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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스타트업 법률칼럼 21번 “내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인·허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칼럼이 되겠습니다.

 

스타트업이 창업 아이템을 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는 해당 업종이 관련 법령상 ‘허가·등록·신고’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이를 간과하면 사업 초기부터 심각한 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난 칼럼에서 언급한 에어비앤비를 활용한 임대사업 사례를 떠올려보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해 반드시 신고가 필요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인·허가 필요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영업정지·과태료 등 사업을 진행하는데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인·허가 필요 여부 확인 절차

 

일반적으로 사업의 인·허가 여부는 관련 양식 등 필요 서류를 작성해 관할시나 군, 구청의 민원실, 해당부서 등에 제출하면, 관할 관청이 현장답사나 서류심사를 통해 결정합니다.

현장답사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업의 실질이 존재하는지,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게 되는데 위와 같은 현장답사에서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보완하라고 하거나 인·허가를 반려하는 처분을 합니다.

 

제가 임의로 예시를 들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온라인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스타트업을 준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절차를 알아보면 될까요?

  1. 업종·법령 확인
  • 주요 적용 법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출판사 신고 등)
  • 정의: 간행물·전자출판물 등을 발행하려는 경우 ‘출판사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인·허가가 아닌 신고제입니다.
  • 대상 범위: 종이책·전자책·온라인 콘텐츠 등 ‘출판물’을 제작·발행하는 모든 사업자
  • 예외: 개인 블로그나 비상업적 취미 출판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판매·유통 목적이 있다면 신고 필요
  1. 관할 기관 문의
  • 마포구청 문화예술과 문화사업팀 또는 서울특별시 출판사 신고 담당 부서
  • 관할 부서에 출판사 신고 절차, 제출 서류, 처리 기간 확인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출판사 신고서)을 참고
  1. 사업장 주소·건축물 용도 확인 / 관할세무서
  • 출판사 신고 시 사업자등록지 주소가 필요하며, 주택·사무실 모두 가능
  • 건축물대장 용도와 무관하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주소여야 함
  1. 신고 절차
  • 정부24 → ‘출판사 신고’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 관할 부서의 서류 검토 후 출판사 신고확인증 발급
  • 신고확인증은 ISBN 발급, 각종 유통 계약, 공공기관 납품 시 필수
  1. 주의 사항
  • ISBN 발행자번호 신청
  • 온라인 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 진행 필수
  • 전자출판물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및 「정보통신망법」 관련 규정도 함께 적용될 수 있음

위와 같이 해당 사업의 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반드시 선행해야만 법률상의 처벌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인·허가 여부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

 

현재 이러한 정보를 가장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정부24 사이트입니다.

각 원하는 사업의 업종에 대해서 인허가 대상인지 여부와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 https://plus.gov.kr/

 

또한, 아래 중소벤처24와 K-Startup 창업지원포털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smes.go.kr/main/index

https://www.k-startup.go.kr/

 

저는 계속해 이어서 다음 컬럼에서도 스타트업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법률이슈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등록신고 등 절차가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어려운 부분을 덜어내고 나아갈 시간입니다.

 

사업을 준비하면서 인·허가 절차는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사업의 생명줄이 됩니다.

그러나 법령과 지침은 복잡하고, 지자체별 기준까지 다르다 보니 직접 해결하기엔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이 복잡한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준비를 미룬다면,

막대한 법률 비용과 다시는 되찾기 어려운 사업 기회 상실,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하락까지 마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성공을 위한 법률 전략은 ‘리스크 차단을 위한 철저한 준비’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함께 법적 위험 신호를 사전에 포착해 대비책을 세운다면,

소모적인 법정 다툼을 피하고, 사업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법률적 장애물을 미리 제거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사후 처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무법인 제하는 사내변호사 평균 연봉의 약 1/7의 비용으로

스타트업 업계를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전세준 변호사가 사업의 특수한 배경에서 비롯되는 법적 리스크까지 사전에 관리합니다.

 

전세준 변호사가 가장 잘 하는 부분을 그냥 맡겨 주시고, 사업의 방향성을 따라 나아가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본인의 사업모델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준 변호사는 스타트업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법률적 위험요소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준비되어 있기에 다시 말씀 드립니다.

“사업의 첫 걸음부터 법적으로 완벽하게. 전세준 변호사와 함께 시작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