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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스타트업 법률칼럼 28번 “규제샌드박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스타트업 법률 칼럼은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기업의 혁신적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풀어주거나 유예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고 싶을 때, 법령 개정까지 기다리지 않고 심사를 거쳐

시범 사업·임시 허가를 통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 결과, 기존 규제로 막혀 있던 상품을 더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규제샌드박스의 3가지 제도

 

우리나라 정부는 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3가지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였습니다.

 

  1. 규제 신속 확인 제도

기업이 신기술·신산업에 관련된 규제가 있는지 정부에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게 됩니다.

만약 30일 내 회신이 없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실증 테스트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신제품·신서비스 출시가 막힐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1. 임시 허가 제도

안전성과 혁신성이 입증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모호해 시장 출시가 어렵다면 임시 허가를 통해 조기 출시가 가능합니다.

 

물론, 규제를 풀게 되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보호정책이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로 인하여 규제를 풀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자 정부는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를 두었습니다.

 

  1. 규제 특례 여부를 심사하는 정부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사 시 국민의 생명·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특례부여를 제한
  2. 실증 테스트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규제 특례 취소가능
  3. 사업자에게 사전 책임보험 가입 의무 부과
  4. 손해 발생 시,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사후 책임 강화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지금 아주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https://www.sandbox.go.kr/sandbox.SandboxTaskSlPL#:~:text=,%EC%A0%81%EA%B7%B9%ED%95%B4%EC%84%9D%2063%20%EA%B1%B4

 

위 정부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2025년 8월 기준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총 2,131건의 과제가 승인되었으며,

이 중 실증특례 1,947건, 임시허가 121건, 적극행정으로 규제를 유연하게 해석한 사례 63건으로 집계됩니다.

 

각 부처별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ICT융합) 278건, 산업통상자원부(산업융합) 829건, 금융위원회(혁신금융) 756건,

중소벤처기업부(규제자유특구) 103건 등이 승인되는 등 범정부적으로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도입 이후제도 시행 4년 만에 약 860건의 규제특례 승인으로 2022년 12월 기준으로만 보아도 10조 5천억 원의 투자 유치 효과와

4천억 원의 추가 매출, 1만1천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두는 등 제도의 효과성도 입증되었다고 정부에서 브리핑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규제샌드박스는 2025년 현재까지 기본 틀을 유지하며 핀테크, 인공지능, 자율주행, 바이오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전반과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도 규제샌드박스는 핵심적인 실험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드론,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블록체인 등 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기존 규제로 출시가 어려웠던 서비스들을 샌드박스를 통해 시험·검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원격의료 드론배송, 수소전기차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등의 프로젝트가 각 지역에서 실증되었고,

산업융합 특례로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반려동물 코 지문을 활용한 동물등록 같은 융복합 신기술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샌드박스 신청이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ICT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http://www.sandbox.or.kr/)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별 규제샌드박스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지식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을 다 들으셨는데,

아직도 그 문제를 풀어갈 전문가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이제까지 설명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여러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시장에 안착하고 투자 신뢰를 얻는 핵심 자산입니다.

 

그러나 부처별 심사와 특례 기준은 수시로 바뀌고,

산업 분야마다 요구되는 조건도 달라 법 제도를 모르는 일반인이 모든 절차를 완벽히 준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잘못 이해하면, 승인 지연이나 특례 취소로 사업 확장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규제기준에 대한 사업의 법적인 리스크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워 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설명 드렸던 모든 법 제도,

그리고 그 제도에 맞춘 만반의 준비는 미래의 불확실성까지 아우르는 “완벽하고도 안전한 해설서”여야 합니다.

당연히 규제에 따르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업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분쟁을 예방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제하는 사내변호사를 직접 두는 비용의 1/7로,

스타트업과 신산업을 10여 년이 넘는 시간동안 겪어오고 검토해 온 전세준 변호사가 사업 리스크 전반을 관리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혁신과 시장 확장에 두십시오.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한 복잡한 법제도가 펼쳐진 바다에서 지도를 펼치는 것은 저의 몫입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전문가, 전세준 변호사를 찾아와 주십시오.

“복잡한 제도의 미로를 헤쳐 나가는 길잡이, 전세준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