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이 특허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 지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내용이 많으므로 연이어 설명할 예정이므로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특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셨을까요?
우선 특허가 있다면 기술경쟁력이 있어 보이고 비즈니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회사의 기술방어 또는 공격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일단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받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특허, 등록하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오늘은 이 특허를 받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 특허 출원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는 이유
특허의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특허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불필요한 권리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반드시 해당 기술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과 상담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개발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특허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나, 청구항(Claim)을 어떻게 구성해야 강력한 특허가 되는지는 비전문가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유용한 특허를 위해서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만 합니다.
- 특허는 ‘20년 자동 보장’이 아니다
특허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20년간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특허를 유지하려면 정기적으로 특허청에 유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3자가 특허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등록된 특허를 무효화하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해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침해중단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은 맞대응으로 해당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심판을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타깝게도 특허청의 심사관도 사람이다보니 해당 특허를 등록함에 있어서 선행기술조사가 충분치 않은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최신 통계에 따른 특허무효소송의 인용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까?
2025년 8월 기준, 국내 특허·실용신안 무효심판 인용률(=무효 인정 비율)은 약 44.0%이며, 최근 5년 평균은 약 48% 수준입니다.
이는 과거의 수치보다는 낮아졌지만, 그래도 절반에 가까운 누군가의 소중한 특허가 소송을 통해서 그 등록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비율입니다.
관련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 IP Daily. 2024.10.14. https://www.ipdaily.co.kr/?p=34909]
따라서 여러분이 특허를 출원할 때에는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전문 특허법인이나 변리사에게 선행기술 조사를 꼼꼼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무효 가능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효 가능성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특허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 맞다면 해당 특허에 대한 침해중단 및 손해배상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은 추후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 컬럼에서 특허에 대한 전략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를 준비하는 일이 복잡하고 시작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그 해답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설계할 시간입니다.
특허 출원과 등록, 그리고 이후의 유지·관리 전략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앞으로의 사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무기입니다.
그러나 특허법과 판례, 심사기준은 복잡하며, 심지어 기술 분야별로 요구되는 요건까지 달라서
창업자가 스스로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복잡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진행하면, 권리가 무효화되거나, 특허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져 사업 확장과 방어에 치명적인 제약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자신의 특허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성공을 위한 특허 전략은 ‘등록 이후의 예측불가능한 부분까지 대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함께 무효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권리 범위를 넓혀 사업의 방패와 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후 소송 비용과 시장 점유율 하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제하는 사내변호사 평균 연봉의 약 1/7의 비용으로 스타트업 업계를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전세준 변호사가 사업의 특수한 배경에서 비롯되는 법적 리스크까지 사전에 관리합니다.
전세준 변호사가 가장 잘 하는 부분을 그냥 맡겨 주시고, 사업의 방향성을 따라 나아가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본인의 사업모델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준 변호사는 스타트업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법률적 위험요소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세준 변호사의 근거있는 자신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다시 한 번 지켜나갈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