성 법률 상담에서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스타트업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법률적 위험요소까지 ‘점검하고, 진단하고, 조치‘해드립니다.

지금 추진하고 계신 사업의 법률적 안전성에 대해 확신을 갖고 계신가요?

 

오늘 당장 법무법인 제하 전세준 변호사와 만나보세요.

그리고 같이 멀리 걸어갈 준비를 하십시오.

 

“준비를 미룰수록, 사업에서의 기회는 더 멀어지고 늦어집니다.”

 

상담문의

전화 02-6226-7411 이메일 jhlee@jeha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