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은 계약서 작성에 관한 6번째 레슨이자 마지막 레슨이 되는 글입니다.
계약서의 본문이 모두 작성되면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레슨은 계약서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요? 에 대한 답변을 적어드리는 칼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약서를 마무리 할때는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넣어서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해석원칙 및 기타 분쟁해결을 위한 조항, 관할, 계약서 작성부수, 계약체결일, 계약당사자의 서명 및 날인
마치 딱 독수리 5형제처럼, 딱 5가지를 더 넣어서 마무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계약해석원칙 및 기타 분쟁해결을 위한 조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그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결정하기로 한다.
고객분들께서 가끔 계약서에 모든 상황을 예측하여 완벽하게 적어두려고 하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제가 변호사로써 말씀 드리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분쟁 해결의 우선순위를 미리 설정함으로써 더 큰 분쟁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이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계약서에는 계약과 관련한 소송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법원의 관할을 정하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이 경우는 계약당사자의 주소지와 가까운 법원으로 정하는 것이 대응을 위한 시간이나 비용절약의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만약 당사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중간 지점을 선택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때에는 관할법원과 준거법(계약을 규율하는 법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제거래에서는 소송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국제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이 선호되며,
싱가포르 등 제3국을 중재지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계약서 작성부수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이 조항을 쓰면 날인된 원본 계약서의 수를 명확히 특정하고 보관자를 명시함으로써 계약서 위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본 계약서가 실제보다 많이 존재하는 것처럼 조작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계약체결일
계약체결일은 계약기간의 기산점이 되므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이 완성되어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당일을 의미하므로 ,
계약체결일과 서명날인 날짜를 다르게 기재하는 것은 향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계약당사자의 서명 및 날인
이 경우는 개인으로 계약하는 경우와 법인으로 계약하는 경우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개인 계약자의 경우
개인이 계약당사자인 경우 서명과 인감도장 날인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감도장이 없거나 날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무인(지장) 사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서명 “및” 날인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서명만으로도 계약의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인 계약자의 경우
법인은 개인과 달리 보다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우선 회사가 계약당사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정확한 회사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주식회사 제하”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제하 주식회사” / “㈜제하” / “제하㈜”라고 적게 된다면?
향후 계약 당사자 특정에 관한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이렇게 기재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필수적인 사항을 더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서명은 반드시 해당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가 서명할 것.
- 법원에 신고된 법인인감을 날인할 것.
- 법인인감 대신 부득이하게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인감계 첨부할 것.
여기에 몇 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을 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당사자는 법인이므로 대표이사 개인의 인감 사용은 부적절합니다
- 법인인감 날인 시 인영(날인된 모양)을 법인인감증명서와 반드시 대조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인감증명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또 다른 부분에서 스타트업에게 꼭 필요한 법률지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할 부분이 너무 많으므로, 꼭 끝까지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칼럼 중에서 계약서 작성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계약서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만들 때 전문가를 찾아 오시는 지금,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사전에 완성해서 리스크를 대비하지 못한 상태로 분쟁상태에 이르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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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성공을 위한 법률전략은 ‘문제해결’보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대비’에 중점을 둡니다.
법적 위험 신호를 사전에 포착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면,
소모적인 법정 다툼을 회피하고 사업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법률적 걸림돌들을 미리 제거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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