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스타트업이 제품·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특허권 취득절차와,
이미 존재하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기능·성능을 유지하는 회피설계전략을 실무 관점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허전략이 필요한 이유
이 칼럼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스타트업이 특허권을 받아 두어야만 하는 이유는 특허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출시하면
다른 회사가 해당 제품을 모방하여 생산하는 것에 대하여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허권을 취득하면 사업자금의 융통, 추후 가치평가에 반영 등의 이득도 있으므로 좋은 아이디어는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출원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자 또는 서면으로 출원서류 제출,
② 방식심사 및 출원공개,
③ 실체심사(특허등록을 거절할 이유가 있는지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실체심사에서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특허결정 및 권리설정등록,
⑤ 권리설정등록 공고 후 3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유지결정을, 이의신청이 있고 해당이의가 타당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결정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참고를 위해 특허청의 특허출원절차(특허로 사이트)의 안내도 같이 보여드리니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https://www.patent.go.kr/smart/jsp/ka/menu/guide/main/GuideMain02.do
다만, 매우 주의할 점은 명세서 작성은 추후 권리의 범위를 정하게 되는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반드시 변리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피설계를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사용하려는 기술에 대하여 이미 다른 사람이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될 여지는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무효로 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피설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회피설계의 뜻은 “해당 제품의 기능 및 성능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당해 문제특허의 권리범위에서는 벗어나서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이 회피설계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므로 연구원 및 개발자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2가지 경우로 나누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회피설계를 하지 못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사용에 대한 대가를 매우 높게 요구할 수 있게 되므로
그 대가를 고려한다면 어렵다고 하더라도 회피설계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회피설계를 하게 되는 경우
그 설계대로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지만, 해당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특허권자에게 회피설계가 가능함을 인지시켜 낮은 비용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칼럼은 여기까지 말씀 드리고, 다음 칼럼에서도 유익한 법률지식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허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고만 느끼신다면,
이제는 지금부터 그 길을 함께 설계할 실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특허 출원·등록·권리 유지 전략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기업의 미래 수익 모델과 투자 신뢰도, 시장 방어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자산입니다.
그러나 특허법은 과정을 잘못 해석하고 진행하면 권리가 무효화되거나 권리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결국 사업 확장에 치명적인 장애가 됩니다.
그리고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했더라도, 방어 체계가 부족하다면 결국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전략은 단순 등록을 넘어 등록 후 리스크까지 아우르는 “현재와 미래를 모두 품는 전략”이어야 합니다.
특허무효 가능성을 줄이고 권리 범위를 넓히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제하는 사내변호사를 직접 고용하는 비용의 1/7로,
스타트업을 누구보다 가까이 지켜본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전세준 변호사가 사업 리스크 전반을 관리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사업의 성장과 미래의 성공에 두십시오.
특허 전략을 세우는 복잡한 과정은 제가 책임지고 헤쳐 나가겠습니다.
알려 드리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 전세준 변호사를 찾아와 주십시오.
오늘도 자신이 있습니다.
“닫힌 문을 열어주는 열쇠. 전세준 변호사가 그 해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