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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스타트업 법률칼럼 5번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사업모델 구상이나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 현대적 사업 형태에서 개인정보 수집은 필수적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업자들이 장래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재 당장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모바일을 통해 쉽게 가입하시는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야기 하는 거 말고) 법에서 이야기하는 ‘개인정보’의 뜻

 

우선 개인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까요?

해답은 바로 5가지 요건에 있습니다.

 

  1.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의 주체는 반드시 ‘살아있는’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망한 자에 관한 정보나 법인(회사), 단체 또는 사물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개별 개인 단위의 정보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므로, 여러 명에 대한 집단의 통계값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정보의 형태에 대한 포괄적 접근

정보의 종류, 형태, 성격, 형식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자, 숫자, 영상, 음성 등 모든 형태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개인 식별 가능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어려운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지 여부는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정보의 제공 관계에 있어서는 제공받은 자를 포함)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만약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면 그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까지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이는 다음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결합 대상이 될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이 있어야 함 +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이 높아야 함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과 그 파급효과

 

  1. 개인에게 미치는 직접적 피해

최근의 뉴스에서도 알고 계신것과 같이 개인정보가 해킹 등 악의적 행위로 외부에 유출되는 경우,

단순한 스팸 문자 수신 수준을 넘어서 보이스 피싱 등 신종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사업자는 자신의 고객이 이러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작성하는 오늘도 아래와 같이 시스템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었고,

이것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두의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기사출처: 조세일보. 2025.07.27.자 기사.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5/07/20250727549042.html]

 

  1. 기업에 미치는 경영상 리스크

기업 이미지 및 신뢰도 실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기업의 이미지에 치명적 손상을 가져올 수 있고, 이렇게 한 번 실추된 신뢰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경제적 손실

여러 소비자단체로부터 불매운동이 확산되어 기업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 위험

집단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회사 운영이 매우 어렵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의 필수성

개인정보보호는 단순한 법적 의무 준수 차원을 넘어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핵심 요소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사업자일수록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하며,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라는 안일한 생각은 법적 분쟁과 사업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전 반드시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률전문가의 상담, ‘위기상황‘ 이 이미 발생하고 나서 받으시면 안됩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들 중 많은 분들이 문제가 생긴 후에야 변호사를 찾고,

그때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법률비용과 돌이킬 수 없는 사업 지연이나 손실을 감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법률자문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법률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면, 쓸데없는 분쟁을 피하고 사업 진행 속도를 지연시키는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불필요한 법률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제하는 사내변호사 급여의 약 1/7 수준의 경제적인 비용으로 정기적인 자문과 함께,

스타트업 특유의 리스크까지 선제적으로 관리해드립니다.

 

제하는 단순히 물어본 질문에만 답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이 놓치기 쉬운 법률적 위험요소까지 ‘발견하고, 분석하고, 해결‘해드립니다.

지금 고민하고 계신 사업, 법률적으로 제대로 준비되어 있나요?

 

언제든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리고 해결해 드릴 만반의 준비를 이미 갖추어 놨습니다.

지금, 충분한 경험과 미래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법무법인 제하 전세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전세준 변호사 | 법무법인 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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