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 지적재산권 침해, 근로자와의 분쟁 등 다양한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도 어쩌면 인생에 한 두 번 쯤은 민사소송이라는 말을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번 칼럼에서 나홀로 소송을 위한 민사소송의 기본 개념과 실제 절차까지 쉽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대한민국 대법원은 전자소송제도를 도입하여, 누구나 쉽게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사이트의 회원이 되어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

소송이란? 소송의 기본개념
소송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해의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
쉽게 말하면,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을 법원이 최종 판단해주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심제도, 3번까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세 번까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심급제도가 3심제도인데,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신청(항소)할 수 있으며,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판결을 신청(상고)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을 3심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흐름(대한민국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참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1&cciNo=1&cnpClsNo=2
- 소송의 개시
소송은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원고)의 소 제기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상대방인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됩니다.
- 답변서 제출 및 절차 분기
피고에게 원고의 소장이 송달(도착)된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한(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만료된 직후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답변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진행은 전혀 다른 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If,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또는 자백하는 뜻의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기한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일단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If,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피고가 기한 내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바로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을 분류하여 심리방향을 결정합니다.
- 제1회 변론기일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회 변론기일은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이 기일의 목적은 이를 통하여 양쪽 당사자 본인의 주장과 호소를 할 만큼 하게 하고,
재판부도 공개된 법정에서의 구술심리 과정을 통하여 투명하게 심증을 형성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 준비절차
한편, 재판장은 사건분류의 단계 또는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단계에서, 이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별도의 준비절차를 통하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준비절차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준비서면을 주고받거나(서면에 의한 준비절차),
법원에서 만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절차)으로 진행됩니다.
- 증거제출 및 증거조사
앞서 본 변론기일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의 제출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제출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증은 원칙적으로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감정신청과 그 촉탁은 물론 증인신청까지도 모두 이 단계에서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증거조사기일에는 원칙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쌍방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신문을 마친 사건은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화해 시도
그리고 당사자 쌍방이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진행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되도록 원만한 해결을 이루려는 제도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민사소송의 1심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을 검토하시는 경우라면, 특히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절차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칼럼에서도 저는 스타트업에 도움이 되는 법률이슈를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위 절차를 읽으면서 혹시 이 긴 소송을 꼭 해야만 한다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시고 계시다면,
바로 지금이 그 고민과 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업을 준비해 가면서 곧 닥치게 될 리스크를 대비하지 못한 상태로 분쟁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이미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의 매우 비싼 법률비용과 되돌릴 수 없는 사업 기회 상실은 물론 사업진행지연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전문가를 만나더라도 말입니다.
제가 굳게 믿는 사업의 성공을 위한 법률전략은 ‘문제를 만들지 않는 준비‘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법적 위험 신호를 사전에 포착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면,
위에서 이야기한 소모적인 법정 다툼을 회피하고 사업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법률적 걸림돌들을 미리 제거할 수 있으며,
특히 불필요한 사후 처리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제하는 사내변호사 평균연봉 대비 약 1/7 수준의 경제적 투자로 정기적인 기간동안 법률자문을 지원하며,
스타트업 업계에 정통한 전세준 변호사가 사업의 배경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법적 리스크까지 사전에 관리해드립니다.
제하는 단순한 문제해결을 넘어서, 여러분과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법률적 위험요소까지 ‘찾아내고, 분석하고, 해결‘해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법률적 완성도에 대해 확신을 갖고 싶으신지요?
지금 즉시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 법무법인 제하 전세준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세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 드립니다.
“전세준 변호사와 함께 시작하면, 사업은 더 빠르고 안전하게 달려갈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고민과 걱정을 해결하고 가신, 제하의 상담실입니다. 다음 시간을 비워두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