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동의없이 사용하는 경우 저작자와 출처를 밝히고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 질문은 명백한 오해입니다.
저작물을 사용하면서 저작자와 출처를 밝혔고 + 비영리 목적이어도 =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라면 저작권법이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와 출처를 밝히고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자주 하는 실수들
- 뉴스 기사 무단 복사
사례: 인터넷에 자신이 만든 스타트업 관련 기사를 그대로 복사하여 해당 스타트업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문제점: 해당 기사의 저작권은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또는 기자에게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하였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됩니다.
올바른 방법: 해당 기사의 내용을 간략하게 몇 줄로 소개하는 글을 작성 + 링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문제가 없습니다.
- 영상 캡쳐 화면 사용
사례: 영화, 드라마, 방송 등의 동영상 화면의 일부를 캡쳐하여 사용하는 경우
문제점: 당연히 저작권침해로 인정되며 실제로 방송저작물의 경우 해당 방송사가 캡쳐 화면을 일정 금액에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올바른 방법: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저작권법상 인용 등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 연예인·영상 활용 사업모델의 함정
사례: 콘텐츠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에서 연예인 사진이나 유명한 영화, 드라마, 방송 등의 동영상 화면을 활용한 인터넷 서비스를 사업 모델로 하는 경우
문제점: 이러한 사업 모델은 저작권침해 뿐만 아니라 초상권침해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저작권자나 연예인의 동의를 모두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올바른 방법: 해당 모델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며, 사업을 진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리스크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분야의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만약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한 사업 모델을 구상하셨다면 사업을 진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은 생각보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매우 엄격하며, 작은 실수가 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만남, 늘 ‘급한 불’ 끌 때만인가요?
스타트업 대표님들 중 많은 분들이 문제가 생긴 후에야 변호사를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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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제는 사전에 막을수록, 사업은 더 빠르게 나아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