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은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기업 운영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을 하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핵심 인재의 이직입니다.
여러분이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반드시 직원을 채용하게 되는데,
해당 직원이 일정기간 회사에 근무하다가 동종 업계에 있는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회사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넘어가면 어떡하지?”
“이직을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동종업계는 막고 싶은데…”
이 때, 이런 고민 때문에 많은 기업이 전직금지약정(동종업계 취업금지 서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이 약정, 정말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 약정에 대한 칼럼을 이어가겠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이란?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지 않기로 +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운영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은 어떠한 경우에 인정이 될까요?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전직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그리고 이러한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려면 다음과 같은 7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 보호해야 할 영업비밀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 전직 제한의 기간(서울고등법원 2017.2.17.자 2016라21261 결정 등) – 3년 이상은 과도하다고 본 판례
- 전직 제한의 지역 및 대상직종
- 근로자의 퇴직경위
-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전직금지약정이 없어도 전직금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대법원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대법원 2003. 7. 16. 자 2002마4380 결정)
|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약정이 없더라도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전직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덧붙이자면, 실무적으로 회사의 영업비밀을 지키려면 전직금지약정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전직금지기간을 설정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길게 설정을 하면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략 1~2년 정도로 설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직금지약정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 칼럼에서도 법률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직금지약정도 나의 일일까봐 걱정되시나요?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읽으신 내용이 복잡하게 느껴지셨다면,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한다면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소송비용은 물론,
핵심 인재 채용 중단, 사업 계획 차질, 경쟁력 상실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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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생긴 후 해결하는 비용” vs “문제를 예방하는 투자”
어느 쪽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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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 드립니다.
“전세준 변호사와 함께 시작하면, 사업은 더 빠르고 안전하게 달려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