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분들 모두가 아마 들으면 다 아시는, 에어비엔비 호스트 운영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올리는 날이 마침 주말이어서 혹시 이 글을 에어비엔비 숙소에서 쉬시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수도 있겠네요.
우선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부터 말씀 드리자면, 몇 해 전 제 지인이 홍대 인근에 원룸 몇 개를 임차해여 에어비엔비에 해당 원룸을 올려놓고,
원룸을 이용하는 외국인 등 고객들에게 숙박비를 받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주변 지역 사람들의 민원을 넣었는지 결국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다퉈 보았지만, 제 지인은 결국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되었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즉, 제 지인의 영업도 수익 창출의 목적으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았으니 숙박업에 해당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자 결국 에어비엔비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2024.7.10.에 발표했습니다.
원문링크 https://news.airbnb.com/ko/compliance/
내용을 간단히 보자면, 2025년 10월부터 대한민국의 에어비엔비 숙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2024년 10월부터 신규 숙소, 2025년 10월 2일까지 기존 숙소는 반드시 영업신고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에어비엔비의 신규 정책에 따라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숙소는 플랫폼에서 비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무허가로는 에어비엔비 호스트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 합법적으로 허가받아 운영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공유숙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다음 중 하나로 등록해야 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가장 일반적)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옥체험업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위 4가지의 경우 모두 관련 법령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고 등록해야만 합법적으로 운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운영을 무허가로 하겠다면?
혹시라도 여러분께서는 위 사안을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1년에 버는 돈이 벌금보다 많으면 그냥 하는 게 이득 아닌가?
그러나 동일한 벌금 전과가 계속 쌓이게 되면 집행유예 판결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실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이 되기에는 무리가 큽니다.
다음 기사를 클릭해서 보시겠습니다.
2024.12.11. 경향신문. 원문링크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11037001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불법운영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2021년 12월 21일 신설)형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지속해서 우리나라의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반대로 공유경제의 부작용 등을 보완하기 전에는 법을 개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법률 개정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본인의 사업모델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꼭 확인하시라는 취지에서 본 컬럼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도 스타트업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법률이슈에 대해서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면서 법 규정이 너무 복잡해서 준비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지금이 그 복잡한 과정을 저희에게 맡길 시간입니다.
사업을 준비해 가면서 합법적인 준비와 대안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이미 모든 노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매우 비싼 법률비용과 되돌릴 수 없는 사업 기회 상실은 물론 향후 사업진행에도 어마어마한 장벽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는 아무리 전문가를 만나더라도 늦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공을 위한 법률전략은 ‘문제를 만들지 않는 준비’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법적 위험 신호를 사전에 포착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면,
소모적인 법정 다툼을 회피하고 사업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법률적 걸림돌들을 미리 제거할 수 있으며,
특히 불필요한 사후 처리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제하는 사내변호사 평균연봉 대비 약 1/7 수준의 경제적 투자로 정기적인 기간동안 법률자문을 지원하며,
스타트업 업계에 정통한 전세준 변호사가 사업의 배경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법적 리스크까지 사전에 관리해드립니다.
본인의 사업모델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하는 스타트업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법률적 위험요소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혁신성과 법적안정성을 모두 갖추시고, 전세준 변호사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공으로 나아가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