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업 아이디어의 도용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시게 되면 투자유치, 업무협약, 경진대회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사업에 관하여 발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항상 우려되는 것이 자신의 사업아이템을 다른 사람들이 도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디어 자체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완벽한 보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조치를 통해 도용 가능성을 크게 줄이고, 분쟁 시 방어력을 높일 수 있으니 제 칼럼을 잘 따라와 주십시오.
- ‘영업비밀’ 표기와 비밀유지약정서(NDA) 작성
첫 번째로 이제부터 모든 발표자료에 ‘영업비밀’이라고 명시하고, 발표 전에 청중으로부터 간단한 비밀유지약정서(NDA)를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을’의 위치에 있는 스타트업이 이런 문서를 제시하면 의아해하는 ‘갑’도 있지만,
오히려 기대를 가지고 흔쾌히 응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도할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법에서 요구하는 ‘비밀로 관리된 정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비밀 표시, 접근권한 통제, NDA 체결 등 합리적인 관리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요건을 조금 더 정리하자면 “이 정보는 비밀이다”라는 사실이 제3자에게도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게 관리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하는 바, 피고인들이 공소외 주식회사에 입사할 때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1의 경우 퇴사할 때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제품의 소스코드 등 기업비밀은 회사의 소중한 자산임을 인지하고 사무실 외로 반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기업비밀보호 서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외 주식회사가 프로그램파일의 비밀을 유지함에 필요한 별다른 보안장치나 보안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중요도에 따라 프로그램파일을 분류하거나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도 않았던 점, 연구원들은 회사의 파일서버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서 파일서버 내에 저장된 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열람·복사할 수 있었고 복사된 저장매체도 언제든지 반출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비밀관리성을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있게 됩니다.
- 비밀이라는 표시: 문서에 ‘대외비’, ‘기밀’ 등의 표시 부착
- 접근제한: 권한이 있는 인원만 접근 가능하도록 설정, 출입통제·접속권한 관리
- 비밀유지의무서약: NDA 체결, 보안각서 서명
- 물리적·기술적 보안장치 마련: 잠금장치, 보안서버, 암호화, 패스워드 관리
- 내부정책·교육: 보안 규정 제정, 정기 보안교육 실시
- 비즈니스 모델 특허(이하 ‘BM특허’) 출원 고려
BM특허는 영업방법 또는 사업모델을 컴퓨터·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술로 구현한 발명에 대해 부여되는 특허입니다.
아마존의 원클릭 주문 시스템이나 구글 애드센스의 광고 타깃 시스템 및 행동기반광고 특허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BM특허는 등록이 쉽지 않지만, 출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대방이 함부로 아이디어를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등록이 되거나 거절되기까지 약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BM특허를 출원하였다는 이야기와 함께 사업아이템을 공개하는 경우
‘갑’의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해당 BM특허가 등록될 것이 우려되어 해당 사업아이템을 가져다 쓰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 기획 시점의 증거를 확보할 것
그리고 이미 아실수도 있지만 누가 먼저 해당 사업아이템을 기획했는지에 따라 권리관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아이디어를 기획했다면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자신의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등에 저장하여 반드시 작성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을 위해서도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즉, 아래의 내용을 적용받아 자신의 사업아이템을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앞서 설명드린 조치들을 취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 「특허법」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고의적인 특허 침해, 영업비밀 침해 또는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령명 | 조항 | 주요내용(개정내용) |
| 특허법 | 제128조 제8항, 제9항 | 고의 침해 시 손해액 최대 5배 징벌적 배상, 배수 결정 요소 규정 |
| 부정경쟁방지법 | 제14조의2 제6항, 제7 | 고의 영업비밀 침해 시 최대 5배 징벌적 배상, 고려 요소 명시 |
이로써 관련 침해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민사상 구제 수단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점도 유념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정명령 제도 도입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행정적 제재 수단도 함께 보강되어,
피해자의 대응 수단이 강화되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음 컬럼에서도 계속해서 유익하고 필요한 법률이슈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사업을 준비하기에 알아야 할 법 규정이 너무 복잡해 어렵고 답답하신다면,
답답한 지금이 바로 그 복잡한 과정을 전문가에게 맡길 타이밍입니다.
사업을 준비하면서 법적으로 안전한 기반과 대안을 마련하는데 복잡하고 어렵다고 뒤로 미뤄두신다면,
그 순간부터 쌓아온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막대한 법률 비용과 다시는 되찾기 어려운 사업 기회 상실,
그리고 향후 사업 진행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까지 마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성공을 위한 법률 전략은 ‘문제에 대한 완벽한 준비’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함께 법적 위험 신호를 사전에 포착해 대비책을 세운다면,
소모적인 법정 다툼을 피하고, 사업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법률적 장애물을 미리 제거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사후 처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무법인 제하는 사내변호사 평균 연봉의 약 1/7의 비용으로 스타트업 업계를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전세준 변호사가
사업의 특수한 배경에서 비롯되는 법적 리스크까지 사전에 관리합니다.
전세준 변호사가 가장 잘 하는 부분을 그냥 맡겨 주시고, 사업의 방향성을 따라 나아가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본인의 사업모델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준 변호사는 스타트업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법률적 위험요소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자신 있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법적으로 탄탄한 기반은 전세준 변호사에게 맡기시고, 지속 가능한 성공으로 함께 가실 시간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